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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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맨퍼스트
    @맨퍼스트 4 года назад +1

    특수 주거침입으로 고소해서 불기소처분 나왔을때
    자료를 보충해서 항고하되 단순주거침입으로 바꿔서 항고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각하나 기각사유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남먹방
    @강남먹방 5 лет назад +11

    경찰 불기소의견이 검찰에서 바뀔확률은 1%라고 하는데.이것은 잘못된것인가여?

    • @ssems09
      @ssems09 4 года назад +5

      통계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아래 자료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낸 통계자료입니다. 경찰발 자료요.
      경찰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 수는 13~17년에 연평균 3,25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 3,410명 △2014년 3,572명 △2015년 3,229명 △2016년 3,247명 △2017년 2,792명.
      이게 몇천이라고 써서 많아보이시겠지만 한해 형사소송이 1~2백만건입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중 단 0.n%가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는거죠.
      14~16년 3년평균으로 보면 약 160만건중 3천3백건으로 약 0.21%였습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불기소의견 낸 것 중 *99.8%*가 불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14~16년 3년 평균자료를 보면.
      반대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는 경우는 전체 송치사건 중 15.4%정도인데,
      그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은 대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견이 검찰에서 수정되었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2% 정도입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기소의견 낸 것 중 거의 *98%*가 그대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대부분 경찰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juliakent7644
      @juliakent7644 4 года назад

      @@ssems09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통계 정보가 도움이 되네요. 어이없는 일로 경찰수사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보니요...

    • @김바울-n9l
      @김바울-n9l 4 года назад +4

      경찰서에서 불기소 송치 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왜 검찰에서 연락와서 피의자와 합의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걸 까요? 내일 아침 당장 경찰서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왜 불기소냐구요. 답답합니다.

    • @은수예요
      @은수예요 3 года назад

      @@김바울-n9l 어떻게 되셨어요?

    • @GoRaPaDuck352
      @GoRaPaDuck352 Год назад

      ​@@은수예요 개이득.... 피의자는 남성이겠죠? 허위고소 작작하세요

  • @임은숙-y4f
    @임은숙-y4f 4 года назад +3

    사기죄 형사고발 불기소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벌금내고종결인지 민사소송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