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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기등기 시 임대사업자등록증(시,군,구청)은 3개월 이내의 것을 지참해가셔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 주택과(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또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출력(공인인증서 필요)이 가능합니다.오피스텔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을 희망하신다면,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 미리 전화하셔서 타 지자체 발급 요청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시는분은 첨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공부할때 생각이 나서 귀기울여 듣고 갑니다쉽게 설명 잘하시네요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법인 임대사업자도 방법은 동일한가요?
방법은 동일하며,신분증과 일반 도장은 법인 대표자의 것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 했다가 자동말소됫는데부기등기 신청해야하나요?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 말소가 됐다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부유남-x2c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미 폐업했는데도 부기등기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기등기 신청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등록 말소를 분명히 하셨다면 부기등기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유남-x2c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오늘 급 연락이와서부기등기 신청해야한다는전화를받았는데ㅠ통지서 받은것도없고ㅠ참난감하네요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낸상태이고ㅠ지차체 (시청)엔단기임대신청을 했다가작년에 해지했는데요ㅜ즉 현재 세무서에의무 신고하라는임대사업자만 낸상태입니다ㅠ시청에 등록된건작년에 해지했구요저도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부기등기 의무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주택임대사업자,즉 지자체(시청) 임대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이미 해지하여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라면부기등기 의무 자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
셀프 부기등기 시 임대사업자등록증(시,군,구청)은 3개월 이내의 것을 지참해가셔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 주택과(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또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출력(공인인증서 필요)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을 희망하신다면,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 미리 전화하셔서 타 지자체 발급 요청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시는분은 첨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공부할때 생각이 나서 귀기울여 듣고 갑니다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법인 임대사업자도 방법은 동일한가요?
방법은 동일하며,
신분증과 일반 도장은 법인 대표자의 것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 했다가 자동말소됫는데
부기등기 신청해야하나요?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 말소가 됐다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부유남-x2c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미 폐업했는데도 부기등기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기등기 신청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등록 말소를 분명히 하셨다면 부기등기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유남-x2c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오늘 급 연락이와서
부기등기 신청해야한다는
전화를받았는데ㅠ
통지서 받은것도없고ㅠ
참난감하네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낸상태이고ㅠ
지차체 (시청)엔
단기임대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해지했는데요ㅜ
즉 현재 세무서에
의무 신고하라는
임대사업자만 낸상태입니다ㅠ
시청에 등록된건
작년에 해지했구요
저도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부기등기 의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주택임대사업자,
즉 지자체(시청) 임대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해지하여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부기등기 의무 자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