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1주택1분양권비과세받으려면?2020년은 맞고?2021년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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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일시적1가구2주택 #분양권비과세 #비과세
    오늘 이 시간은
    갈아타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집 하나 깔고 있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안된다~~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종잣돈을 굴리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단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맞습니다
    9억원까지
    근데 자발적으로 또는
    직장 문제, 학원 문제 등으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계획 없이 아무 때나 가고..
    아무 때나 팔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알고 써먹으셔야 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1 - 2 - 3 법칙이 있죠
    1 종전주택(A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은
    최소 1년 이상이 벌어져야 되구요
    이게 1
    2 종전주택 보유나 거주요건 2년을 갖추고
    신규주택 보유나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게 2
    3은 새로운 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A주택)기존주택을 3년 안으로 팔면 끝
    그래서 1- 2- 3 법칙
    하지만 이제 3년짜리가 별로 없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이 된데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럼 1년은 뭐고, 2년은 뭐고, 3년은 뭔가
    지역에 따라
    부동산대책이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다른 거죠?
    보유만 해도 되나?
    아니면 거주까지 해야 되나?
    이거 또 헷갈립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Комментарии • 43

  • @이금란-s3m
    @이금란-s3m 2 года назад

    미세스머니님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잘들었읍니다

  • @임명숙-b6y
    @임명숙-b6y 3 года назад

    잘 시청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세대주 만62세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소유한지 23년째 살고 있음
    아들:세대원 만32세(2020년8월6일 당첨된 비조정지역 분양권 있음)소득있음
    남편과아들 경기광주 조정대상지역에서 23년째 현재까지 한집에 살고 있음
    [질문1]
    남편이 올9월에 1주택 처분서약서쓰고 비조정지역에 청약 할수 있나요?
    [질문2]
    남편이 1주택 처분시 아들 분양권으로인해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질문3]
    아들 2023년 4월에 입주예정인데 남편1주택자이므로 이로인해 취득세는 기본만 내는건지 추가로 더 내야 하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ealingsaxophone5894
    @healingsaxophone5894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즉 20년 11월 30일에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으며 최근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즉 기존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나요? 꼭 1년이상 되어야 분양권을 구매할수 있는지요?
    

  • @zeliard696
    @zeliard696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저의 지금상황입니다.
    종전주택
    2017년 1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리모델링 예정지
    2021년 9월중 실거주예정(2년) 양도세 비과세 성립이 안되어 거주예정
    신규주택분양
    2021년 7월 주택분양(아파트아님) 계약예정(조정대상지역)
    2023년 3월 완공
    완공후 전입예정
    시공사측에선 등기완료후 6개월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전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한다네요.(23년 9월전)
    종전주택을 잘 처분해서 신규주택으로 이동하는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사랑-u1g
    @원사랑-u1g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8년8월에 (그당시 비조정지역,지금은조정지역)에 아파트분양권이 당첨 되었습니다.
    20년 5월 아파트를 취득했고요(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지금은조정지역).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해11월에 입주 예정되어있어서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ireinet
    @mireinet 3 года назад +1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검단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2주택 포지션보다 일시적 2주택 포지션으로 검단 3단계까지 청약으로 계속 갈아 타려 합니다. 청약 당첨이 잘되진 않겠지만 계속 도전해봐야죠. 근처에 김포도 분양도 많이 하니, 여차하면 검단 말고 김포도 청약 기회도 많다고 생각되고요. 일반 2주택 포지션이 쉽겠지만, 분양권거래도 안되고 분상제 아파트도 당분간 계속 있을테니 일시적 2주택이 맞는것 같아요. 언제까지 상승 장이 계속 될진 모르겠지만 ㅎ_ㅎ; 김포검단은 아직 먹을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1

      현명한 선택이세요~갈아타기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무조건 해야합니다.검단 신도시도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인데~잘 알고 들어가셨네요~안목 있으시네요^^

  • @cheugyboksoon
    @cheugyboksoon 3 года назад +2

    미세스머니님! 비조정지역에 종전 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일이 잔금을 치룬 날 인가요? 등기부나 등기필증에 등기가 된 날인가요? 하루차이로 1년이 되고 안되는 것같아서 걱정이에요ㅠ 질문드려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일은 잔금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봅니다^^

  • @schansemi9232
    @schansemi9232 3 года назад +1

    미세스머니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과세 보유요건에서
    8.2조치(2017.8.2)이전 취득분은 2년 보유만하면 양도세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통상 취득일은 진금납부와 등기일중 빠른 날자를 취득일로 간주하는데
    * 무주택 상태에서
    2016.4 분양권 취득
    2017.9.27. 잔금납부 및 입주
    라면 취득일이 언제일 까요?
    무주택상태에서 취득을 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나요?

  • @에쎄골드-c2h
    @에쎄골드-c2h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최근 개정법에서보면,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받자면 기존 주택을 6개월내 팔아야 한다는건
    대출조건으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도 신규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성운-s5s
    @성운-s5s 3 года назад

    미세스머니님 궁금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무주택상태에서 분양권 당첨.
    2018년 11월 27일 분양권 계약
    2018년 12월 10일 아파트 구입 등기완료 (현재까지 거주중)
    2020년 거주아파트 지역 투과지역지정, 분양권계약 아파트 조정지역이 되어습니다.
    분양권 아파트 올해 11월 완공 입주입니다.
    질문은 분양권 아파트 등기치고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가 2년 보유가 맞는지 실거주가 믽는지 궁금합니다. 매매할 시 에 기존주택을 몇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jisook80
    @jisook80 3 года назад

    미세스 머니님 강의 잘들었어요!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21년 2월 [a.규제지역 아파트] 청약당첨(24년 6월 완공)되었고
    21년 8월 [b.비규제 아파트]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b가 비규제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고 이후 팔려고 했는데 그럼 비과세 못받는 건가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규정에서 주택으로 취급하는 지 몰랐어요ㅜㅜ
    청약으로 당첨된 a 아파트는 완공후 실거주할 예정이긴 합니다~~

  • @배주영-b3p
    @배주영-b3p 3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19년10윌달에비분양받아서요또청약21년6월달에분양권을받으르고하는데어떻게 하면좋을가요

  • @민락베짱이
    @민락베짱이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경우에 입주권이 새아파트가 되면 의무거주해야하는 조건은 없나요?

  • @화곡공룡
    @화곡공룡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주택 분양권 2019년7월 취득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21년 8월 착공하여 입주 예정
    B주택 2021년 7월 30일 입주 및 잔금 (조정지역)
    이 상황에서 B주택이 종전 주택인거 같구 A주택이 신규 주택인거 같은데
    B주택을 2년을 살고 A주택으로 입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B주택에서 21년 8월중에 A주택으로 이사후 3년 이내에 처분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경후배-f5j
    @안경후배-f5j 3 года назад

    1주택1분양권상태면 새집입주후 2년내 종전주택매도하면 조정지역내에서도 양도세비과세 받는거죠? 매매로 갈아타기 하면 1년내 종전주택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인데, 분양으로 갈아타기하면 2년내 매도해도 되는 이부분은 규제완화로 보입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simps76
    @Ssimps76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현재 무주택상태였다가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 21년 2월 18일 : 조정지역 아파트(A) 청약당첨 / 22년 12월 : 준공예정
    21년 5월 : 비조정지역 매수예정(비거주) (B)
    질문1] (B) 아파트를 2년 보유후 매도하고 (A)아파트에 입주하면 (B)아파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질문2] 혹시 기간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eungwoolee2173
    @seungwoolee2173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중 1가지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납깁니다.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1년도 1월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경우도 신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나요?

  • @RINIONI-w8h
    @RINIONI-w8h 3 года назад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18. 2월경 a주택 매수후
    19. 7월경 b주택 분양권 취득하였습니다.(종전주택처분조건으로 중도금대출실행, 19. 12. 20)
    위 경우 b주택 예상 입주시기 21. 8월경인데요. 이때 잔금치룬날로부터 2년내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2

      2019.12.16 이전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21.8월 잔금 치룬 후 2년 안으로 기존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맞습니다^^

    • @RINIONI-w8h
      @RINIONI-w8h 3 года назад

      @@미세스머니 바쁘신와중에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파슈
    @파파슈 3 года назад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조항에서 반대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두달 뒤 주택을 취득한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 @korean_insect
    @korean_insect 3 года назад

    21년2월에 아파텔 구매후 21년 7월에 분양권 취득한 후 3년내 완공이 안돼어도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잇나요??

  • @먹마요
    @먹마요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1주택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청약 혹시 당첨되서 분양권 생기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가능한가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대출은 보증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는 상관없이 조정지역에서는 세대당1건 나옵니다^^

  • @고도를기다리며-e8y
    @고도를기다리며-e8y 3 года назад

    일가구 일분양권에 분양권이 오피스텔인 경우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페리카나-v7j
    @페리카나-v7j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1주택자인데 저번달에 청약 당첨으로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주택 1분양권인데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계산하면 되는것인가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1주택 1분양권 일 경우 2주택으로 보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 @LACDEMAISON
    @LACDEMAISON 3 года назад

    1주택 1분양권 비과세특례 조건 문의해요.
    1주택과 1분양권취득 사이에 1년의 기간차가 있어야 하나요??
    1주택 취득 후 1년 안된 시점에 청약이 당첨된다면요..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1

      1년 이상 기간이 안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안됩니다ㅠ

    • @유가릿-l2d
      @유가릿-l2d 3 года назад

      1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종전주택과 신규분양권 취득시점에 1.2.3중 어느 하나에 해당 이라고 되어있고. 1번에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해당되나. 2번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중
      ㄱ. 신규주택 완공후 2년내 세대원 전원 1년이상 계속거주
      ㄴ. 신규주택 완공전후 2년내 종전주택 매각시.
      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분양권 구매시에도 신규 분양권 비과세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검토 바랍니다.

    • @유가릿-l2d
      @유가릿-l2d 3 года назад

      추가로 아래내용 보시면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 꼭 종전주택과 1년차이 안나게 구매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정정바랍니다.
      ①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시행령 156조의2 3항(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하지만, 시행령 156조의2 4항(3년 경과 후 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JH-zg5ux
    @JH-zg5ux 3 года назад

    비조정지역인데 1주택살던중(2년이상거주)이번달 분양권당첨(같은지역) 입주전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팔면 비과세인가요?
    꼭 입주후 3년이내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세무서직원도 딱 답변을 안하네요ㅜ

    • @미세스머니
      @미세스머니  3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일시적으로 2채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팔도록 매도 기한을 정해주는겁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1주택 1분양권 일 경우 2주택으로 보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 @JH-zg5ux
      @JH-zg5ux 3 года назад

      @@미세스머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korean_insect
      @korean_insect 3 года назад

      21년도에 오피스텔 취득 후 21년 7월에 청약을 받았는데...분양권취득후 3년내 완공이 안되면 그래도 기존의 주택을 매도해야 하나요??

  • @울림이있는낭독
    @울림이있는낭독 3 года назад

    미세스머니님 21년4월 새아파트 입주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부터가 분양권에 해당될까요? 주택조합 가입한순간부터가 분양권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