1년도에 3번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줬고, 5월 신고는 나머지 두곳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2:25 에 나오는 급여/공제 체크 부분은 신고가 완료 된 직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장에 급여만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나머지 직장 중 한 곳은 급여+공제 다른 한 곳은 급여만 체크하는 것인가요? 공제 부분은 한 직장만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공제는 처리되었다고 보고 그냥 급여만 체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기준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한 후, 최근 1월부터 2월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곧 다시 취업 예정인데 종합 소득을 신고하려면 5월에 중도 퇴사자 신고 시 한꺼번에 하는 건지, 새로운 회사 취업 후 신고하는 것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올때 제가 이직을 해서 회사가 2곳이 나오는데 한 곳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고 들었고 한곳은 연말정산을 안 해서 하려는데 이럴경우 급여를 두군데 모두 선택하고 연말정산 안 한곳을 공제 선택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 및 공제를 연말정산 안한곳으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작년 8월 말쯤들어가서 이번년도 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8월 급여는 3.3떼고 줬고, 나머지 급여는 사대보험료만 제하고 줬습니다. 사대보험료도 밀렸다가 퇴사직전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퇴사후 지금에서야 원천징수세 안떼고 월급줬던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쪽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이제야 진행중이고요. 이런 경우 저는 종소세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분은 급여 총액만 적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작년3월에 퇴사한 전직장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했으면, 그동안 받은 월급에서 소득세 납부가 안됐던 거니까요,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회사에서 받은 급여들 합계금액으로 수입부분 직접 입력하고요 (불려올 자료가 없을 것임) * 직접입력방법은 "미니파이어 근로소득 직접입력" 검색해서 영상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년 3월에 퇴사한 직장 것도 신고서에 같이 포함해서, 직장 2건에 대해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료는 불려올 거고요) * 신고서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도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선생님 저 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중도 퇴사 후 재취업안한상태이고, 근로소득신고로 해서 작성 중에 있는데, 산출 세액은 170,461원으로 세팅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제30조) 금액은 407,952원으로 세팅이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팝업창이 뜨면서 [54.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금액은 산출 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 기존 근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선택 (화면 왼쪽, 윗쪽)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기에도 없으면, 기존 회사에 연락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 여기에 있으면, 이거 참고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 작년 중에 이직하신 경우에는, 급여는 전직장, 현직장 모두 선택해야 하고요, 공제는 하나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작년 1년간 소득을 종합해서 소득세를 다시 정산 함) *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대로 적용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손택스보다는 홈택스 이용하시는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영상 올려주신덕분에 쉽게 신고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혹시 다음영상은 언제쯤 올라오나요??? 이거보고 따라하고있었는데 중간에 끊겨버려서ㅎㅎ
안녕하세요
내일 중에 공유하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편 부탁합니다 하다가 끊겨버렸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 하겠습니다~
1년도에 3번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줬고, 5월 신고는 나머지 두곳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2:25 에 나오는 급여/공제 체크 부분은 신고가 완료 된 직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장에 급여만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나머지 직장 중 한 곳은 급여+공제 다른 한 곳은 급여만 체크하는 것인가요?
공제 부분은 한 직장만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공제는 처리되었다고 보고 그냥 급여만 체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최종 정산 하는 거라서요,
* 직장은 세곳 모두 선택하고, 공제는 한곳에만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공제는 한 곳만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그 한 곳을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을 선택해야되나요? 아니면 전 직장을 선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기준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한 후, 최근 1월부터 2월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곧 다시 취업 예정인데 종합 소득을 신고하려면 5월에 중도 퇴사자 신고 시 한꺼번에 하는 건지, 새로운 회사 취업 후 신고하는 것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올때 제가 이직을 해서 회사가 2곳이 나오는데 한 곳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고 들었고 한곳은 연말정산을 안 해서 하려는데 이럴경우 급여를 두군데 모두 선택하고 연말정산 안 한곳을 공제 선택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 및 공제를 연말정산 안한곳으로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근무한 회사가 두곳인 경우에는, 급여는 두곳 모두 선택하고, 공제는 한곳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신고서에 적용된 소득금액과 공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공제는 한곳만선택야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작년 8월 말쯤들어가서 이번년도 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8월 급여는 3.3떼고 줬고, 나머지 급여는 사대보험료만 제하고 줬습니다.
사대보험료도 밀렸다가 퇴사직전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퇴사후 지금에서야 원천징수세 안떼고 월급줬던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쪽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이제야 진행중이고요.
이런 경우 저는 종소세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분은 급여 총액만 적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작년3월에 퇴사한 전직장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했으면, 그동안 받은 월급에서 소득세 납부가 안됐던 거니까요,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회사에서 받은 급여들 합계금액으로 수입부분 직접 입력하고요 (불려올 자료가 없을 것임)
* 직접입력방법은 "미니파이어 근로소득 직접입력" 검색해서 영상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년 3월에 퇴사한 직장 것도 신고서에 같이 포함해서, 직장 2건에 대해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료는 불려올 거고요)
* 신고서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도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답변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선생님 저 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중도 퇴사 후 재취업안한상태이고, 근로소득신고로 해서 작성 중에 있는데, 산출 세액은 170,461원으로 세팅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제30조) 금액은 407,952원으로 세팅이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팝업창이 뜨면서 [54.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금액은 산출 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 신고서 작성에서 세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17만원이니까, 이 금액까지만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 세액감면이 40만원으로 적용되면, 산출세액 17만원을 넘는 금액이 감면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세액감면 금액은 산출세액 금액까지만 적용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쳐서 ᆞ종ᆞ소 신고 할려고 하는데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되나요ᆞ처음 하는 거라서ᆞ 요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요,
*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감솨합니다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아직 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뜨는데
언제 신고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K_mini_FIRE 퇴직소득세도 그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좋은 동영상 올려주셔서 진짜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홈텍스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는데요(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무슨 원인이죠? 그리고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 못하는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기존 근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선택 (화면 왼쪽, 윗쪽)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기에도 없으면, 기존 회사에 연락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 여기에 있으면, 이거 참고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에서
작년에 이직해서 현직장연말정산은 받았고
전직장 연말정산을 안했습니다.
전직장, 현직장 두개 선택하는게 나오는데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ㅜㅜ 공제선택은 하나만하라고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 작년 중에 이직하신 경우에는, 급여는 전직장, 현직장 모두 선택해야 하고요, 공제는 하나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작년 1년간 소득을 종합해서 소득세를 다시 정산 함)
*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대로 적용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손택스보다는 홈택스 이용하시는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K_mini_FIRE 공제는 전직장 현직장중 어디를 선택해야할까요?ㅜㅜ
* 공제는 어느쪽 선택해도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려요~
21년도 9월에 사업자등록했고 임대수입 발생했습니다~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2022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간이 2021년이라서요,
* 2021년 9월부터 임대수입이 발생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임대수입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혹시 카드지출내역이랑
보험료 이런항목들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 2파트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