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단 다시 세운다…교권 보호 4법 통과 / EBS뉴스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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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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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서이초 교사 사망 두 달 만에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어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세심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건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인 직위 해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으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입법은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논평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든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며 통과된 법안이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며, 세심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정서행동위기 학생들의 관리를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교장 교감 역량부터 강화시켜라
모든교실에 녹음되는 CCTV설치 의무화합시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영승 선생님에대한 금품갈취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각부모들이 교사분들에게서 잘못없이 돈을 뜨어내고있는지 아십니까?교권회복을 위해서는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처벌조항(징역, 벌금5000만원등)을 신설하고 민원기간을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 없애며 교사분 역시 악성민원이나 금품요구시 학부에대한 위자료를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권보호는 쓸데없는 짓이다. 학생과 선생을 죽이고 있는 일진 형사처벌법을 만들지 않으면 헛짓거리.
어디에나 부적격자는 있는법!!!
동사무소도
민원이 많고
병원도 민원은 많다!!!
학교는 민원이 적은 편
행정실 직원들이 더
교사들한데 갑질당함.ㅠㅠ
아주 놀고있다 행정실이 교사들한테 갑질당한다고 교사가 행정실한테 갑질당한다 아주 모르는 소리 작작해라
@@friendhappy8835
목격자가 모르면
누가 알지?
멍청하다고 광고하는거임?
개소리 작작해!!!
시이초 교사 사건은 왜 그대로 인건지?
아동학대관련법 17조5항을 개정해라
이걸로 끝내지는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