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팔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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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3

  • @jun9409
    @jun9409 22 дня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영상 참 유익한정보입니다

  • @jun9409
    @jun9409 22 дня назад

    세무사님 유익하고 고급진 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사업자로 차를 구매후 몇년이흘러 사업자 폐지후 차량을 팔게되면
    부가세 처리를 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18 дней назад

      폐업 후 판매하시면 괜찮습니다~

  • @bigboss5374
    @bigboss537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우와 설명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tv4os9te9w
    @user-tv4os9te9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진짜 최고입니다!!!!!!!!!!!!!!!!!!!!!!!!!!!

  • @ssysts
    @ssyst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BMWkwon
    @BMWkwo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직 영업사원입니다. 경력 8년이 넘었는데 배우는게 많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민우강-d4u
    @민우강-d4u 11 дней назад

    질문하나만 드릴게요ㅠ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ㅠ
    A라는 개인사업자가 25년1월 9인승 차량을 구입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하지만 26년1월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B'에게 1개월의 공동명의 기간을 거친 후 양도하였다. (사업자번호는 유지, 폐업 X)
    이후 A는 3개월 후인 26년 4월에 새로운 가게를 개업하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
    이러한 경우 25년 1월에 취득한 9인승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건은 폐업으로 보고 환수 조치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장에 자산으로 등록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토해내지 않고 쭉 경비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가?
    (단 25년 1월 취득한 9인승 차량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조건)

    • @rodemtax
      @rodemtax  11 дней назад

      세법에 대한 자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yungyoungson6120
    @yungyoungson6120 28 дней назад

    사업자가 장기렌트를 보증금이 있는 상
    태에서 개인한테 승계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27 дней назад

      대표 명의 차량을 판매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입니다 :)

  • @erickim6897
    @erickim689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참 멋있으시네여 ㅎㅎ 많이 배웁니다 ㅎㅎㅎ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 @user-mw5yp3wt7p
    @user-mw5yp3wt7p Месяц назад

    혹시 제가 차량을 리스하였는데 곧 만기입니다 이때 인수를 할려하는데 인수하고 바로 팔아버릴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차량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혹시 면제되고 그런건 없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 @rodemtax
      @rodemtax  Месяц назад

      네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bijoulee506
    @bijoulee506 4 месяца назад

    세법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운행일지를 잘 작성해서 이월된 감가상각비가 차량을 처분 후에도 매년 800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구매했을 때와 리스/렌트 했을 때와 처분 방식이 다른 건가요? 구매한 후에 매도했을 때 이월된 감가상각비가 일시 비용처리가 되고, 리스/렌트는 매년 800만원씩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롤스로이스 차량 같은 경우는 리스를 했을 때 그법인이 폐업하지 않는한 거의 평생 800만원씩 비용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런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rodemtax
      @rodem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회계처리 차이와 세법상의 차이로 구매, 리스 렌탈은 처분 시 다릅니다. 리스, 렌탈은 매년 800만원씩만 들어갑니다.

  • @user-mt7dq5pm6w
    @user-mt7dq5pm6w 4 месяца назад

    세무사님 항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5:36초 내용에 2년동안 이월된 200+200 = 400 만원이 처분시점에 한꺼번에 다 비용처리 된다 / 혹시 차량이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짜리라면 .. 2년 후 이월금액이 1200 +1200 = 2400 만원 이라도 처분시 한꺼번에 2400 만원이 그 해에 다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취득한 차량을 처분하는 부분이라면 맞습니다~

  • @user-vj1nz5hh1z
    @user-vj1nz5hh1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럼 판매가아니라 개인에게 차를 구매해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발행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 계약서 또는 대금이체 내역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 @user-hf9vy1tp1g
    @user-hf9vy1tp1g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3년 정도 탄 승용차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간이과세자로 사업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그 승용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1년 정도 운행 후 판매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라고 가정)
    1. 부가세 납부 x
    2. 처분이익/처분손실에 대해서만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 사업용차량으로 등록을 해주는게 맞나요?

    • @rodemtax
      @rodemtax  Месяц назад

      간이과세자 정도 매출 이라고 하시면 보통 세율구간도 낮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 @JKsoulFilm
    @JKsoulFilm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는데요. 제가 일반사업자인데 5년 전에 차량을 구입하고 지금 해당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을 실질적으로는 사업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팔 때도 비사업용 사실 확인서에 아무 생각없이 사인한 상태인데, 짐 정리하다 차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과 함께 그동안 세무사님들이 비용처리를 했단 사실을 이제 인지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차량이 인정된다면 비사업용사실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걸까요? 추가로 매도할 차량에 대한 부가세는 바로 납입하게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고차 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자주 관리하는 사항이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 드립니다 :)

  • @krnam7983
    @krnam7983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2월 1일 6천 중고 구매시 취득세 등의 이전등록비 600정도 나올때 이 600은 감가 상각 년 800아니라 비용처리 700한 에 해당하는것이죠? 이럴경우 한달 지낫으니 비용처리 년 700 중 1/12 해당하는 금액 58만 정도만 비용처리 가능하고 만약 운행일지를 잘 썻다면 600-58비용이 6년차에 비용처리 되는것인가요 이 때 당해 12월 한달 동안의 운행일지만으로 이월가능 여부가 결정되는것인가요 아니면 6년차 비용처리되는 해까지의 운행일지가 모두 잘 되어 잇어야 하는것일지요 그리고 전자라면 예로 12월 운행 이력이 없어 아무것도 쓰지 않앗더라도 비용처리 되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user-ik2tl6je8v
    @user-ik2tl6je8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마지막 부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만약 5000만원 차를 2년간 타고 팔고, 바로 5000만원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해엔 400만 + 800만 이렇게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각 800만원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philiparthurfisher_
    @philiparthurfisher_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궁금했던건데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가상각 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월된게 나중에 한꺼번에 비용처리될때 운행일지을 작성 안했을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리스나 렌트도 똑같이 적용되는거겠죠??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800만원 초과금액이 잘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되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리스와 렌탈의 한도초과금액은 일시에 비용처리되지 않고 매년 800만원씩 쭈욱~ 이월금액이 비용처리 됩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kangsstory-2510
      @kangsstory-251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rodemtax그럼 비용처리는 리스 렌트가 유리하네요 계약기간이 끝나 인수하게되면 이월비용처리가 끝나고 자산으로 잡혀 감가상각으로 처리되나요?
      반대로 차량을 반납하면 이용료는 계속 이월비용처리되나요?

  • @seunghyunlee7683
    @seunghyunlee768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댓글드려요~
    이익이 많다고할때 차량구매로 절세하는이야기들을 많이 듣긴했는데,
    사실 의문인게 차량 감가상각금액만큼 과세표준금액이 적어지는것은 맞을텐데
    차를 구매해서 지출하느냐 or 그냥 세금을 내는것 둘중에 자산적으로 이득인건 뭘까요??
    가볍게생각해보면... 차량을구매하지않을경우 세금을 더 내긴할테지만, 그래도 총지출면에서는 차량구매가 지출이 더 크다고 생각되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절세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필요한 지출을 한 경우에 절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eunghyunlee7683
      @seunghyunlee768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rodemtax 넵넵 무슨말씀이신지 알것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user-gy8kr4ns7v
    @user-gy8kr4ns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정말다름이아니라 제가 25살 청년인데 휴대폰 중고사업을 1인으로 하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매입 50만원에 하고 판매를 만약 60만원에 했으면 차익에대한 10만원에만 세금이 붙나요 또 궁금한게 카드계산하면 판매가액에 10퍼센트가 깍이는 건가요??
    보통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마진이 좋아도 10-15만원정도인데 세금으로 이렇게 다나가는건가해서 좀 궁금해요 중고거래시 다른 감면혜택이 있는지도요 너무 어려운게 많네요 ㅜㅜ

    • @rodemtax
      @rodem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 일단 50만원짜리 물건을 60에 파셨따면 1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기에 일반과세사업자라면 60만원의 약 9%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글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ㅠ

  • @user-yo2ws1vv1y
    @user-yo2ws1vv1y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차량구매시 사업용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후에 폐업하여 개인차로 운행하던중 판매하게되면 그때는 부가세이슈가 없어지는 걸까요?

    • @rodemtax
      @rodem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폐업하면 없습니다~

  • @user-im4ok5ou9r
    @user-im4ok5ou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 부분 잘 알려주시네요
    지원금 받고 조기폐차를
    하는 상황에는
    부가세는 관계가 없을거 같은데
    종소세때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부가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지원금 등을 소득세 신고 시 수익금액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 @user-im4ok5ou9r
      @user-im4ok5ou9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고맙습니다

  • @to-nike
    @to-nik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년간 경비처리가 끝난 차를 팔면 다시 영수증발행후 사업체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부가세 경비처리도안되는 사업장의경우 차량대금 소득에 부가세까지 납부하면 차량 교체후 첫해는오히려 지출이 더나가는데 말이죠.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비처리가 다 끝나고 차를 판매하시면 판매가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SonMarine_1122
    @SonMarine_11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05:29 부분에서 800만원 넘는 부분에서 200만원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영상들에서는 차량 비용처리에서는 8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무조건 비용처리 안된다고 하셨던 부분 아닌가용??? ㅠㅠ 제가 잘못 이해한거 같습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음 둘 다 맞게 이해하셨어요~ 800이 넘어가면 비용처리가 안 되고 운영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이후에 비용처리 될 수 있게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내용이 어렵죠...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SonMarine_1122
      @SonMarine_11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rodemtax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량 구매 금융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여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onMarine_1122도움되셔서 다행입니다 ^^ 감사합니다~

  • @user-tn6vp6ch4n
    @user-tn6vp6ch4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5년된 사업용 자동차 처분관련 입니다.
    직원 한테 사업용 자동차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증여 시 절차나 (계산서 발행 등) 어떻게 하는지요?
    또 비용처리(직원복지 등)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rodemtax
      @rodem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상 증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부에 차량이 등록되었는지 현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내용도 장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user-mz3vd8mx2s
    @user-mz3vd8mx2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사업자이고 카니발9인승 인수목적으로 장기렌트할 생각인데 인수시 잔존가치를 최저로해서 인수했다가 나중 팔게되면 제가 인수한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아님 그 차량 시세에따라 발급하게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시 판매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user-mz3vd8mx2s
      @user-mz3vd8mx2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인수후 감가처리부분도 제가 인수한가격이 아니라 그차에 시세로 되는건가요?

  • @user-bx9fp3fr8x
    @user-bx9fp3fr8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칙적으론 개인사업자도 사업차 판매시 계산서 발행해야되는거죠 ?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용으로 인식된 자동차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황금물곡
    @황금물곡 3 месяца назад

    폐업 후에 차량처분해도 세금계산서 발급 해야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폐업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실 수 없습니다

  • @iansung5556
    @iansung5556 4 месяца назад

    해외 파견직원이 이용하느라 6만불에 중고차를사고, 3~4년후 3만불에 차를 팔경우,,
    이때도 비용처리 될수 있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해외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hyeoksclub
    @hyeoksclu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업 시작 한참전 카니발을 샀고 부가세를 냈다면 ㅅㅏ업시작후팔때는 어떻게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는다면 파는 경우에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 @hyeoksclub
      @hyeoksclu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rodemtax 감사합니다

  • @hoony_camp4536
    @hoony_camp45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사업자가 아닐때 카드로 구매한 11인승 카니발을 사업자로 경비처리하고 3개월후 중고판매업자에 다시 팔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음.. 단기간에 판매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비용처리가 3개월만 적용받지만, 판매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minseokjung5216
    @minseokjung521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를 내기전부터 사용하던 승용차가 있는데 이걸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경비처리 할시에 나중에 중고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감가상각 부분은 지금의 차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 @rodemtax
      @rodem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를 빠른 시일에 판매 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용등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 발행 이슈가 생깁니다.
      만약, 등록한다면 시가표준액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s_k3388
    @s_k338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고차도 사업비용 처리가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 @rreinhardt2393
    @rreinhardt239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용 자동차 공동명의는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만약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50% 다른 가족이 50% 이러면요?

    • @rodemtax
      @rodem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분만큼 인정됩니다~

  • @kangryulkim8099
    @kangryulkim80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면세사업자도 매도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을까요?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면세사업자는 매도 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kangryulkim8099
      @kangryulkim80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