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분양권 세금” ①취득세 ②비과세 ③공동명의 3️⃣가지 전략으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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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mds4you
    @mds4yo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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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미리보기
    0:38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 벌어지는 일!?
    3:54 취득세 전략
    8:00 비과세 전략
    12:33 공동명의 전략
    13:18 전략 3가지 총 정리

  • @bbjj7777
    @bbjj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에 약하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아라한-s6j
    @아라한-s6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CT-y4y
    @DCT-y4y Месяц назад

    3년 전매금지인데 분양권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

  • @flying5982
    @flying5982 2 месяца назад

    분양권계약해지를먼저하고매도하면어떻게되나요?

  • @나이스썰
    @나이스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에 있는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입주인데 다주택자라 취득세가 12% 입니다. 사정상 취득 시기를 늦춰 분양권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잔금 연체 이자도 높아서요.
    어느 정도 잔금을 남겨놔야 취득으로 안 보나요?

  • @shins777
    @shins7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시적2주택상태에서 분양권 당첨된다면 양도세,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종전주택)-b(1년 이후취득)-c(분양권당첨, b주택취득후 1년 이내)일 경우에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 후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소 8%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21.1.1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이므로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ab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유의 바랍니다.

  • @이경희-i4o4t
    @이경희-i4o4t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문정부 저렇게 만들어놓고 세금 엄청 걷어갔겠네

  • @joon-sikmoon9478
    @joon-sikmoon947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권만 두개 가지고있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한창 부동산 암흑기 시절 청약당첨됬는데 미분양나서 무순위 줍줍으로 하나 더 매수했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분양권 2개인 경우는 해당 분양권이 '21.1.1 이후 취득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1.1.1 이후 취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둘 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하며,
      하나를 매각하여(분양권 상태 또는 주택 준공 상태) 남은 하나에 대해 1주택 비과세 정도만 가능합니다.

    • @joon-sikmoon9478
      @joon-sikmoon947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네시스박 실거주 의무가 즉시 입주에서 3년으로 유예되어 두개중 하나는 완공즉시 2년 거주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후에 거주하려합니다. 그럼 매도 가능시기가 하나는 완공 후 2년 하나는 4년이고 실거주도 다 했는데 둘다 비과세가 적용될수는 없나요?

  • @참좋은-c4g
    @참좋은-c4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