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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알기쉽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많은 도움되었어요 ㅎ
그럼 만기일 보증금 못 받고,임차권명령등기도 안하고 이사갔을경우보증금은 못받나요.계약서로는 권리 주장 못하나요?
1.대항력이 상실 됩니다.2. 당연히 보증금 받을수 있습니다.3. 당연히 계약서로 권리 주장 할 수 있고요결론, 임차권명령등기 하세요어떠한 사유로 못 한다고 하면계약서로 법원가서 가압류 신청하세요
셀프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확정일자 계약서 날짜가 지나버려 효력이 없고 뜨는게 없어요(이후 묵시적 갱신)그러면 확정일자란에 뭘 넣어야하나요?
혹시 상담 받구싶은데 열락어찌할수 있을가요~~구독했습니다!!
010 8585 3628 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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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기일 보증금 못 받고,임차권명령등기도 안하고 이사갔을경우
보증금은 못받나요.
계약서로는 권리 주장 못하나요?
1.대항력이 상실 됩니다.
2. 당연히 보증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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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차권명령등기 하세요
어떠한 사유로 못 한다고 하면
계약서로 법원가서 가압류 신청하세요
셀프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확정일자 계약서 날짜가 지나버려 효력이 없고 뜨는게 없어요(이후 묵시적 갱신)그러면 확정일자란에 뭘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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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8585 3628 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