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 투기' 최현욱, 과태료 처분 받았다 / SBS / 굿모닝연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9

  • @yoochi02
    @yoochi02 Год назад +10

    저 사과문은 배우가 직접 쓴거 맞나...
    글씨체 상당하네;;

  • @dlscjs2025
    @dlscjs2025 Месяц назад +1

    글씨체가 상당히 초딩글씨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진아김-s4i
    @진아김-s4i Год назад +7

    관상은거짓말안한다ㆍ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realme7087
    @realme7087 Год назад +4

    담배피는인간은 안됌 ㅋ어린넘이

  • @Bigboss-br8gw
    @Bigboss-br8g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담배는 피워도 무단투기는 용서가 안되네

  • @UCzKrsrSl3P6v8in2dH5isoQ
    @UCzKrsrSl3P6v8in2dH5isoQ Год назад +6

    관상은 거짓말 안한다.

  • @shlakd
    @shlakd Год назад +4

    누구임?? 듣보잡??

  • @정국석-e3s
    @정국석-e3s Год назад +2

    담배피는 인간들 무단투기는 기본이든데 개념없이 산에서 담배 피며 다니는 자들도 봤음 담배피는 인간 절반 이상 쓰레기라고 보면됨

  • @pkhxpkh
    @pkhxpkh Год назад +9

    이런 거까지 기사로 굳이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블랙-b8k
    @블랙-b8k Год назад +12

    뉴스거리그렇게없냐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tickle8142
    @tickle8142 Год назад +2

    꽁초충

  • @kingpin_98
    @kingpin_98 Год назад +2

    저정도 논란도 뉴스에 나와요???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superbaby_1
    @superbaby_1 Год назад +2

    별걸로 다 흠집잡기 하네...

    • @KpOk-ph3bx
      @KpOk-ph3b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길거리다 다 꽁초인데 별거이냐 ㅆㅂ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Pethidine-w5l
    @Pethidine-w5l Год назад

    이게 뉴스거리냐..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똥개-j5f
    @똥개-j5f Год назад +5

    참 뉴스도....

    • @nulseulah
      @nulseulah Год назад +1

      공원에서나 길에서 꽁초 많은데 시민의식이 쓰래기. 누가 치우냐 이런고 공론화 해야지 일반인도 단속해서 얼굴 까야함

  • @벡터나인
    @벡터나인 Год назад +1

    야이 이딴거 문제삼으려면 전과4범 음주전과 법카도적 이재명 이나 파헤쳐라

    • @user-p7ce8d
      @user-p7ce8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과태료의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사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