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산재 보험급여 산정 (평균임금 산정, 장해·휴업·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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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1

    00:00​​​​​​​​ 오늘의 주제 "일용근로자 산재 보험급여 산정"
    00:39 보험급여 지급기준(평균임금)
    01:52 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
    02:42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03:59 일용근로자 장해,휴업급여
    04:25 일용근로자 유족급여

  • @채널폐쇄
    @채널폐쇄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실무자들 딱 필요한 부분만 10분 정도 안에 맥을 딱 짚어주시니 매우 도움이 됩니다.

  • @kuizheli6640
    @kuizheli6640 22 дня назад

    장애 보상은 통상임금으로 보상받나요?

  • @볶음밥-f9i
    @볶음밥-f9i 2 года назад +1

    휴업급여는 최소 7만원이상은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