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영상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 오늘도 김선생 ) 님 말이 다 맞는 말이라면 ,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원리원칙 다 따지고 저작권자가 자기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영화리뷰 유투버들에게 저작권 민사소송 걸고 넘어진다면 , 구독자수 +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고몽님 / 영반님 / 제이권도 님 이런분들 민사로 갈 경우 다 저작권법 위반 불법에 해당 되겠네요 . 김선생 님 말씀대로라면 예전에 구독자수+조회수는 별로 없지만 영화에 한 영화 한 영화 액션 장면만을 짜집기 해서 자기 얼굴 공개하고 1분 액션 보여주고 2분 자기 생각 및 리뷰하는 그런 유투버 1분 계셨는데 채널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 그 분만 공정이용이고 , 나머진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 이겠네요 .
저도 저작권이란 변호사, 변리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1년간 준비한 영상을 전부 지워 버리고 다시 알고리즘 검색어로 들어와 보니, 정말로 올바른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이 너무 무서워 한국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상업적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1분 영상을 올리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고,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고민하던 중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찾아보며 우연히 누른 영상이 저에게 시크릿 정보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공은 아니지만 하나의 자신감을 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브루 프로그램을 유튜브 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운다라고 하던데, 전 진짜 고민하면서 지웠지만 지우지 않는 영상을 보고,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보컬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영상의 내용과는 다른 분야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커버보컬 영상을 위해서 가수의 음원에서 엠알을 추출한 뒤 사용을 하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화음 녹음을 위해 원래 음원에서 화음을 강조하는 음원으로 만들어 업로드를 하거나, 팀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사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채널주 님이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누르고 질문 드립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짧은 클립들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예를들어 '파동'을 표현하기 위해 파도 치는 장면, 드래곤볼에서 에네르기파를 쏘는 장면, 우주의 빅뱅을 표현한 장면 등을 이어 붙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드래곤볼 장면을 '파동'이라는 주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산적 공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다른 장면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장면을 쓰고자 합니다)
그 영상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 없이 영상미를 위해 이용한 경우는 단순 복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눈감아 주긴 합니다. 10초 라면 스크린샷 찍어서 사진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5조의 5에 따라 10초 정도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영상 잘 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설명하신대로 원 저작물의 비율을 15%만 사용하고 저의 의견, 추측, 작가의 의도 등을 75%로 채워 영상을 만들었고, 원저작물에 피해가 가지않으며, 제 영상이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할 때도, 상업적 이용은 절대 불가한 것인가요? 상업적 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상업적 이용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요리 채널을 시작 할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한 방송이나 채널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20~30초 또는 1분정도 사용하되 제 주관을 넣는 공정한 인용을 한다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현재 축구 채널을 운영하는 김진짜님이 과거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 영상을 통해 전술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주관을 넣어서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공정한 인용을 했었는데 저작권을 위반 했다는 메세지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찍어주는 식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누르고 질문 드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대화를 캡쳐 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한국어 어휘나 문법 및 여러가지 표현 등을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유튜브 컨텐츠를 [8대 (설명) 2 (대화 내용) 비율정도] 제작하면 공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나요?
나레이션을 100% 삽입 할 경우 [ 영화 100분 / 나레이션 100분 ]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 이네요 ? 직렬 시각으로 설명 하셨을 뿐 ...직렬과 병렬 똑같다고 말씀 하셧으니까요 ? 영화 리뷰는 나레이션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란 주장 이시잖아요 . 그럼..공정 이용 2편 이 아니라 공정 이용 1편 수정본이라고 정직하게 표현을 하셔야 시청자가 오해가 없습니다 .공정 이용 1편과 2편의 결론은 완전 반대 되는 주장이니까요 ...모든 영화 리뷰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셨고, 공정의 이용 1편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시청자들이 착각하지 않을꺼라 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은 배우가 된 연예인 제자가 있는데요. 제 학원홍보를 위해 그 제자가 짧은 학원 소개영상을 보내줬어요~ 약40초 정도?! *질문! 저는 그 배우(제자)가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그 40초 학원소개 영상 전에 짧게 짦게 짤라서 약 10초정도 배우를 소개하는 영상을 추가로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저작권 법에 문제가 되나요?
영상을 축약해서 나레이션이나 텍스트만 넣는 일반적인 리뷰로 채널이 커졌다가 누군가의 지속적인 신고로 채널이 삭제된다고 가정할 때 채널만 삭제되고 그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손해배상 같은 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건 가요? 예를 들어 채널 삭제 전 까지의 수익이나 그 수익의 몇 배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채널 삭제외에 다른 법적 책임은 없는 건 지 궁금합니다~
유툽 개설 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오늘부터 구독 시청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내용을 비평 할 경우 , 해당 페이지를 펴서 비평 부분을 읽고(약 1,2분) 화면을 바꿔(책 내용 없음) 제가 비평(시정할 점을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함; 약 10분)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저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주신 덕에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래 영상이 선생임이 말씀하신 공정이용의 예시에 해당할까요? ruclips.net/video/64BF-CI8Cgw/видео.html&ab_channel=%EB%AF%B8%EC%85%98%ED%8C%8C%EC%84%9C%EB%B8%94
이전 영상도 그렇고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카페 운영 홍보차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떤 특정 영화의 장면을 제 임의로 패러디를 해서 표현을 하고 해당 영화음악을 배경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대략 15초 내외고 커피잔이나 카페에 관련된 요소들을 가지고 특정 영화의 장면을 재밌게 패러디 하면서 해당 영화의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그 배경음악이 있어야 패러디한 장면이 특정 영화의 패러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테니까 배경음악은 반드시 필요하지 싶구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의 저작물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분량의 많고 적음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표절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논문에서의 표절 시비는 출처표기가 문제지, 이용 분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이용’ 비율 역시 사용자가 제작한 영상물 기준이 아닌 원저작물 대비 사용한 비율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저작권 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정이용 분량을 원저작물의 어문 1%, 음원 5%(최대 30초), 영상 5%(최대 60초)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궁금한게있는데요! 유튜브 이용약관을보면 유튜브영상을 퍼가서 정당하게올리는건 해당 영상 제작자의 허락을 별도로 안받아도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있어 가능하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이게 정당한 방식으로 공유를 했을때 가능하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예를들어 "영상목적이 채널을 홍보 및 추천" 을 하는거고 김선생님의 허락없이 제가 김선생님의 영상들을 중요한 부분만 저의 나름대로 편집하여 음악이나 짤등 활용 하여 재밌게 구상해서 제 채널에 올린다면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걸까요?
약관이 변경 되었나봅니다.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타인의 영상을 다운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당하게 올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 받는 것은 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적 복제 제외) 약관을 다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선생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1.예시로 '잇섭' 님 처럼 제품을 리뷰할 때 '애플' 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을 집어 넣어서 설명하는건 생산적 이용에 해당되는 것 인가요? 2. 이렇게 만든 영상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유익한 정보에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ㅎㅎ 두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1. 1분짜리 영상 = 30초 영화/드라마 보여주기 + 같은 영상에 자막만 다르게 번역해서 넣기 이렇게 자막만 다르게 번역해서 넣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에 영상이 사용되니까 공정이용이 안되는 경우 맞겠죠?ㅠㅠ 2. 번역된 자막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디즈니의 영화 한편을 스토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 5분정도로 컷편집을 해 축약 하고, 그 영상의 소리는 다 삭제하고, 거기에 다른 음악을 입혀서 마치 뮤직비디오 처럼 사용하면 어떤가요? 물론 비영리의 목적입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생산적 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던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까지 보니까 조금 저작권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서도 '공정한 이용' 의 범위가 아직 조금 어려워서요. 특히 외국어교육 채널의 경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어교육 채널 같은 경우, 쉐도잉 연습이라든지 현지 표현 공부를 위해서 외국 영화/드라마/음악/배우 인터뷰 영상 등을 자주 가지고 오는 데요. 이 경우,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커질까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영상들은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아래 영상 모두 영화/드라마/인터뷰 클립을 가져와서 복사했지만 유튜버 고유의 설명이나 편집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 1) 드라마에서 원어민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100가지 ruclips.net/video/zF9uZYCd3lo/видео.html (예 2) 일본 가요로 배우는 일본어 ruclips.net/video/W_Moq_qaiCU/видео.html (예 3) 미국 배우의 인터뷰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ruclips.net/video/VeeWbNTizZQ/видео.html 좋은 영상 다시한번 감사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1편에 이어 2편까지 영상 끝까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2개의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나실 때 답변 달아주신다면 매우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 ruclips.net/video/x5XR6oFvSZo/видео.html 위 영상은 헬스에 관한 영상인데요, 다양한 해외 영상들로부터 한 영상당 아무리 길어도 5초~10초이내에 짧은 클립형태로 가져와 운동의 이점이나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의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본의 내용과는 상이한 별도의 원고에 기반한 나레이션으로 진행됨) 1.이러한 여러 영상들로부터 한 영상 짧은 클립(5~10초)들을 설명의 자료화면으로 이용하는 구성은, 공정이용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 2. 영상설명 더보기란을 보시면, 해당 운동과 관련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았는데요 공정이용에는 문제 없는 사안일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도김선생 영상 다시 링크달았습니다 선생님! ruclips.net/video/QfCUN-MdvYc/видео.html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덧붙이자면 운동영상 딱 5초만 퍼와서 10분 내내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한 영상에 여러 출처의 영상들을 가지고 왔고 , 퍼온 영상들은 5~10초이내 이며 어떤 경우는 한 출처에서 5~10초 짜리 영상으로 여러개를 가져온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도 단순번역이 아니며, 퍼온 비중도 해당 원출처 영상의 20% 미만입니다. 공정이용의 예시로 적절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여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연예인 실물후기하다 보니 제 영상도 첨부하는데
다른 분들이 찍은 영상으로도 캡쳐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영상에 나래이션은 제 음성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부분도 저작권 침해 해당되나요 ?
유익한 영상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 오늘도 김선생 ) 님 말이 다 맞는 말이라면 ,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원리원칙 다 따지고 저작권자가 자기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영화리뷰 유투버들에게 저작권 민사소송 걸고 넘어진다면 , 구독자수 +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고몽님 / 영반님 / 제이권도 님 이런분들 민사로 갈 경우 다 저작권법 위반 불법에 해당 되겠네요 . 김선생 님 말씀대로라면 예전에 구독자수+조회수는 별로 없지만 영화에 한 영화 한 영화 액션 장면만을 짜집기 해서 자기 얼굴 공개하고 1분 액션 보여주고 2분 자기 생각 및 리뷰하는 그런 유투버 1분 계셨는데 채널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 그 분만 공정이용이고 , 나머진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 이겠네요 .
저도 저작권이란 변호사, 변리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1년간 준비한 영상을 전부
지워 버리고 다시 알고리즘 검색어로 들어와 보니, 정말로 올바른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이 너무 무서워 한국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상업적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1분 영상을 올리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고,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고민하던 중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찾아보며 우연히 누른 영상이
저에게 시크릿 정보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공은 아니지만 하나의 자신감을 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브루 프로그램을 유튜브 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운다라고
하던데, 전 진짜 고민하면서 지웠지만 지우지 않는 영상을 보고,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들이 전부 저작물 공정이용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봐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막상 정보를 접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워요.
변리사 변호사님들 전공이 저작권이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리뷰에 관심 있는 목소리 유튜버입니다~
저작권에 골머리 앓고있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어회화용으로 미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막을 넣건 설명을 하던 모두 저작권에 걸리겠군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미드를 활용한 영어 교육 채널은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요
궁금하던 내용이었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커버보컬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영상의 내용과는 다른 분야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커버보컬 영상을 위해서 가수의 음원에서 엠알을 추출한 뒤 사용을 하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화음 녹음을 위해 원래 음원에서 화음을 강조하는 음원으로 만들어 업로드를 하거나, 팀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사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채널주 님이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시원시원하고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누르고 질문 드립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짧은 클립들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예를들어 '파동'을 표현하기 위해 파도 치는 장면, 드래곤볼에서 에네르기파를 쏘는 장면, 우주의 빅뱅을 표현한 장면 등을 이어 붙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드래곤볼 장면을 '파동'이라는 주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산적 공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다른 장면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장면을 쓰고자 합니다)
영화 대사 한줄을 인용한 영어강의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책읽어주는 채널에 대한 부분도 혹시 올려줄수있으실까요?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미국영화에 처음부터 끝가지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달아서 올려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나요? 다른 채널에서 보면 그렇게 영화를 통째로 올리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넘 넘 감사합니다!!!
편집이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오셨네요~^^
5분영상기준
10초이내 타인 영상 노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상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 없이 영상미를 위해 이용한 경우는 단순 복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눈감아 주긴 합니다. 10초 라면 스크린샷 찍어서 사진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5조의 5에 따라 10초 정도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는 도중에 영화 포스터를 활용하여 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질문이요
영화리뷰가 아닌 영어공부의 목적으로 만들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하나요
예능프로그램의 중간중간 화면을 캡쳐해서 그사진을 띄워놓고 리뷰하는것은요~?괜찮을까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영상 잘 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설명하신대로 원 저작물의 비율을 15%만 사용하고 저의 의견, 추측, 작가의 의도 등을 75%로 채워 영상을 만들었고, 원저작물에 피해가 가지않으며, 제 영상이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할 때도, 상업적 이용은 절대 불가한 것인가요?
상업적 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상업적 이용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요리 채널을 시작 할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한 방송이나 채널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20~30초 또는 1분정도 사용하되 제 주관을 넣는 공정한 인용을 한다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현재 축구 채널을 운영하는 김진짜님이 과거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 영상을 통해 전술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주관을 넣어서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공정한 인용을 했었는데 저작권을 위반 했다는 메세지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드라마 나레이션도 저작권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나레이션을 직접 녹음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생산성을 더하려면 저만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신만의 사상고 감정을 담은 창작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정확하게 찍어주는 식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누르고 질문 드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대화를 캡쳐 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한국어 어휘나 문법 및 여러가지 표현 등을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유튜브 컨텐츠를 [8대 (설명) 2 (대화 내용) 비율정도] 제작하면 공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나요?
캡쳐(사진)해서 이용하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나레이션을 100% 삽입 할 경우 [ 영화 100분 / 나레이션 100분 ]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 이네요 ? 직렬 시각으로 설명 하셨을 뿐 ...직렬과 병렬 똑같다고 말씀 하셧으니까요 ? 영화 리뷰는 나레이션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란 주장 이시잖아요 . 그럼..공정 이용 2편 이 아니라 공정 이용 1편 수정본이라고 정직하게 표현을 하셔야 시청자가 오해가 없습니다 .공정 이용 1편과 2편의 결론은 완전 반대 되는 주장이니까요 ...모든 영화 리뷰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셨고, 공정의 이용 1편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시청자들이 착각하지 않을꺼라 봅니다
중간중간 사진 이미지를 넣고싶은데, 만약 영상이아니라 사진이나 이미지라면 저작권을 전부사용하는거니까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영상의 일부를 캡쳐하는거나, 그냥 쌩 사진을 갖다쓰는것은 저작권의 일부와 전부를사용하는 개념의 차이라고 하셔서요
아님 그냥 원하는 이미지 사진은 캡쳐해서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사진 이미지 잇는거 갖다쓰고싶은듸ㅣ
안녕하세요 선생님 ㅎㅎ 혹시 영화영상을 쓰지않고 주요장면을 캡쳐한 사진에 자막으로 스토리 설명을 하는것도 저작권침해인가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은 배우가 된 연예인 제자가 있는데요.
제 학원홍보를 위해 그 제자가 짧은 학원 소개영상을 보내줬어요~ 약40초 정도?!
*질문!
저는 그 배우(제자)가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그 40초 학원소개 영상 전에 짧게 짦게 짤라서 약 10초정도 배우를 소개하는 영상을 추가로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저작권 법에 문제가 되나요?
영상을 축약해서 나레이션이나 텍스트만 넣는 일반적인 리뷰로 채널이 커졌다가 누군가의 지속적인 신고로 채널이 삭제된다고 가정할 때 채널만 삭제되고 그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손해배상 같은 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건 가요? 예를 들어 채널 삭제 전 까지의 수익이나 그 수익의 몇 배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채널 삭제외에 다른 법적 책임은 없는 건 지 궁금합니다~
외국음악 한글로 자막으로 알려주는 lyrics는 저작권침해인가요?
음악만 깔리고 영상은 제가만든자막과 그림이들어가는거에요
유툽 개설 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오늘부터 구독 시청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내용을 비평 할 경우 , 해당 페이지를 펴서 비평 부분을 읽고(약 1,2분) 화면을 바꿔(책 내용 없음) 제가 비평(시정할 점을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함; 약 10분)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비평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극히 적은 일부를 이용할 경우 더 침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대놓고 영화 리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고가 달리는 것인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작권자가 지속적으로 신고하면 채널이 삭제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거나 유명 채널은 홍보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허락하거나 그냥 눈감아 줍니다.
아오 깔끔해라 속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문의드릴 것이 있는데 책리뷰 영상제작하는데 제가 나레이션하는 내용과 영화의 장면 및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30초~1분정도 차용하는 것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리뷰영상이 길고 일부로 30초 정도 들어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코인유튜브 영상에 가즈아 같은 짤 같은거 써도 괜찮은건 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화의 한장면이나 연예인 팬아트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투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 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저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주신 덕에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래 영상이 선생임이 말씀하신 공정이용의 예시에 해당할까요?
ruclips.net/video/64BF-CI8Cgw/видео.html&ab_channel=%EB%AF%B8%EC%85%98%ED%8C%8C%EC%84%9C%EB%B8%94
제가 20분을 다 시청할 여유가 없어서 초반에만 시청했는 데 영화 장면을 간단히 사진으로만 띄우고 설명하는 부분은 공정이용으로 좋은 사례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있는 제품의 홍보 사진이나 홍보 영상을 이용하고
나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리뷰에 몇 장면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용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솔로 같은경우 일반인 출연자가나오는방송인데 방송상에서 인물사진을써서 평가하는 리뷰영상은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제작사에서 직접 삭제 요청이 오지 않는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드라마를 영상없이 목소리만 편집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대사도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컷 한컷씩만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리게 될까요?
한컷 한컷 모여서 전부가 되면 침해입니다.
이전 영상도 그렇고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카페 운영 홍보차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떤 특정 영화의 장면을 제 임의로 패러디를 해서 표현을 하고 해당 영화음악을 배경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대략 15초 내외고 커피잔이나 카페에 관련된 요소들을 가지고 특정 영화의 장면을 재밌게 패러디 하면서 해당 영화의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그 배경음악이 있어야 패러디한 장면이 특정 영화의 패러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테니까 배경음악은 반드시 필요하지 싶구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로 보진 않으나 음악 15초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김선생
아... 그렇군요... -.,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이 문제라시면 혹시 '커버한 음원'을 써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리지날 곡은 아니더라도 커버한 곡은 어떨지...
음... 혹 커버한 음원은 그 커버한 분한테 저작권이 있게 되나요? 노래든 연주곡이든 말이죠~
안녕하세요 처음왔는데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1. 리뷰없이 2시간 영화를 5분안에보는 영화로 편집해서 올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2. 소리없이 영상을 보내도 저작권 걸리나요?
3. 자막을 다르게 재밌게 써도 되나요?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오호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장난감이나 완구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속 완구가 잘 구현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완구는 괜찮아요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의 저작물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분량의 많고 적음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표절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논문에서의 표절 시비는 출처표기가 문제지, 이용 분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이용’ 비율 역시 사용자가 제작한 영상물 기준이 아닌 원저작물 대비 사용한 비율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저작권 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정이용 분량을 원저작물의 어문 1%, 음원 5%(최대 30초), 영상 5%(최대 60초)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출처를 표기한다고 표절이 아닌게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많이 이용해도 표절입니다. 따라서 직접인용의 경우 논문 작성에서 좋지 않은 작성 방법입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주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궁금한게있는데요!
유튜브 이용약관을보면 유튜브영상을 퍼가서 정당하게올리는건 해당 영상 제작자의 허락을 별도로 안받아도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있어 가능하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이게 정당한 방식으로 공유를 했을때 가능하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예를들어 "영상목적이 채널을 홍보 및 추천" 을 하는거고 김선생님의 허락없이 제가 김선생님의 영상들을 중요한 부분만 저의 나름대로 편집하여 음악이나 짤등 활용 하여 재밌게 구상해서 제 채널에 올린다면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걸까요?
약관이 변경 되었나봅니다.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타인의 영상을 다운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당하게 올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 받는 것은 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적 복제 제외) 약관을 다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그겉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ㅎㅎ
영상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선생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1.예시로 '잇섭' 님 처럼 제품을 리뷰할 때 '애플' 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을 집어 넣어서 설명하는건 생산적 이용에 해당되는 것 인가요?
2. 이렇게 만든 영상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기업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의 영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무리고요.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상만 아니면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유익한 정보에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ㅎㅎ
두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1. 1분짜리 영상 = 30초 영화/드라마 보여주기 + 같은 영상에 자막만 다르게 번역해서 넣기
이렇게 자막만 다르게 번역해서 넣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에 영상이 사용되니까 공정이용이 안되는 경우 맞겠죠?ㅠㅠ
2. 번역된 자막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2번 같은 경우는 원문 대사(스크립트), 그리고 번역한 대사(자막)의 텍스트를 사용하는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용방식은 영어대사와 번역을 병렬로 놓고 오역을 찾고 수정한 새로운 번역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단순복제에 해당 돼요. 번역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이 발생해요. 대신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원문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질문받으시나요? 궁금한 개 있어서요^^
질문 남겨 주시면 시간 날 때 몰아서 답해드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캬~ 멋져요 ㅋ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디즈니의 영화 한편을 스토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 5분정도로 컷편집을 해 축약 하고, 그 영상의 소리는 다 삭제하고, 거기에 다른 음악을 입혀서 마치 뮤직비디오 처럼 사용하면 어떤가요? 물론 비영리의 목적입니다.
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 제작이신데 저작권 침해입니다.
wowwwwww
현실감 1도 없으시내요.그게 리뷰인가요? 아우도 안본다에 내 손목 걸어요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생산적 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던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까지 보니까 조금 저작권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서도 '공정한 이용' 의 범위가 아직 조금 어려워서요. 특히 외국어교육 채널의 경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어교육 채널 같은 경우, 쉐도잉 연습이라든지 현지 표현 공부를 위해서 외국 영화/드라마/음악/배우 인터뷰 영상 등을 자주 가지고 오는 데요. 이 경우,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커질까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영상들은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아래 영상 모두 영화/드라마/인터뷰 클립을 가져와서 복사했지만 유튜버 고유의 설명이나 편집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 1) 드라마에서 원어민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100가지
ruclips.net/video/zF9uZYCd3lo/видео.html
(예 2) 일본 가요로 배우는 일본어
ruclips.net/video/W_Moq_qaiCU/видео.html
(예 3) 미국 배우의 인터뷰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ruclips.net/video/VeeWbNTizZQ/видео.html
좋은 영상 다시한번 감사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
영어 교육은 작품 해설이 아니고 단순복제 번역입니다. 감독의 의도 주인공의 심리 등 작품과 관련된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 성격이 다릅니다. 한두 장면 스크린샷 찍고 번역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편에 이어 2편까지 영상 끝까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2개의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나실 때 답변 달아주신다면 매우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
ruclips.net/video/x5XR6oFvSZo/видео.html
위 영상은 헬스에 관한 영상인데요, 다양한 해외 영상들로부터 한 영상당 아무리 길어도 5초~10초이내에 짧은 클립형태로 가져와
운동의 이점이나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의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본의 내용과는 상이한 별도의 원고에 기반한 나레이션으로 진행됨)
1.이러한 여러 영상들로부터 한 영상 짧은 클립(5~10초)들을 설명의 자료화면으로 이용하는 구성은, 공정이용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
2. 영상설명 더보기란을 보시면, 해당 운동과 관련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았는데요 공정이용에는 문제 없는 사안일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전히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영상이 안 나오네요. 공정이용으로 보입니다. 운동영상 짧게 5초 보여주고 10분정도 운동의 효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면 새로운 영상으로써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김선생
영상 다시 링크달았습니다 선생님!
ruclips.net/video/QfCUN-MdvYc/видео.html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덧붙이자면 운동영상 딱 5초만 퍼와서 10분 내내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한 영상에 여러 출처의 영상들을 가지고 왔고 , 퍼온 영상들은 5~10초이내 이며 어떤 경우는 한 출처에서 5~10초 짜리 영상으로 여러개를 가져온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도 단순번역이 아니며, 퍼온 비중도 해당 원출처 영상의 20% 미만입니다.
공정이용의 예시로 적절할까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