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feat.법률사무소 봄 이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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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법률사무소봄 #정현주변호사 #이완수변호사 #민사소송 #남양주변호사 #다산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을 하며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feat.법률사무소 봄 이완수 변호사)'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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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1:14 승소판결 이후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6 승소판결 확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2:36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4:08 돈 없는 상대에게 소송 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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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제상황이네요 ㅜㅜ
상대가 평생 신용카드 써본적없고
압류안되는 185만 그 밑인거같고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이네요...
이런사람은 답이 없는거맞죠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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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승소 판결 후 10년에 한번씩 연장 해두면 됨
그럼 상대방은 내 돈 갚기 전까지 신용불량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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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이 된다구요?? 확실한가요???
너무 상세한 설명이여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입니다
두변호사님의 질문과 답변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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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재산도 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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