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장]상가임대차법-part3 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최소임대차기간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지연사랑-l2i
    @지연사랑-l2i 5 лет назад

    와 정말 알기쉽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많은 도움되었어요 ㅎ

  • @oryory25
    @oryory25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만기일 보증금 못 받고,임차권명령등기도 안하고 이사갔을경우
    보증금은 못받나요.
    계약서로는 권리 주장 못하나요?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1.대항력이 상실 됩니다.
      2. 당연히 보증금 받을수 있습니다.
      3. 당연히 계약서로 권리 주장 할 수 있고요
      결론, 임차권명령등기 하세요
      어떠한 사유로 못 한다고 하면
      계약서로 법원가서 가압류 신청하세요

  • @pjk-wn2ul
    @pjk-wn2ul 16 дней назад

    셀프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확정일자 계약서 날짜가 지나버려 효력이 없고 뜨는게 없어요(이후 묵시적 갱신)그러면 확정일자란에 뭘 넣어야하나요?

  • @guybybit
    @guybybit 5 лет назад +1

    혹시 상담 받구싶은데 열락어찌할수 있을가요~~구독했습니다!!

    • @hsw3628
      @hsw3628  5 лет назад

      010 8585 3628 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