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정보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도 퇴직을 2년 앞둔 외벌이 급여생활자인데, 3년에 1억 1400만원이라...ㅠ 퇴직을 앞둔 저 같은 또래의 월급쟁이가 irp 1800, isa 2000 합 3800을 매년 저축한다??씁쓸합니다만, 이삭줍기, 쥐어짜기라도 해서 최대한 노력해야한다로 이해했습니다^^
ISA만기 금액은 그 금액을 한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ISA만기 해지 후 60일이내에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 계좌로 나누어서 전환해도 되고 일부 금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직장생활응 하고있으며 국민은행 irpㅖ좌에 매월46만원씩 납입되며 현 토탈 1억2백만원이며 직장에서 퇴직연금으로 3천만원 예치되어있습니다 내년에 퇴직하여 연금으로 10년동안 받고자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신한증권과 미래에세증권에서 주식 거래는 하고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하면 이후에 ETF, 저축은행 정기예금 운용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IRP계좌에 있는 금액을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전을 하여 미래에셋증권 IRP계좌에서 ETF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국민은행 IRP계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을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DB나 DC로 예치되어 있는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시에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신한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금 IRP계좌와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한 IRP계좌는 증권사를 따로 운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개의 irp를 이용해야하는 이유가 연금개시가 되면 추가로 납입할수없으니 연금개시가 안되는 irp는 계속 1800까지납입하거나 isa에서 만든 목돈을 이체하는데 사용하고 .한곳에 퇴직금.세액공제받은돈.세액공제받지얂은돈 다넣어둘 경우 세가지의돈에서 나온이자도 합산되어 마지막에 연금수령시 세액공제받은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순서가될때 금액이 많으면 곤란해질수있기때문인가요? 제가 맞게 이해한걸까요? 또a b c의 세개의 irp가 있다면 각각 a는 세액공제안받은 돈 b는 퇴직연금 c는 세액공제 받은돈이라할때 a b c 순서대로 연금인출이 되는데 운용수익이 c와 합쳐져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운용수익이 합쳐지지얂고 c와c의 운용수익이 먼저 나오고 여기 금 액이 디ㅡ 인출되면 a b중에 선택하여 남아있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는건가요?
첫번째 문의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IRP계좌가 1개인데 금액이 크면 나중에 운용수익만 남게 되어 연금인출시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를 3개 또는 그 이상으로 가져갈 때 이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올린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IRP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별로 연금수령시기와 수령할 금액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주신 a, b, c IRP계좌는 a, b, c 순서대로 연금인출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 계좌가 있을 때 연금인출순서는 가입자가 편한대로 정하면 됩니다.
@@gokokh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IRP계좌와 개인납입금 IRP계좌는 분리하여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입납입금 IRP계좌는 가급적 연금인출을 하지마시고 퇴직금 IRP계좌는 만55세가 넘으셨다면 소액을 인출 개시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 40% 감면은 실제로 연금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해당계좌에는 더 이상 개인납입금 입금은 안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개인납입용 IRP계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쪽으로 입금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증권사 IRP계좌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원하는 경우 통상 3년만기 정기예금을 IRP계좌 잔고금액에 맞춰 3개 또는 4개 저축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충분히 예금자보호한도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증권사계좌를 통해서 1억8천을 저축은행에 투자할때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을수 있나요 저는 일본에서 조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회사가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이런글 남김니다. 일본에서도 30년전에 증권사들 망한곳 많습니다
irp 계좌가 3개 있을 때 1개는 퇴직금 게좌이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계좌에는 합산 1800인 지 아니면 개별로 1800인 지 명확히 얘기해줘야 하고 예시로 든 금액 1억원을 IRP에 넣을 수있는 지? IRP 계좌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 번에 1억원을 예치할 수 없는 데 예시 내용이 잘못된거 같고, 만약 퇴직금이 들어간 계좌를 이용한다면 1억원 예치가 맞을 수 있으나 전제조건으로 퇴직금으로 들어간 계좌를 이용 가능한 지입니다. 나도 현재 IRP 계좌를 3개 만들어 운용할 예정인 데 공부가 부족해서 계좌개설부터 계설후 예치 금액 한도, 운용방법 등이 쉽지 않네요
재직시에 IRP계좌를 개설해두면 퇴직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년 1,800만원 한도에서 예치가 가능합니다. ISA계좌까지 활용하면 3년에 걸쳐 IRP계좌에 1억원 정도의 금액 예치가 가능합니다. IRP계좌에는 형편이 되는대로 계속 금액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퇴직금 IRP계좌에도 추가로 예치는 가능하나 다른 IRP계좌로 따로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Good!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무심한량 IRP계좌도 연금저축처럼 퇴직 후에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이해가..
소중한 정보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도 퇴직을 2년 앞둔 외벌이 급여생활자인데, 3년에 1억 1400만원이라...ㅠ
퇴직을 앞둔 저 같은 또래의 월급쟁이가 irp 1800, isa 2000 합 3800을 매년 저축한다??씁쓸합니다만, 이삭줍기, 쥐어짜기라도 해서 최대한 노력해야한다로 이해했습니다^^
Max.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자산으로 투자해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IRP계좌에서 투자하시어
자산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알게 되어 공부중입니다.
재직중 상태일 때 irp계좌를 만들어 두면 퇴사해도 계좌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는 거죠. 일단 재직중일 때 만들어 두고 퇴사 이후에도 계좌 해지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재직 데 가입만 해두시면 퇴직이후에도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이후에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없으나 과세이연 헤택과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세 대신에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혜택은
게속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SA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펀드 2개 계좌로 나누어서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님 한계좌로만 이전이가능한지요
ISA만기 금액은 그 금액을 한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ISA만기 해지 후 60일이내에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 계좌로 나누어서 전환해도 되고 일부 금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돈 내맘대로 사용이 힘들면...
10년만 묵혀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응 하고있으며 국민은행 irpㅖ좌에 매월46만원씩 납입되며 현 토탈 1억2백만원이며
직장에서 퇴직연금으로 3천만원 예치되어있습니다
내년에 퇴직하여 연금으로 10년동안 받고자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신한증권과 미래에세증권에서 주식 거래는 하고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하면 이후에 ETF, 저축은행 정기예금 운용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IRP계좌에 있는 금액을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전을 하여
미래에셋증권 IRP계좌에서 ETF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국민은행 IRP계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을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DB나 DC로 예치되어 있는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시에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신한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금 IRP계좌와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한 IRP계좌는 증권사를 따로 운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data_dream 제가 들은바로는 선생님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IRP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퇴직금은 새로만든 계좌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비과세계좌(장애인 및 65세이상)가 있으면 irp보다 저축은행에 예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좋은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65세 이전에는 3천만원 저율과세를 활용하고 만 65세부터는 비과세계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산에 좀 더 여유가 있는 경우 IRP계좌와 비과세계좌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의 irp를 이용해야하는 이유가 연금개시가 되면 추가로 납입할수없으니 연금개시가 안되는 irp는 계속 1800까지납입하거나 isa에서 만든 목돈을 이체하는데 사용하고 .한곳에 퇴직금.세액공제받은돈.세액공제받지얂은돈 다넣어둘 경우 세가지의돈에서 나온이자도 합산되어 마지막에 연금수령시 세액공제받은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순서가될때 금액이 많으면 곤란해질수있기때문인가요? 제가 맞게 이해한걸까요?
또a b c의 세개의 irp가 있다면 각각 a는 세액공제안받은 돈
b는 퇴직연금 c는 세액공제 받은돈이라할때 a b c 순서대로 연금인출이 되는데 운용수익이 c와 합쳐져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운용수익이 합쳐지지얂고 c와c의 운용수익이 먼저 나오고 여기 금 액이 디ㅡ 인출되면 a b중에 선택하여 남아있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는건가요?
첫번째 문의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IRP계좌가 1개인데 금액이 크면 나중에 운용수익만 남게 되어 연금인출시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를 3개 또는 그 이상으로 가져갈 때 이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올린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IRP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별로 연금수령시기와 수령할 금액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주신 a, b, c IRP계좌는 a, b, c 순서대로 연금인출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 계좌가 있을 때 연금인출순서는 가입자가 편한대로 정하면 됩니다.
@@data_dream 새로운걸 배윘습니다 감사합니다
@@data_dream 그럼 퇴직금만 넣은 계좌에서 퇴직금이 다 인출되면 퇴직금운용수익이 인출되는건가요? 퇴직금계좌는 퇴직금만 넣을거라서요
@@gokokh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IRP계좌와 개인납입금 IRP계좌는 분리하여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입납입금 IRP계좌는 가급적 연금인출을 하지마시고
퇴직금 IRP계좌는 만55세가 넘으셨다면 소액을 인출 개시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 40% 감면은 실제로 연금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해당계좌에는 더 이상 개인납입금 입금은 안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개인납입용 IRP계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쪽으로 입금하시면 될 것 입니다.
@@data_dream 감사합니다 큰도움되었어요
Irp에 1800을 다넣었는데
isa만기가 되어6500을 irp로 이체하고싶다면 가능한가요?
네
한국투자저축은행 ISA 5천 IRP 5천까지 가능한가요?
IRP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 가입하는 금액은 5천민원까지 따로 보호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좋은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사퇴직하고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는 경우에도 irp 추가로 계좌 만들수 있는지요?
IRP계좌는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자영업자로 분류되는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실겁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상승률은요?
물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투자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저축은행5000만원밖에 보호되지않는데 매년1800만원넣어서 10년넣으면 1억8천 누가 보호해주나요
증권사 IRP계좌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원하는 경우 통상 3년만기 정기예금을 IRP계좌 잔고금액에 맞춰 3개 또는 4개 저축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충분히 예금자보호한도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증권사계좌를 통해서 1억8천을 저축은행에 투자할때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을수 있나요 저는 일본에서 조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회사가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이런글 남김니다. 일본에서도 30년전에 증권사들 망한곳 많습니다
@@soonchulkim1019 증권사 IRP계좌에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저축은행별 에금자보호한도(5천만원)에서는 100% 보호를 받습니다.
해당 증권사가 망해도 보호가 되고 해당 저축은행이 망해도 보호가 됩니다.
IRP는 1계좌밖에 못 만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IRP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여러 증권사에 각각 1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별로 여러 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다만, ISA계좌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1개 계좌밖에 개설이 안됩니다.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irp 계좌가 3개 있을 때 1개는 퇴직금 게좌이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계좌에는 합산 1800인 지 아니면 개별로 1800인 지 명확히 얘기해줘야 하고 예시로 든 금액 1억원을 IRP에 넣을 수있는 지? IRP 계좌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 번에 1억원을 예치할 수 없는 데 예시 내용이 잘못된거 같고, 만약 퇴직금이 들어간 계좌를 이용한다면 1억원 예치가 맞을 수 있으나 전제조건으로 퇴직금으로 들어간 계좌를 이용 가능한 지입니다. 나도 현재 IRP 계좌를 3개 만들어 운용할 예정인 데 공부가 부족해서 계좌개설부터 계설후 예치 금액 한도, 운용방법 등이 쉽지 않네요
재직시에 IRP계좌를 개설해두면 퇴직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년 1,800만원 한도에서 예치가 가능합니다.
ISA계좌까지 활용하면 3년에 걸쳐 IRP계좌에 1억원 정도의 금액 예치가 가능합니다.
IRP계좌에는 형편이 되는대로 계속 금액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퇴직금 IRP계좌에도 추가로 예치는 가능하나 다른 IRP계좌로 따로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IRP에 최대 년1800만원 인데 어떻게 1억을 넣을수가 있는지
1년이 아니라 3년동안 넣는겁니다. 1,800만원 x 3년 = 5,400만원
그리고 매년 2,000만원씩 3년 동안 불입한 ISA계좌 3년 만기금액 6,000만원
합쳐서 1억 1,400만원입니다.
isa 3년후 그해 다시 개설하면 최대 8천 납입 가능합니다.
@@jcy1118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isa계좌에 300만원 투자중이고 추가납입금이 57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내년5월이 만기이면 그전달에 5700만 넣고 그다음달에 6000만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로로 넘기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