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중주택? -1편 특징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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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5

  • @남김도우
    @남김도우 2 года назад +1

    싱크대는 취사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척? 시설로 해당되나요?

    • @gun3629
      @gun3629  2 года назад +1

      개수대있으면 취사시설이라고 봐야합니다

  • @woohyuckjun8871
    @woohyuckjun8871 3 года назад +1

    대전은 다중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60평 당 1대라 좀 여유있네요. 서울시 단독주택 기준은 150제곱미터(약45평) 당 1대라고 나오는데..
    주차대수 산정할때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는서비스면적(확장형발코니 등)은 포함하지 않은거죠?

    • @gun3629
      @gun3629  3 года назад +1

      다중주택의 경우 60평까지는 한대, 90평 까지는 2대, 100평 이상은 3대 입니다~

    • @woohyuckjun8871
      @woohyuckjun8871 3 года назад +1

      @@gun3629 먼저 차분하게 잘 알려주셔서 영상 잘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확인해보니 모두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는데..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gul1&logNo=222135599143&targetKeyword=%EB%8B%A4%EC%A4%91%EC%A3%BC%ED%83%9D%20%EC%A3%BC%EC%B0%A8%EB%8C%80%EC%88%98&targetRecommendationCode=1&keywordSearchType=TEXT
      주택에서 주차대수 산정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이라고 들었는데, 다중주택은 아닌가 봅니다.

    • @gun3629
      @gun3629  3 года назад +1

      계산 방식은 맞습니다~ 링크해놓은신데로 계산해보시면 연면적 90평 이하로는 2대, 90평 초과는 3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산식대로 하면 됩니다만.. 보통 다중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올 6월부터 착공하는 건물은 200평 이하 예정)라서 1~3대 사이니 그냥 외우는거죠..ㅎㅎ

    • @woohyuckjun8871
      @woohyuckjun8871 3 года назад +1

      @@gun3629 네네. 저도 60.4평으로 계산해보고 이해했습니다~ 전 저 링크의 계산식에서 소수점이하가 반내림되는게 이해가 안됐거든요..주택은 무조건 소숫점 뒷자리는 올림으로 알았다는.... ^^

  • @sylarn196
    @sylarn196 4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정말 설명잘해주시네요.
    궁금한게있는데 85m 설명하실때 그 85가 층당 면적을 말하는거죠?

    • @gun3629
      @gun3629  4 года назад

      세법에서는 다가구의 경우는 호실당 면적으로,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산정합니다ㅎㅎ층당 아니에용

  • @jeamma-c2n
    @jeamma-c2n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잘봤어요
    그런데 2편은 안찍으셨나요?
    더 많은걸 알고 싶습니다
    안공님~ 부탁드립니다^^

    • @gun3629
      @gun3629  3 года назад +1

      2편있습니다ㅎㅎ 바로 다음 영상이에요

    • @jeamma-c2n
      @jeamma-c2n 3 года назад

      @@gun3629 아,그렇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gladiatormj
    @gladiatormj 3 года назад +1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구독 꾹

    • @gun3629
      @gun362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가구주택인 경우 계단, 복도, 계단밑 짜투리 공간 등이 공용인가요 임대인 전용인가요?

    • @gun3629
      @gun362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이라면 건물주 얘기하시는건가요? 계단 복도, 계단밑창고 같은것들은 다 공용입니다^^ 창고를 임대인분들이 짐보관하려고 쓰는경우는 있어요..ㅎ

    • @bewater5178
      @bewater517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gun3629 현재 우리 임대인이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집에 3일에 걸쳐서 3마리의 쥐가 출몰해서 방역업체를 불렀고 관계자가 물건이 쌓인 계단밑을 보더니 저기도 충분히 쥐가 은신 및 서식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조카뻘 되는 임대인이 화를 내면서 '내 전용공간이다. 물건 못 치운다. 불만있으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날 폭행하러고 해서 112신고를 했어요. 획실히 공용공간 맞는거죠?

    • @gun3629
      @gun362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용맞기는한데 그렇다고 그곳까지 임차인분들에게 임대를 준건아니니까..남는공간을 주인이 쓰겠다하면 좀..애매하긴하네요ㅠ

  • @uonexion
    @uonexion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다가구 두채에 보유중이면 한곳에 주인세대에 거주중이고 한곳만 임대주택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살고있는곳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gun3629
      @gun3629  4 года назад

      다가구 두채이면 거주중인 주택도 다른 호실에서 수익이 나기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등록(지자체)은 선택입니다~^^

    • @uonexion
      @uonexion 4 года назад +1

      @@gun3629 감사합니다.

  • @주식은타점이다
    @주식은타점이다 5 лет назад +2

    안공님 직원분인가요 소장님인가요?
    관심이 생기니 궁금해지네요..ㅎ
    급처분 매물영상도 많이 올려주세요.

    • @gun3629
      @gun3629  5 лет назад

      소장이에용. 원래 매물 영상을 많이 올려 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른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니까요..그래도 간간히 여러가지 매물 올려보려고해요ㅎㅎ 감사합니다.

  • @jjinweon0590
    @jjinweon0590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짱맨-d2q
    @짱맨-d2q 4 года назад +1

    다중주택과 다가구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된네요 ᆢ ‥‥^^
    투자대비 다중이 수익적인 면이 더 좋을 수 가 있겠네요

    • @gun3629
      @gun3629  4 года назад

      ㅎㅎ다가구와 다중.. 어떤걸 선택할지는 항상 고민이됩니다ㅎㅎ

  • @djlee7354
    @djlee7354 5 лет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gun3629
      @gun3629  5 лет назад

      ㅎㅎ감사합니다^^ 좋은밤되세용

  • @iubpark
    @iubpark 3 года назад

    다중이나 다기구나 다 연면적 200평 이하인데 다중이 연면적 100평이라니 잘못 알고 있군요....

    • @gun3629
      @gun3629  3 года назад +1

      저 영상올렸을때는 다중주택 100평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뀐거구요.

  • @timothylee5150
    @timothylee5150 4 года назад +1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인가요 ?

    • @gun3629
      @gun3629  4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고시원은 근생시설이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안에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