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것은? 세금 덜 내려면 특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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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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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 @정희주3진여재
    @정희주3진여재 Год назад

    강의 내용이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부부는 80세 노부부로서 30년이상 장기 보유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 강남에 부부 공동명의 75:25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지분이 많은 남편 이름으로 납세자 신고했읍니다. 그런데 25%소유 부인 내자 앞으로 모친소천으로 상속 주택 지분 17% 상속받았읍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저희 노부부 80% 특례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