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의견이므로, 각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후 지어야 합니다. 소유 임야의 면적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사실 면적 제한을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한 임야에 주거시설을 신고하고 짓게 해야 그나마 대도시 인구를 줄일 수 있을 테고 그리하면, 대도시 주택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을 지어도 옛날방식만 고집을 해선 안되고 지을려면 고전방식과 요즘 현대방식을 접목한 건물을 지어야 풍화작용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걸 방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건물뼈대는 현대방식을 취하되 겉면은 고전방식으로 지으면 건물자체가 오래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임업후계자로 끌어 들이고 발전시킨다면서 ...규제부터 철옹성이니...일단 규제부터 풀고 접근을 쉽게하여 누구나 도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그 중 누군가 취지를 벗어난다면 그 때 제제를 해도 되지 안을까 하는데...국가의 땅은 결국 국민들의 것이니 경색적 폐쇄적 규제방식은 이젠 사라져야...
답이 잘못되어 의견드림. 200제곱미터까지 경영용으로 사용하되 이중 25프로 인 50제곱미터까지 관리사인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이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이음. 16평 4평은 잘못된 설명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표에 보면 나옴. 향기숲산나물농원.
모든 계획과 정책은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제시대 우리를 안돼게 만들려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법을 만들어 우리민족을 괴롭혔습니다 현재의 우리 관청의 정책은 일본것을 그대로 답습해 안된다고 하는것들이 많습니다 일제가 만든 정책을 버리고 다 해주어서 국민이 편하고 잘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공무원 헌장에도 우리는 국민에 봉사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드님 질문이 맞습니다 지자체도 개개인으로 구성되므로 해석에 차이를 보입니다 저의 경우 앞공무원이 안된다는 걸 후임은 쉽게 해준적도 있구요 지난 행정착오를 인정하기싫어 과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논쟁하는걸 직접 목도 했습니다 결론은 로비까지는 몰라도 복불복이거나 소요시간에 차이가 많네요
항상 좋은 내용으로 정보를 공유 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고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관에서 문의를 하니 임도는 있지만 임도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가 없으니 지을수 없다고 하는데 임도만 있고 도로가 없으면 관리사를 지을수 없나요.? 그리고 임업인주택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소유의 임도로 임업인주택을 지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도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내용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27만평 임야에 3000평씩 지분을 가지고 공유등기를 했는데 ㅣ3000의 임야를 가진것이 되니 공유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을까요??
열무님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산 속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자연인같은 분들) 또 빈집들도 많던데...그런 분들은 불법? 그 빈집을 사서 수리해서 살아도 불법인가요? 산 속이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어서 지은건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ㅎㅎ
출연하신분들 중에 일부 신고들어가서 벌금에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괜히 방송나와서 뒷통수 맞은격이지요...그래서 촬영장소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려고 영상편집 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막이나 경영사를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별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죠... 예를들어 서울에 살고있지만 충청도의 어느 시골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답 1000평...겨울엔 보리나 마늘..등등해서 이모작을 한다....임야에도 각종 약용수와 약초를 심 어 놓고 키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매번 서울을 왔다갔다 하기 힘들뿐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현실적이지요...헌데 지낼곳이 없으니 농막이나 경영사가 좀 불편해도 지낼만한데 거주용으로 사용한다고 민원을 넣으면 골치 아프니 시골 촌집을 전월세를 얻든지 구입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말이 쉽지 이런저런 비용들 생각하면 돈없는 사람은 시골에 농사지으러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경북이나 강원 산골엔 해발 600~800m가 넘는 곳 아주 깊은 산중에 길도 제대로 없는곳에 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예전에 화전민들이 살던 터입니다...전답은 임야화가 되어서 구분도 못하 구요...하지만 이런곳에 대지가 있다한들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지자체는 없을겁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나 화전민들이 사용하다 쓰러져가는 집들은 누군가 말없으면 대 충 수리해서 살면 됩니다...단 그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합법적을 사용하면 더 좋겠지요....
제가 아는것과 좀 틀리네요. 산림경영관리사의 25% 인 4평을 숙소로 사용할수 있고 나머지 공간을 자재나 농기구 보관 용도로 써야 한다가 아니라, 자재및 농기구 보관용으로 200m2 공간까지가 가능하고(노천에 비가림정도로도 보관이 가능하고, 저온 창고를 지을수도 있고.) 이중 25%인 50m2는 산림경영관리사(15평)를 지을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법에도 이리 설명되어있구요.. 즉,자재등 보관으로 200m2까지, 이중 25%인 50m2인 15평(16평 ×)까지 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고 이 관리사를 저장이나 보관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농막과 차이는 크기도 그렇지만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기초 공사를 하면 불법이지만, 산림경영사는 가설건축물이더라도 반대로 꼭 기초 공사를 하여야합니다. 열무님이 지었다는 산림경영사는 기초공사가 안되어 있다면 관리사가 아니라, 단순한 비가림 자재 보관소에 불과합니다. 관리사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단열 등의 건축법 적용을 안받고 따라서 건축물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로 짓는것이지, 일반 건축물처럼 자재의 제한을 받지않는것으로 압니다.
강사님 채널 늘 유익하게 잘 보고있고 명쾌하고 합리/합법 적인 답변 감사합니다,제 질문 현재 산림이 있는 산지이나 용도 는 계획관리 지역인데 포도를 재 배할 예정이며 이 또한 앞으로는 교육용으로 이용할 목적도 있습 니다 1)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는지 요? (크기는 300평입니다) 2) 밭으로 전용없이 나무를 베고 정리해서 과수를 재배하는데 지 장이 없는지요? 어떤 허가를 얻 어(어느기관) 만들어도(재배에 필요한 관수시설등) 되는지요?
똑똑하고 야무진 아드님과 인터뷰하시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좋습니다
오늘 아버님과 아드님 모두 멋진 질문과 대답이신것 같아요.많은 도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열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설명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활용하여 앞으로 산림경영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미처몰랐던 부분인데
상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늘도덕분에
감사합니다.
아버님.아들님.
훌륭한강의에
덕분입니다.
응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슨 일이든 원칙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매일 집에서 오가며 체력적으로, 관리측면에서,또한 시간적 소모가 많을 땐 관리사투자가 필요해 지더라구요.핵심 내용을 부자간에 다루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드님이 너무 질문을 명확하게 잘하시네요
아버지 되시는분도 넘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너무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분이 날카롭네요ㅋ
덕분에 잘보고듣고 있어요
임업후계자교육받으면서 함께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두분 부자간 너무 정겨워요~
아드님은 핵심을 잘 파고들고
아버님은 백과사전이시고ᆢ
도지사나 산림청장 하셨으면 잘 어울리실듯 합니다 ㅎ
도전적인 자제분이 귀여워요.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는 아빠는 멋쟁이시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애청자 입니다 열무티비가 멘토였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열무tv사장님 임업인의 소원.
임업인 지위 직불금제도 만드시느라
큰노력 감사 올림니다
똑똑하시고 전국 임업인 생산자단체
탄체장으로 추천하였으면
우리임업인들의 발전을
기대하겠네요
아버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지자체마다 다른 의견이므로, 각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후 지어야 합니다.
소유 임야의 면적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사실 면적 제한을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한 임야에 주거시설을 신고하고 짓게 해야
그나마 대도시 인구를 줄일 수 있을 테고
그리하면, 대도시 주택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영상 감사 드립니다.
좋은정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상위법이나 이웃법을 잘 모르고 행정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련법을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하면 해주더라구요
열무님, 청출어람인 듯 느껴집니다 초보 임업 관심자에 대한 관심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너무제밌어요 .계속보고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옛날방식만 고집을 해선 안되고 지을려면 고전방식과 요즘 현대방식을 접목한 건물을 지어야 풍화작용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걸 방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건물뼈대는 현대방식을 취하되 겉면은 고전방식으로 지으면 건물자체가 오래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명확한 내용...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정치인(행정가) 기질이 보입니다
시민들을 이롭게 할수 있을것 같아요
지금도 유듀브채널로 시청자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듯한 사람이다
가족들은 깝깝하겠지만
정도를 걷는 참 사람이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임업후계자로 끌어 들이고 발전시킨다면서 ...규제부터 철옹성이니...일단 규제부터 풀고 접근을 쉽게하여 누구나 도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그 중 누군가 취지를 벗어난다면 그 때 제제를 해도 되지 안을까 하는데...국가의 땅은 결국 국민들의 것이니 경색적 폐쇄적 규제방식은 이젠 사라져야...
2:01 에 말씀하신 산림청 시행규칙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찾아보려 해도 나오지 않네요
전국 지자체조례에 산림경영관리사라는 단어는 한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금장치 있으면 좋지요~^^
아버님은 산림행정 고위 공무원이시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볼때마다 깊은 산중에 저리 좋은 집을 짓고 개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답이 잘못되어 의견드림. 200제곱미터까지 경영용으로 사용하되 이중 25프로 인 50제곱미터까지 관리사인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이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이음. 16평 4평은 잘못된 설명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표에 보면 나옴. 향기숲산나물농원.
모든 계획과 정책은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제시대 우리를 안돼게 만들려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법을 만들어 우리민족을 괴롭혔습니다
현재의 우리 관청의 정책은 일본것을 그대로 답습해 안된다고 하는것들이 많습니다
일제가 만든 정책을 버리고 다 해주어서 국민이 편하고 잘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공무원 헌장에도 우리는 국민에 봉사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고 15평 가설건축물 내의 25%로는 숙소로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산에다 농사 먼저 짓고 산림경영관리사 지으라는 얘기 같은데 결국 지자체별로 그때 그때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아드님 질문이 맞습니다
지자체도 개개인으로 구성되므로 해석에 차이를 보입니다
저의 경우 앞공무원이 안된다는 걸 후임은 쉽게 해준적도 있구요
지난 행정착오를 인정하기싫어 과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논쟁하는걸 직접 목도 했습니다
결론은 로비까지는 몰라도 복불복이거나 소요시간에 차이가 많네요
항상 좋은 내용으로 정보를 공유 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고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관에서 문의를 하니 임도는 있지만 임도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가 없으니 지을수 없다고 하는데 임도만 있고 도로가 없으면 관리사를 지을수 없나요.?
그리고 임업인주택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소유의 임도로 임업인주택을 지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마찬가지로 도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내용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27만평 임야에 3000평씩 지분을 가지고 공유등기를 했는데 ㅣ3000의 임야를 가진것이 되니 공유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을까요??
회장님!
소방관시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에서 깨어 들으니 부여교육장에
온것 같습니다.
늘 산속의 산소를 전하기에 여념이 없으시니 고맙고 쁘듣합니다.
많은 도시민이 함깨하는 그날을 위해
마중물을 퍼나르겠습니다. 아자아자
2021. 10.24.02:24
"황색선을 넘나들며" 저자 민병문드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듣다보니 허가 조건에 너무 공무원들의 판단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고 여겨지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주먹구구식 법집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자료가 많네요~ 계신 곳도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산이커서 한 사업 해볼려고하는데요, 제가 농업과 6차산업을 공부했습니다. 6차산업농대졸업자도 산림관리원 , 임업인도 해도 되나요?일부 스마트팜, 일부는 산가꾸기 할려하는데요.
정신적 선진국~~~^^ 좋습니다!!
열무님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산 속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자연인같은 분들) 또 빈집들도 많던데...그런 분들은 불법? 그 빈집을 사서 수리해서 살아도 불법인가요?
산 속이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어서 지은건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ㅎㅎ
출연하신분들 중에 일부 신고들어가서 벌금에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괜히 방송나와서 뒷통수 맞은격이지요...그래서 촬영장소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려고 영상편집
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막이나 경영사를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별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죠...
예를들어 서울에 살고있지만 충청도의 어느 시골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답 1000평...겨울엔 보리나 마늘..등등해서 이모작을 한다....임야에도 각종 약용수와 약초를 심
어 놓고 키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매번 서울을 왔다갔다 하기 힘들뿐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현실적이지요...헌데 지낼곳이 없으니 농막이나 경영사가 좀 불편해도 지낼만한데 거주용으로
사용한다고 민원을 넣으면 골치 아프니 시골 촌집을 전월세를 얻든지 구입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말이 쉽지 이런저런 비용들 생각하면 돈없는 사람은 시골에 농사지으러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경북이나 강원 산골엔 해발 600~800m가 넘는 곳 아주 깊은 산중에 길도 제대로 없는곳에 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예전에 화전민들이 살던 터입니다...전답은 임야화가 되어서 구분도 못하
구요...하지만 이런곳에 대지가 있다한들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지자체는 없을겁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나 화전민들이 사용하다 쓰러져가는 집들은 누군가 말없으면 대
충 수리해서 살면 됩니다...단 그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합법적을 사용하면 더 좋겠지요....
@@hnsgh77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이걸 두고 능력 차이라고 하지요
중후하고 인자한심성
을 지닌분이군요...
Pd님 짱
❤
관리사 자재는 나무로만 지어야 하는지...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도 돠는지요?
구독자가 많이 늘었네요
제주도는 산림경영 관리사 모르는데 임야 컨테이너 설치도 불법이라하는데.인정안해줌
혹시 경영사 지을 자리가 경사가 있는곳이라면 산림 훼손하지 않고 그냥 기둥세워서 이동식 올려놓는것도 허가가 가능할까요?
장뇌삼 모종도살수있나요?
관리사 짓는다고하고 산 통째로 밀어버리고 방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산림경영, 산림경영관리사를 편법적 산림개발로 쓰시는 분들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산림관리사에 전기을 농업용 전기사용 가능 한가요
산림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줄몰랐어요. 6차산업공부한사람은 산에가면 안되나요?
관리사를 벽 없이 개방형으로 지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업용 관리사는 3년마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는2번박에 되지않는다는데 6년후에는 철거를 해야 하나요
제대로 된 산림경영관리사라면 원칙은 10년 마다 입니다, 또는 1년마다, 3년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 입니다
한줄 요약 : 우린 왜 이렇게 지었어요? ㅎㅎ
자연인 프로그램에 산속에 있는 집들은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인가요?
삼지구엽초 구입문의 드릴라고 하는뎌
연락 어떻게 하지요 ?
꼭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설계 해야하나요?
토목설계는 별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 하시면 되지 토목설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영묵-g2i 군청에서는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영묵-g2i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군청에 다시 확인 할게요
공익용산지이고 자연보존지역입니다
산림보호구역.농림지역.공익용산지 입니다
서초정리 산6-4입니다(참고로)
공무원한테 잘보여서 누구는 해주고 안해줄 수 있는거면 법이 왜 필요하노
연락처를알려줄수있낭요?찿아가고싶습니다
9:20 한마디로 모호 하다는 소린데 ㅉㅉ
바빠서 그만감사합니다
대학을 만드셔요.
지땅에다 지가 뭔짓을하던 뭔 상관이야. 축사만 아니면 허가내줘야지. 자연인들은 숲에서 불법으로 잘만 살던데
새들도 둥지가 있고, 짐슴 만도 못한 것이 임업인이라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비거는 건 절대아니고요, ㅎㅎ.... 앞으로 영상을 위해서요,,, 산림관리사는 물건이니까, '생기신 것' 이.아니고 '생긴 것'이거요, 아니면 아버님이 '만드신 것' 이지요. 그리고, 자막에 '간의시설'이라고 나오는데 아버님은 '간이시설'이라고 하셨어요.
법령에 지을수 있으면 가능한거지 공무원이 뭔 권한으로 반대해?? 이사람 해석 엉터리 같아요!! 법령의 유권해석이 지자체권한 아닙니다!!
제가 아는것과 좀 틀리네요.
산림경영관리사의 25% 인 4평을 숙소로 사용할수 있고 나머지 공간을 자재나 농기구 보관 용도로 써야 한다가 아니라,
자재및 농기구 보관용으로 200m2 공간까지가 가능하고(노천에 비가림정도로도 보관이 가능하고, 저온 창고를 지을수도 있고.)
이중 25%인 50m2는 산림경영관리사(15평)를 지을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법에도 이리 설명되어있구요..
즉,자재등 보관으로 200m2까지,
이중 25%인 50m2인 15평(16평 ×)까지 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고 이 관리사를 저장이나 보관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농막과 차이는 크기도 그렇지만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기초 공사를 하면 불법이지만, 산림경영사는 가설건축물이더라도 반대로 꼭 기초 공사를 하여야합니다.
열무님이 지었다는 산림경영사는
기초공사가 안되어 있다면 관리사가 아니라,
단순한 비가림 자재 보관소에 불과합니다.
관리사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단열 등의 건축법 적용을 안받고 따라서 건축물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로 짓는것이지,
일반 건축물처럼 자재의 제한을 받지않는것으로 압니다.
꿀팁이네요
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관리사를 지을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younghwanoh1098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지역내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불가라고하는데 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올려주신 내용 잘봤습니다
강사님 채널 늘 유익하게 잘
보고있고 명쾌하고 합리/합법
적인 답변 감사합니다,제 질문
현재 산림이 있는 산지이나 용도
는 계획관리 지역인데 포도를 재
배할 예정이며 이 또한 앞으로는
교육용으로 이용할 목적도 있습 니다
1)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는지 요? (크기는 300평입니다)
2) 밭으로 전용없이 나무를 베고
정리해서 과수를 재배하는데 지
장이 없는지요? 어떤 허가를 얻
어(어느기관) 만들어도(재배에
필요한 관수시설등) 되는지요?
비닐하우스로 짓고 조립식 방 3평정도 해도 됩니까? 신고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