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feat.셀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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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2

    셀프 부기등기 시 임대사업자등록증(시,군,구청)은 3개월 이내의 것을 지참해가셔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 주택과(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또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출력(공인인증서 필요)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소재지 지자체에서 발급을 희망하신다면,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 미리 전화하셔서 타 지자체 발급 요청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김상근-c7m
    @김상근-c7m 2 года назад +2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시는분은 첨봤습니다

  • @lcg9892
    @lcg9892 2 года назад +1

    예전에 공부할때 생각이 나서 귀기울여 듣고 갑니다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 @kesoipp
    @kesoipp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법인 임대사업자도 방법은 동일한가요?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1

      방법은 동일하며,
      신분증과 일반 도장은 법인 대표자의 것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gitaejang3493
    @gitaejang3493 2 года назад +1

    단기주택임대사업자 했다가 자동말소됫는데
    부기등기 신청해야하나요?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 말소가 됐다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나비야-v5i
      @나비야-v5i 2 года назад +1

      @@부유남-x2c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미 폐업했는데도 부기등기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기등기 신청 대상인가요?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2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등록 말소를 분명히 하셨다면 부기등기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나비야-v5i
      @나비야-v5i 2 года назад +1

      @@부유남-x2c 답변 감사합니다.👍

  • @내게도행복할권리
    @내게도행복할권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인이 오늘 급 연락이와서
    부기등기 신청해야한다는
    전화를받았는데ㅠ
    통지서 받은것도없고ㅠ
    참난감하네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낸상태이고ㅠ
    지차체 (시청)엔
    단기임대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해지했는데요ㅜ
    즉 현재 세무서에
    의무 신고하라는
    임대사업자만 낸상태입니다ㅠ
    시청에 등록된건
    작년에 해지했구요
    저도 대상자일까요?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기등기 의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주택임대사업자,
      즉 지자체(시청) 임대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해지하여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부기등기 의무 자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내게도행복할권리
      @내게도행복할권리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