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보는 법률 이야기: 선거권 연령 편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의정사 및 국회기록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選擧)는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1948년 실시된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였습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며, 같은 해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과 국회의 노력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