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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 bit.ly/40maBuL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본 채널을 강추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만기돼도 전세금 안주는건 때가 되어도 반환할 마음이 없다는것 아주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놈 때문에 소송 했는데도 법은 임차인 편 아닙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집을 대신 소유하는게 정도에 맞습니다. 악질적인 놈이 변호사 선임해서 맞대응 합니다. 악질입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러 왔어요! 야무지고 쉬운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상 잘 하셨습니다. ㅎㅎㅎ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아변호사 같아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기를 바라면서 구독하고 갑니다 ^^
좋은정보 감사 감사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화이팅!!!!!!!!!!!!!!!!!!! 공동........................중개 생활화..........................합시다.!!!!! 유투브를 널리 알리고......딱 한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수수료가 왜이렇게 비싼지 영상한번 다뤄주세요.수수료가 매매가에 맞춰 설정 된다는게 말이 되나싶네요. 더한 수수료비도 있겠지만 1000 만원을 중개수수료비로 심하지않나 싶어서요설득력있는 영상좀 다뤄주세요
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서 그이상. 못받게 한건데상한선을 법에정한 금액이라고 무조건상한선을 제시함. 거르시면 됩니다
보즈금 받고 나왔는데 2주후 망가진곳이 있다며 비용 청구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올대 이상 없었는데요 2:11 😊
만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하실수있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임차권 등기 한다고 전세보증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목이 말도 안되는 낚시구만;;;;
정보 취득을 하셨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공인중계사인데 낚시구만 😊😊😊😊 임차권등기명령가지고
나도 개공인데...일반인들한톄 도움되는 얘기구만 뭐가 문제?
@@피스-d2b 뭐 지인 이신가;; 중개사는 아닌 거 같은데... 손님 오면 임차권 설정하면 떼인 전세금 다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하심????
@@훈남-h5z개공이라고 했는데.개공이 뭔지 모르는구나?글구 모르는 사람이다.낚시니 뭐니 하면서 그저 남 깔아뭉개고 경멸하는 데서 만족감 느끼는 모양인데 적당히해라.당신 인성만 망가진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도주하는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문서위조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세스복덩이TV 위조된 등기부등본 여부를 미리 어떻게 판별할까요?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발급받아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에서 확인 해주는데 ? 부동산 중개인의 문제
위임장 받은 대리인(집주인 어머니)과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는 대리인과 하면 안 되나요? 계약 당시 전세계약 위임장을 받았었습니다(위임할 부분은 위 부동산 전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금전과계는 본인계좌에 해야됩니다위임장에 수권행위(돈을 주고받는 행위)까지 적혀있는지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도 다른집으로 이사갈돈이 있을때 할수있는거지 세입자 대부분이 그돈이 전재산인데 그돈이 있어야 이사를 할수 있는거죠...현실적으론어렵다는 ...그냥 보증보험회사에 맡기는편이 더 나을듯싶네요
요즘은 그래도 보증보험이 어느정도 정착된거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요...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아는내용입니다 주인이 돈없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도 다소용없어요 썸내일은 거창했는데 다소 실망스럽네요
최악의 사태일때는 경매를 쳐야하겠지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다관상 은 과학이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자 즉 임차인은 저의 누님이고 다른곳에 살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저의 아버님과 임차인 동생인 저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얼마전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주인에게 3월에 이사하겠다고 했더니 전세 보증금은 4월에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3월에 이사해야 하거든요. 이럴때 계약자 임차인(누님)은 어떻게 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계약자분이 문자.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3개월 후 보증금 받아 나오시면됩니다 보증금 수령인도 누님(계약자)만 할 수있습니다
@@미세스복덩이TV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이 2년인데 계약기간 안에 해지할수 있는방법좀요~
특약사항을 꼼꼼히 보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그 순간부터 껨 끝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거지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급정보감사합니다.세입자전세가2억8000아파트 매매가는 2억4300이구요계약금은 제가 1000줬어요.특이사항이 있어 부동산 소장님께 맞겨놓은 상태이구요매도자는 팔아도 부족한. 3700을 맞겨놓은 상태입니다.이제잔금일이 다가오는데잔금은 누구에게 주는게 가장현명한 방법일까요?세입자/매도인??
상담은 고정 댓글에서 해주세요
없응께 못주죠 시간을 두고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무조건 전세사기 로 사회분위기 조장 하는건 아니죠 오죽하면 못줄까ᆢ악성 주인 아니면 서로 기다려주는 마음
계약은 쌍방의 의견이니 어느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겠지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쓰라고 준 돈 입니까? 보증금 써버려서 못 준다는 임대인들 극혐한다
등기해도 안주면
경매 진행을 해야겠지요?
이것도 법대로 합니까?
보증금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법에 호소를 해야겠지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일단 이사를 하고~주소는 안옮겨 놓았는데~괜찮은지요??
점유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삿딤 좀 남겨놔야하는것 아닌가요?
주소 옮겨 놓은 것 아니고 집 키를 넘겨주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점유를 한 것으로 보아 괜찮습니다~
임차권등기 해놓으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사를 하시는건 점유권에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꾼들이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꿀팁이니까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말을 믿는 사람 있나?부동산 믿으면 사기당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계약하면됩니다
머시따!!!
싹 태워 버려
뭘 태워라는건지...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당 누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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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돼도 전세금 안주는건 때가 되어도 반환할 마음이 없다는것 아주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놈 때문에 소송 했는데도 법은 임차인 편 아닙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면 집을 대신 소유하는게 정도에 맞습니다. 악질적인 놈이 변호사 선임해서 맞대응 합니다. 악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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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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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상 잘 하셨습니다. ㅎㅎㅎ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아
변호사 같아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기를 바라면서 구독하고 갑니다 ^^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감사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공인중개................사 화이팅!!!!!!!!!!!!!!!!!!! 공동........................중개 생활화..........................합시다.!!!!! 유투브를 널리 알리고......딱 한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수수료가 왜이렇게 비싼지 영상한번 다뤄주세요.
수수료가 매매가에 맞춰 설정 된다는게 말이 되나싶네요.
더한 수수료비도 있겠지만 1000 만원을 중개수수료비로 심하지않나 싶어서요
설득력있는 영상좀 다뤄주세요
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서 그이상. 못받게 한건데
상한선을 법에정한 금액이라고 무조건상한선을 제시함.
거르시면 됩니다
보즈금 받고 나왔는데 2주후 망가진곳이 있다며 비용 청구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올대 이상 없었는데요 2:11 😊
만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하실수있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정보를 주는 건 좋은데 임차권 등기 한다고 전세보증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목이 말도 안되는 낚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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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공인중계사인데 낚시구만 😊😊😊😊 임차권등기명령가지고
나도 개공인데...일반인들한톄 도움되는 얘기구만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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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h5z개공이라고 했는데.개공이 뭔지 모르는구나?글구 모르는 사람이다.낚시니 뭐니 하면서 그저 남 깔아뭉개고 경멸하는 데서 만족감 느끼는 모양인데 적당히해라.당신 인성만 망가진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도주하는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문서위조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세스복덩이TV
위조된 등기부등본 여부를 미리 어떻게 판별할까요?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발급받아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에서 확인 해주는데 ? 부동산 중개인의 문제
위임장 받은 대리인(집주인 어머니)과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는 대리인과 하면 안 되나요? 계약 당시 전세계약 위임장을 받았었습니다(위임할 부분은 위 부동산 전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금전과계는 본인계좌에 해야됩니다
위임장에 수권행위(돈을 주고받는 행위)까지 적혀있는지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도 다른집으로 이사갈돈이 있을때 할수있는거지 세입자 대부분이 그돈이 전재산인데 그돈이 있어야 이사를 할수 있는거죠...현실적으론어렵다는 ...그냥 보증보험회사에 맡기는편이 더 나을듯싶네요
요즘은 그래도 보증보험이 어느정도 정착된거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요...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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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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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자 즉 임차인은 저의 누님이고 다른곳에 살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저의 아버님과 임차인 동생인 저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얼마전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주인에게 3월에 이사하겠다고 했더니 전세 보증금은 4월에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3월에 이사해야 하거든요. 이럴때 계약자 임차인(누님)은 어떻게 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계약자분이 문자.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3개월 후 보증금 받아 나오시면됩니다 보증금 수령인도 누님(계약자)만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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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2년인데 계약기간 안에 해지할수 있는방법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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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이 되는거지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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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전세가2억8000
아파트 매매가는 2억4300이구요
계약금은 제가 1000줬어요.
특이사항이 있어 부동산 소장님께 맞겨놓은 상태이구요
매도자는 팔아도 부족한. 3700을 맞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잔금은 누구에게 주는게 가장현명한 방법일까요?
세입자/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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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응께 못주죠 시간을 두고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무조건 전세사기 로 사회분위기 조장 하는건 아니죠 오죽하면 못줄까ᆢ악성 주인 아니면 서로 기다려주는 마음
계약은 쌍방의 의견이니 어느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겠지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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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고 일단 이사를 하고~주소는 안옮겨 놓았는데~괜찮은지요??
점유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삿딤 좀 남겨놔야하는것 아닌가요?
주소 옮겨 놓은 것 아니고 집 키를 넘겨주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점유를 한 것으로 보아 괜찮습니다~
임차권등기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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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말을 믿는 사람 있나?
부동산 믿으면 사기당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계약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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