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feat.법률사무소 봄 이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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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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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을 하며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feat.법률사무소 봄 이완수 변호사)'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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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1:14 승소판결 이후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6 승소판결 확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2:36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4:08 돈 없는 상대에게 소송 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Комментарии • 6

  • @julle-yasp
    @julle-yasp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너무 상세한 설명이여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입니다
    두변호사님의 질문과 답변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

    • @bomlawyer
      @bomlawyer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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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go119
    @bogo119 Месяц назад +2

    궁금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 @bomlawyer
      @bomlawyer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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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hyeonkim3074
    @juhyeonkim3074 Месяц назад +3

    민사는 승소 판결 후 10년에 한번씩 연장 해두면 됨
    그럼 상대방은 내 돈 갚기 전까지 신용불량자임

    • @bomlawyer
      @bomlawyer  Месяц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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