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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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rejoice516
    @rejoice516 4 года назад +5

    법인조정을 할 때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부분이 저에게는 어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였는데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념이 흔들릴 때마다 보고 정립해야겠어요.

  • @슈가슈가-s7e
    @슈가슈가-s7e 4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깔끔하고 스마트한 강의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 @한태영-q5i
    @한태영-q5i 4 года назад +4

    존경합니다

  • @한태영-q5i
    @한태영-q5i 4 года назад +2

    나의 스승님..

  • @hyewonvanesakyung7868
    @hyewonvanesakyung7868 5 лет назад +2

    항상 도움되는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좀비잡는뇽뇽이
    @좀비잡는뇽뇽이 4 года назад +3

    강의 너무 잘들었습니다 스승님 삼고 싶습니다

  • @강비글
    @강비글 2 года назад +1

    이해가 팍!

  • @아이보리-h2u
    @아이보리-h2u 3 года назад +2

    언젠가 세무사님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6년차 최저월급 가능이요

  • @younglee9311
    @younglee9311 3 года назад

    외상매출금 제때못받은것도 열받는데 빌려준것으로 본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 @swiminthewind4409
    @swiminthewind4409 2 года назад

    현장에서는 가지급금 이자의 현금 입금은 주로 무자료 거래로 처리하죠
    어차피, 재고자산의 손망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고, 이거래 대금을 받은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이자로 처리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안되는데, 재고자산 손망실 인정분이 3%라고 하면, 무려 회사이익의 30%에 해당하니까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수금이 어느정도 커지면 자본금으로 전환시켜 정리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커지면 눈에 띄이니까 정리하는 거죠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와 주총 의사록 하나씩 만드는거야 일도 아니고, 모르면 법무사에게 대리시켜도 그리 크지 않은 비용이니까요

  • @eds9lf225
    @eds9lf225 2 года назад +1

    👍🏻👍🏻👍🏻

  • @swiminthewind4409
    @swiminthewind4409 2 года наза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세무당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아주 보수적으로 들여다 봐요
    쌩뚱 맞을 수 있는데 이유는 무자료 거래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손망실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을 만들다가 또는 재료나 부품을 보관하다가 손실이나 망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고, 물을 먹을 수도, 쥐가 먹을 수도, 자연증발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더, 이걸 이용하여 실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거래를 재고자산은 손망실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대금은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수금으로 정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게 꽤 크다는 겁니다
    만약 3%의 손망실을 인정해준다고 해보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평균이익률이 10%가 안되니까, 이익률의 무려 30%가 되는 겁니다
    세무당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 보는 이유죠
    회사도 부득이한 경우가 많아요
    거래 상대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할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래 품목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걸 거절했다가는 회사 접어야하겠죠?
    그렇다고 이 금액을 전부 사장 지갑속으로 넣엏다가는 회신 운영이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수금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만 처리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세무당국의 눈에 띄니까 가지급금을 넣어서 상계하거나, 자본전입시켜서 대체시킵니다
    손버릇이 나쁜 사장이 시시때때로 회사 자금을 가져가는 경우는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사장에게 개별 확인을 받고, 회계처리는 월말에 한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평시에 현금보유액을 넉넉히 해둬야겠죠
    사장이 100만원 빼갔다고 다음날 은행에서 100만원 찾아오면, 회계처리상으로는 현금을 쓰지도 않으면서 여러 번에 나누어 계속 은행에서 빼오기만 하는 모양이 되니까요
    월 400정도 빼간다면, 500정도 현금보유하다가 한번에 400 빼간 걸로 정리해도 티가 안나겠죠
    처리는 월말에 하더라도, 처리날짜는 월중 랜덤하게 처리해서 무작위성을 넣는 것도 좋겠죠

  • @minahyeun
    @minahyeun 5 лет назад

    연금,기부금도 부탁드립니다. 연금은 한도가 900으로 올랐다는데 기사를 읽어도 이해가 안되네요ㅠ

  • @한태영-q5i
    @한태영-q5i 4 года назад +1

    책 이름 알려주세요

    • @TV-tl2bh
      @TV-tl2bh  3 года назад

      포인트법인조정(2020)이며, 택스에듀TV에서 www.taxedutv.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 @swiminthewind4409
    @swiminthewind4409 2 года назад

    가중평균을 erp로 구현 못한다는 게 어이없네요
    그 어떤 회사도 200개 이상의 차입금은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모든 자금관리자는 이 차입금을 전부 전자문서로 정리관리 합니다
    설사 erp가 없다고 해도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단순 수식 계산일 뿐이에요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끝난단 뜻이고, 그게 5개든 200개든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규모가 작아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몰라서 못하면 모를까, 해야하는데 알면서도 안하는 근로자는 회사 못다녀요
    엑셀 200줄 못치고, 1차방정식도 모르는 근로자를 누가 회계/세무 근로자로 고용합니까?

    • @swiminthewind4409
      @swiminthewind4409 2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 회계사 입장에서야 많은 회사들을 처리해야하니, 확인작업까지 모두 처리하면서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일일이 재계산을 해야하니, 시간과 인력 소모가 즉, 비용이 늘어나서 당좌대출로 계산하고 싶은 거지 화사입장에선 무조건 가중평균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erp로 한번만 수식을 짜주면 그 뒤로는 자동인데, 안할 이유가 있나요?
      좀 더 생각하면, 회사 담당자는 erp계산이 맞던 틀리던 맞다고 생각하고 erp에서 계산한 값으로 세무신고를 해도 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라고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세무조정확인필을 받거든요
      erp도 틀려, 담당 세무/회계사도 틀린 건데, 회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고용주는 거의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