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3629 먼저 차분하게 잘 알려주셔서 영상 잘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확인해보니 모두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는데..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gul1&logNo=222135599143&targetKeyword=%EB%8B%A4%EC%A4%91%EC%A3%BC%ED%83%9D%20%EC%A3%BC%EC%B0%A8%EB%8C%80%EC%88%98&targetRecommendationCode=1&keywordSearchType=TEXT 주택에서 주차대수 산정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이라고 들었는데, 다중주택은 아닌가 봅니다.
계산 방식은 맞습니다~ 링크해놓은신데로 계산해보시면 연면적 90평 이하로는 2대, 90평 초과는 3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산식대로 하면 됩니다만.. 보통 다중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올 6월부터 착공하는 건물은 200평 이하 예정)라서 1~3대 사이니 그냥 외우는거죠..ㅎㅎ
@@gun3629 현재 우리 임대인이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집에 3일에 걸쳐서 3마리의 쥐가 출몰해서 방역업체를 불렀고 관계자가 물건이 쌓인 계단밑을 보더니 저기도 충분히 쥐가 은신 및 서식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조카뻘 되는 임대인이 화를 내면서 '내 전용공간이다. 물건 못 치운다. 불만있으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날 폭행하러고 해서 112신고를 했어요. 획실히 공용공간 맞는거죠?
싱크대는 취사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척? 시설로 해당되나요?
개수대있으면 취사시설이라고 봐야합니다
대전은 다중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60평 당 1대라 좀 여유있네요. 서울시 단독주택 기준은 150제곱미터(약45평) 당 1대라고 나오는데..
주차대수 산정할때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는서비스면적(확장형발코니 등)은 포함하지 않은거죠?
다중주택의 경우 60평까지는 한대, 90평 까지는 2대, 100평 이상은 3대 입니다~
@@gun3629 먼저 차분하게 잘 알려주셔서 영상 잘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확인해보니 모두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는데..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gul1&logNo=222135599143&targetKeyword=%EB%8B%A4%EC%A4%91%EC%A3%BC%ED%83%9D%20%EC%A3%BC%EC%B0%A8%EB%8C%80%EC%88%98&targetRecommendationCode=1&keywordSearchType=TEXT
주택에서 주차대수 산정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이라고 들었는데, 다중주택은 아닌가 봅니다.
계산 방식은 맞습니다~ 링크해놓은신데로 계산해보시면 연면적 90평 이하로는 2대, 90평 초과는 3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산식대로 하면 됩니다만.. 보통 다중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올 6월부터 착공하는 건물은 200평 이하 예정)라서 1~3대 사이니 그냥 외우는거죠..ㅎㅎ
@@gun3629 네네. 저도 60.4평으로 계산해보고 이해했습니다~ 전 저 링크의 계산식에서 소수점이하가 반내림되는게 이해가 안됐거든요..주택은 무조건 소숫점 뒷자리는 올림으로 알았다는.... ^^
소장님 정말 설명잘해주시네요.
궁금한게있는데 85m 설명하실때 그 85가 층당 면적을 말하는거죠?
세법에서는 다가구의 경우는 호실당 면적으로,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산정합니다ㅎㅎ층당 아니에용
영상 너무 잘봤어요
그런데 2편은 안찍으셨나요?
더 많은걸 알고 싶습니다
안공님~ 부탁드립니다^^
2편있습니다ㅎㅎ 바로 다음 영상이에요
@@gun3629 아,그렇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구독 꾹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계단, 복도, 계단밑 짜투리 공간 등이 공용인가요 임대인 전용인가요?
임대인이라면 건물주 얘기하시는건가요? 계단 복도, 계단밑창고 같은것들은 다 공용입니다^^ 창고를 임대인분들이 짐보관하려고 쓰는경우는 있어요..ㅎ
@@gun3629 현재 우리 임대인이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집에 3일에 걸쳐서 3마리의 쥐가 출몰해서 방역업체를 불렀고 관계자가 물건이 쌓인 계단밑을 보더니 저기도 충분히 쥐가 은신 및 서식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조카뻘 되는 임대인이 화를 내면서 '내 전용공간이다. 물건 못 치운다. 불만있으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날 폭행하러고 해서 112신고를 했어요. 획실히 공용공간 맞는거죠?
공용맞기는한데 그렇다고 그곳까지 임차인분들에게 임대를 준건아니니까..남는공간을 주인이 쓰겠다하면 좀..애매하긴하네요ㅠ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다가구 두채에 보유중이면 한곳에 주인세대에 거주중이고 한곳만 임대주택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살고있는곳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다가구 두채이면 거주중인 주택도 다른 호실에서 수익이 나기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등록(지자체)은 선택입니다~^^
@@gun3629 감사합니다.
안공님 직원분인가요 소장님인가요?
관심이 생기니 궁금해지네요..ㅎ
급처분 매물영상도 많이 올려주세요.
소장이에용. 원래 매물 영상을 많이 올려 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른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니까요..그래도 간간히 여러가지 매물 올려보려고해요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된네요 ᆢ ‥‥^^
투자대비 다중이 수익적인 면이 더 좋을 수 가 있겠네요
ㅎㅎ다가구와 다중.. 어떤걸 선택할지는 항상 고민이됩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ㅎㅎ감사합니다^^ 좋은밤되세용
다중이나 다기구나 다 연면적 200평 이하인데 다중이 연면적 100평이라니 잘못 알고 있군요....
저 영상올렸을때는 다중주택 100평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뀐거구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인가요 ?
아닙니다~ 고시원은 근생시설이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안에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