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챙기는 법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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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tripleclown919
    @tripleclown919 4 года назад +2

    유트버, 블로그 다 찾아보고 왔다... 기자님이 간단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 @토르-m9b
    @토르-m9b 5 лет назад +9

    더럽게 어렵게도 만들어놨다 참...

  • @arson2340
    @arson2340 5 лет назад +6

    나만 이해 못하는건가

    • @신신-o3w
      @신신-o3w 2 года назад

      음 지금은 이해하셨을라나

    • @IIlIIlllIlllIIlIlllIIIlIIllIlI
      @IIlIIlllIlllIIlIlllIIIlIIllIlI 2 года назад +2

      연봉의 25% 이상 쓰면 소득공제가 된다
      이 초과분에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 공제된다는 말
      즉 님 연봉이 4천인데 신용카드로 천만원 사용했으면
      그 이후로는 현금 쓰는게 이득

  • @허유비
    @허유비 5 лет назад +3

    안쓰는고 모으는게 더이득

    • @IIlIIlllIlllIIlIlllIIIlIIllIlI
      @IIlIIlllIlllIIlIlllIIIlIIllIlI 2 года назад

      기껏 연봉 3~4천이 대부분인데 아껴봐야 몇백 더 아끼는거
      그거 아껴서 부자될거같으면 대한민국에 부자만 있지 멍청하네

  • @아부지-z9c
    @아부지-z9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 이거보고 신용카드 썼는데
    연말정산 140받음ㅡㅡ
    내 소득세 60못받고 지방소득세도 못받음..여러분 체크 카드 쓰시는게 100% 환급됩니다..작년 체크카드만 써서 100% 환급..이번년돚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