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아래 자료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낸 통계자료입니다. 경찰발 자료요. 경찰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 수는 13~17년에 연평균 3,25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 3,410명 △2014년 3,572명 △2015년 3,229명 △2016년 3,247명 △2017년 2,792명. 이게 몇천이라고 써서 많아보이시겠지만 한해 형사소송이 1~2백만건입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중 단 0.n%가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는거죠. 14~16년 3년평균으로 보면 약 160만건중 3천3백건으로 약 0.21%였습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불기소의견 낸 것 중 *99.8%*가 불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14~16년 3년 평균자료를 보면. 반대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는 경우는 전체 송치사건 중 15.4%정도인데, 그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은 대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견이 검찰에서 수정되었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2% 정도입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기소의견 낸 것 중 거의 *98%*가 그대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대부분 경찰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주거침입으로 고소해서 불기소처분 나왔을때
자료를 보충해서 항고하되 단순주거침입으로 바꿔서 항고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각하나 기각사유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불기소의견이 검찰에서 바뀔확률은 1%라고 하는데.이것은 잘못된것인가여?
통계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아래 자료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낸 통계자료입니다. 경찰발 자료요.
경찰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 수는 13~17년에 연평균 3,25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 3,410명 △2014년 3,572명 △2015년 3,229명 △2016년 3,247명 △2017년 2,792명.
이게 몇천이라고 써서 많아보이시겠지만 한해 형사소송이 1~2백만건입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중 단 0.n%가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는거죠.
14~16년 3년평균으로 보면 약 160만건중 3천3백건으로 약 0.21%였습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불기소의견 낸 것 중 *99.8%*가 불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14~16년 3년 평균자료를 보면.
반대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는 경우는 전체 송치사건 중 15.4%정도인데,
그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은 대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견이 검찰에서 수정되었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2% 정도입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기소의견 낸 것 중 거의 *98%*가 그대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대부분 경찰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sems09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통계 정보가 도움이 되네요. 어이없는 일로 경찰수사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보니요...
경찰서에서 불기소 송치 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왜 검찰에서 연락와서 피의자와 합의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걸 까요? 내일 아침 당장 경찰서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왜 불기소냐구요. 답답합니다.
@@김바울-n9l 어떻게 되셨어요?
@@은수예요 개이득.... 피의자는 남성이겠죠? 허위고소 작작하세요
사기죄 형사고발 불기소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벌금내고종결인지 민사소송이되는지
민사소송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