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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택배분실도난 의심 때문에 본인 해당 층 영상 좀 보겠다는데 직접 확인하라네요... 퇴근하면 7시 넘는데 그 땐 지들이 없고 우짜라는 건지 입주민한테 왜왜거리면서 야지나주질 않나 속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을 나가다 자동문에 찡겨서 다쳤는데 씨씨티비확인 거절당했어요ㅜㅜ공항은 어떻게 확인할수잇나요 거기직원은 씨씨티비확인하던데 그사람들은 봐도상관없는건가요ㅜ
그사람들은 관리주체잖아요.그들은 봐도 상관없죠.정보공개청구 하시되 거절하면법원의 인용판결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cctv열람거부시 과태료라는법이있다던데 오히려 열람거부하는자가 범법자가되는거아닌가요? 열람제한사유에는 타인의생명이나 재산큰불이익있을때 뿐이라 단순 다른사람나왔다고 열람제한되는게아니라던데 제가 cctv가필요할시 개인정보보호법 75조,4조,35조 언급하면 열람될수있나요?
cctv에 찍힌 타인의 얼굴도 개인정보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부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cctv관리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로호진 그렇군요 타인의얼굴문제 해결할 다른방법을찾아야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전부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더이다
@@3gd998 못 보게하면 왜 cctv왜 다는걸까요? 짜증나네 ㅋㅋ
혹시 사고같은거 없이도 그냥 볼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찍혔어요
이유를 명시하셔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안시켜줄 수 있습니다.
민간 cctv는 임의로 열람 가능한가요? 경찰 동행해라, 영장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답하던데요, 민간 cctv는 임의로 열람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민간 cctv도 타인이 비춰진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문제되더라도 열람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보라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자고 나오면 열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열람안해주면불법ㅋㅋ 모자이크비용만내면됨
@@몽구형님-v1m열람 안해준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인간에 있기 때문이죠.
안보여주는놈이 찔리는게 많겠죠 사건이랑관계되는데 안보여줄리가없죠 같이 나오는사람 찍어서 악용할게아님 보여줌
어제 출근후에 돌아오니 제 원룸 도어락이 열려있더라구요. 제가 열어놓고 갔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나가는 입장에서 도어락을 열어놓고 갔을리는 없어서 찝찝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누가 집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더니 틀리니 와다다 뛰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건물주에게 얘기를 한 후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사안이라면 경찰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ctv 봐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집주인이 백퍼 무단침입한겁니다 저두 여러번 누가 들어온흔적있거든요 근데 주인놈이 씨씨 절대안달더라구요 도둑놈이 여자속옷냄새맡고 뻘짓하나봐요 사각지대인데 씨씨안다는 집주인 이해납득안가죠 안보여줌 경찰에 신고해서 보여달라고함 백퍼 보여줄수밖에없어요
개인은 어 포맷 됐네요 하면 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택배분실도난 의심 때문에 본인 해당 층 영상 좀 보겠다는데 직접 확인하라네요... 퇴근하면 7시 넘는데 그 땐 지들이 없고 우짜라는 건지 입주민한테 왜왜거리면서 야지나주질 않나 속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을 나가다 자동문에 찡겨서 다쳤는데 씨씨티비확인 거절당했어요ㅜㅜ
공항은 어떻게 확인할수잇나요 거기직원은 씨씨티비확인하던데 그사람들은 봐도상관없는건가요ㅜ
그사람들은 관리주체잖아요.
그들은 봐도 상관없죠.
정보공개청구 하시되 거절하면
법원의 인용판결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cctv열람거부시 과태료라는법이있다던데
오히려 열람거부하는자가 범법자가되는거아닌가요? 열람제한사유에는 타인의생명이나 재산큰불이익있을때 뿐이라 단순 다른사람나왔다고 열람제한되는게아니라던데 제가 cctv가필요할시 개인정보보호법 75조,4조,35조 언급하면 열람될수있나요?
cctv에 찍힌 타인의 얼굴도 개인정보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부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cctv관리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로호진 그렇군요 타인의얼굴문제 해결할 다른방법을찾아야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전부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더이다
@@3gd998 못 보게하면 왜 cctv왜 다는걸까요? 짜증나네 ㅋㅋ
혹시 사고같은거 없이도 그냥 볼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찍혔어요
이유를 명시하셔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안시켜줄 수 있습니다.
민간 cctv는 임의로 열람 가능한가요? 경찰 동행해라, 영장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답하던데요, 민간 cctv는 임의로 열람하여도 위법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민간 cctv도 타인이 비춰진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문제되더라도 열람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보라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자고 나오면 열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열람안해주면불법ㅋㅋ 모자이크비용만내면됨
@@몽구형님-v1m열람 안해준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인간에 있기 때문이죠.
안보여주는놈이 찔리는게 많겠죠
사건이랑관계되는데 안보여줄리가없죠
같이 나오는사람 찍어서 악용할게아님 보여줌
어제 출근후에 돌아오니 제 원룸 도어락이 열려있더라구요. 제가 열어놓고 갔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나가는 입장에서 도어락을 열어놓고 갔을리는 없어서 찝찝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누가 집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더니 틀리니 와다다 뛰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건물주에게 얘기를 한 후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사안이라면 경찰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ctv 봐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집주인이 백퍼 무단침입한겁니다 저두 여러번 누가 들어온흔적있거든요 근데 주인놈이 씨씨 절대안달더라구요 도둑놈이 여자속옷냄새맡고 뻘짓하나봐요 사각지대인데 씨씨안다는 집주인 이해납득안가죠
안보여줌 경찰에 신고해서 보여달라고함 백퍼 보여줄수밖에없어요
개인은 어 포맷 됐네요 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