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 이혼소송에서도 효력이 보장되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새론-g6u
    @새론-g6u 2 года назад

    합의서를 함부로 작성하는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본 후에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잘 봤습니다!

  • @irene4437
    @irene4437 2 года назад

    협의이혼이 이행되지않으면 협의이혼시 작성했던 각서들은 효력이없네요. 확실한 끝맺음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아요

  • @wennutai8355
    @wennutai8355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잘못 헙의하고 공증까지 하고 난뒤 상대방 은닉한 재산 발련했거든요.지금 소송진행중데 법원에서 재산 명시 재춣명령내렸어요..협으서 무효로 될까요

    • @odd.lawyer
      @odd.lawyer  2 года назад

      협의서작성후 협의이혼이성립한상황이신가요? 이후 은닉재산발견시 재산분할을 다시 다퉈볼수있긴 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지금까지의 소송자료 등을확인해야가능합니다. 상담예약 후 직접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wennutai8355
      @wennutai8355 2 года назад

      @@odd.lawyer 이혼까지는 안했어요.그냥 이혼 전제로 협의서 공증했어요.

    • @odd.lawyer
      @odd.lawyer  2 года назад

      공증이 원만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된 상황에서는 해당 협의내용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3 года назад

    특수상해로 합의서 로 재산분할 했다면 효력이없는것인가요

    • @odd.lawyer
      @odd.lawyer  3 года назад

      특수상해를 당하면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합의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를 당한 사실 등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통한 유죄판결, 증인의 증언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