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보험에 든다고요?_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세금보다 자산증식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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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2

  • @그냥-v3l
    @그냥-v3l Год назад +142

    솔직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없애야 한다 이미 15.4퍼 세금 때는데 또 때는건 이중과세나 마찬가지

    • @다하다-x6b
      @다하다-x6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건보료까지하면...ㅋㅋㅋ 대박..

    • @언덕위흑진주
      @언덕위흑진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번 의료개혁한다고 건보료 더 오를거에요

    • @홍태숙-d3z
      @홍태숙-d3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래띠고 저리띠고. 뺏어갈 궁리만하네

    • @야천이
      @야천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천징수 15.4퍼 떼는데
      이중과세아니냐고요?
      그렇게 보실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업소득 연1천 버는사람이랑
      연1억버는사람이 같은 일반세율일까요?
      분명 어느정도 금액을 넘어가면 퍼센트가
      더 올라갑니다
      즉, 더 버는 사람에게 중과할려는 취지입니다

    • @언덕위흑진주
      @언덕위흑진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야천이 본인부터가 중과라고 하면서 먼 이중과세가 아녀? 그럼 왜 더 무겁게 세금내는걸 한 번 더 내느냐고 해야 하남?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대표적인 징후가 세금의 문란 인거는 알어? 걷는게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탈세가 많아지고 조세저항이 일어나잖여?

  • @bjlee0918
    @bjlee0918 Год назад +63

    이 영상 보시고 웬만한 금융소득은 문제 없겠다고 안심하시는 분 계실까 걱정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납부, 비과세 혜택 박탈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진입에 따른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MrSinusu
      @MrSinus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세금 무서워서 돈을 더 안 버나요?
      이런 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거에요.
      간단한 산수인데 왜 이걸 생각 못하는지.

    • @찬스-i5m
      @찬스-i5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MrSinusu 투자의 방법을 달리하자는거지요.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금이나 채권, etf, ISA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냥 번게 더 많으니까 괜찮다는 식은 답답한거죠.

    • @김종범-i4u
      @김종범-i4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융종합과세받는사람은이미의료보험료많이내요

    • @김종범-i4u
      @김종범-i4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두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올해부터적용됬는데 이미종합소득세추가몇천만원추징해서내고있는데작년하고별차이없더라구요 내보니까 걱정한하셔도 될거같아요 내보지도않은분들이 이상한논리만들더라구요

  • @정혀니-n3l
    @정혀니-n3l 2 года назад +164

    단순히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 보다는 피부양자 탈락,건보료 부담증가, 비과세 저축제한등 추가되는 부담이 걱정되는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순자김-n7n
      @순자김-n7n 2 года назад +28

      특히 건보료는
      매달 부과되는것이기때문에
      엄청부담됩니다
      따지고보면
      이익되는 대부분
      거둬갑니다

    • @신규철-w7u
      @신규철-w7u Год назад

      @@순자김-n7n 우리나라 건보료 문제는 사실 소위 사회적약자들중엔 사실 진짜로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있지만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자기분수를 모르고 뻔뻔한이들을 오히려 착실하고 부지런한 이들이 서포트한다는거죠.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개인의 소유권에 개입해서 사회주의로.. 건보료 밀렸다고 자산압류하는건 또 무슨 약자보호 논리인지도 의아하고..
      전 미국식도 말그대로 사용하는 당사자가 본인들이 책임, 부담하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의료비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 미국애들 한국인들만큼 병원에 잘 안가죠. 제가 알던 애들도 한번은 엉덩이 주사 평생 몇번 맞아봤냐고하니까 성인이된후엔 거의 없고 기억도 안난다고 하더군요. 전에 보니 사실 의료평균비용은 미국이 물론 건당수가는 비싸도 사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정도 더 나가는것이고 미국애들은 또 병원을 자주 이용 안하니까요. 우리처럼 감기만 걸려도 병원찾는거랑은 문화가 다르죠.
      도대체 평생 자신이 하고싶은거 절제하고 부지런히 그것도 수입올릴때 세금낼거 다내고 의무, 법 다 지키면서 모은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 죽을때까지 부담시키면서 그걸 불법집회하다 거의 자해행위로 다친인간들 캐어하는데 쓴다는거 합리성으로 볼때 참 웃기죠.

    • @chamjowalee4154
      @chamjowalee415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근로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종소세 대상이 되니까 10만원대 건보료가 40만원대 으로 증가했음.

  • @강상호-z1w
    @강상호-z1w Год назад +26

    이중과세. 사라져야할 악법

  • @사필귀정
    @사필귀정 Год назад +5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하니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설명이였습니다.감사합니다.

  • @푸른숲-v3l
    @푸른숲-v3l 5 дней назад +1

    건보료는 사망한달까지 납부합니다.... 웃기는게, 저축한돈이 기업으로 가서 선순환, 은행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세금구조로 보면, 저축하지 말라는 거죠..ㅋㅋ

  • @라일락-s6w
    @라일락-s6w 2 года назад +8

    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빨강머리앤-z7u
    @빨강머리앤-z7u 2 года назад +38

    종합과세보다 금융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두려워요

  • @nonoju2348
    @nonoju2348 2 года назад +17

    이 영상도 아주 좋네요 저도 좀 걱정되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보다도 제목 그대로 자산을 늘려나가는게 훨씬 무조건 현명합니다 ㅋ 계속 노력해야 하는게 답이더군요

  • @이승훈-r7j8g
    @이승훈-r7j8g 2 года назад +20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금융소득 + 연금소득 의 경우도 한번 쉬운 설명부탁드립니다.

  • @lomo3180
    @lomo3180 2 года назад +3

    막막했던 상황이 이 영상 하나만으로 해결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 @mirakim4953
    @mirakim4953 2 года назад +7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씩 공부하며 따라갑니다.~ 건강하세요^^

    • @5공화국
      @5공화국 2 года назад +1

      공부해서 따라갈 생각 하지말고 국민이 뭉처서 세금 도둑놈들 때려잡아야 합니다.
      ㅎㅎㅎ

  • @kyungheejeong8895
    @kyungheejeong8895 Год назад +3

    명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tori-nv9rj
    @tori-nv9r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도움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richard-zt1pe
    @richard-zt1pe 2 года назад +5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동순-b6c
    @최동순-b6c Год назад +11

    건보료로 또 떼어가는것이 문제지요

  • @seokminyoon2237
    @seokminyoon2237 2 года назад +25

    금융소득세를 너무 걱정해서 투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례를 통해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김수연-r2i
    @김수연-r2i 2 года назад +10

    세금 입장에서만 보자면 크게 두려워할게 아닌게 맞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보 피부양자 박탈,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 구매불가(3천만원 세금우대, 만65세이상 5천만원 비과세, ISA 등등) 같은 것도 있으니 애매하면 대상자가 안되도록 노력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yuz3393
    @yuz3393 Год назад +8

    건보료가 많이늘어나죠

  • @야천이
    @야천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융소득에 관심 있었는데
    한방에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 @poppy3684
    @poppy3684 2 года назад +129

    건보료가 늘어나니 그게 문제자요.

    • @근수김-w8p
      @근수김-w8p 2 года назад +46

      건보료는완전사기세금입니다

    • @시아와세킴
      @시아와세킴 2 года назад +23

      맞아요 건보료가 가장 문제예요

    • @TV-pc9ri
      @TV-pc9ri 2 года назад +1

      좀더 알아보시면 건보료도 너무 걱정할게 아님을 알겁니다

    • @YouTube돋보기-b6f
      @YouTube돋보기-b6f 2 года назад +1

      @@TV-pc9ri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순자김-n7n
      @순자김-n7n 2 года назад +1

      건보료는 건강한국민.
      건강한사람
      노력댓가 뺏어서
      의사들에게 혜택주고
      큰 세금 거둬들이는
      나라세금창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거대한 관청이되어
      물먹는 하마가되어있고
      건강한 국민은
      점점 세금으로
      말라가고있고
      병든시람의
      침대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 @성삼문-x2z
    @성삼문-x2z Год назад +2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김흥식-h2u
    @김흥식-h2u 2 года назад +7

    문제는 건보료 증가 이겠지요 건보료는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부과되서 부담이 큽니다 건보료까지 포함한 실제부담율 예시하였다면 좋았을듯 십습니다

  • @lee8867
    @lee8867 2 года назад +5

    샘 늘 감사드립니다

  • @canilove.
    @canilove. Год назад +8

    사례2에 6천만원 금융 소득만 있는 지역 가입자라면
    본인 재산이 집만 있다고 치고 공시지가 2억이라고 계산해도
    기존 건보료가 13~15만원 정도 나오던 게
    건보료가 40~60만원으로 변하는 데 걱정이 안되나요?
    자산증식 집중을 못하네요 건보료때문에...
    종합과세는 별로 안나오겠지만 건보료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 @또로록땍때굴
    @또로록땍때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종합소득 과세로 인해 근로의욕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
    억대 연봉자들은 이자배당소득 같은거나 임대소득 같은건 생각도 하지말것. 종합소득세 폭탄 맞음.
    능력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면 보상도 받고 연봉도 늘고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로 국가가 다 뜯어가니 굳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상실됨.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자산축적을 이뤘다고 해보자.
    자식들에게 증여상속 하면 국가가 또 한번 듬뿍 뜯어가니 물려줄 재산이 50억이라면 반쯤 뺏기고 25억쯤 자식들에게 돌아감.
    이러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한 연봉 받고 말지.

  • @푸른하늘-eowjs
    @푸른하늘-eowjs Год назад +4

    2024년 현재 종합과세보다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겐 초과시 건강보험에서 매기는 건보료 부담이 왕창 늘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ㅠ.ㅠ

  • @GopalKumar-tx2oj
    @GopalKumar-tx2oj 2 года назад +10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경우는 본 비디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금융소득 하나만 고려했다간 큰 코 다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니다. 반드시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사례별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아쉽습니다.

  • @slee-01
    @slee-0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2%추가도 많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크게 걱정할 일이죠

  • @도루코-s7s
    @도루코-s7s 2 года назад +6

    직장가입자 금융소득 추가분 건보료가 작년부터 나오던데 금액이 부담됩니다. 이부분 정부의 장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조세저항이 많을건데, 간접세 형식으로 편하게 세수만 확보하려는 정부가 비난박아야하고, 고약자산가들의 세원은 제대로 추적도 못하면서 알반 서민들만 피빨아 먹는 정부, 정말 혼나야한다고 봅니다.

  • @그리미-x9b
    @그리미-x9b 2 года назад +5

    고맙습니다~♡.~

  • @sjmisoni
    @sjmison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누진공제 보다
    피부양 탈락
    건보료가 더 문제예요.

  • @gogump9993
    @gogump9993 2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소탐대실-q9q
    @소탐대실-q9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건보료가 증가 무시못함
    월몇십만원이라도증가
    년12개월이면엄청나

  • @수하다-c1c
    @수하다-c1c 2 года назад +7

    좋은 정보네여
    다만"건보료 '인상이 문제죠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이제는 년 금융소득이자 2025년부터 ~~325만원 넘어가면 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협의대상 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건보세율 인가요 ~~

  • @ykc8888
    @ykc8888 Год назад +4

    다른 나라들도 건강보험료를 배당금으로 책정하나요? 보험료가 아니고 세금이라고 하는게 맞는데

  • @suuman1973
    @suuman197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종합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가 문제입니다😂

  • @즐거운세상-v6g
    @즐거운세상-v6g Год назад +5

    2000만원을 제하고 종합과세 계산하는것을 3가지 사례로 들어 설명을 하니,이해가 잘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자/배당금을 받을때, 15.4%의 세금을 제하고 받는데, 그러면 2000만원 초과금액은 14%을 두번 내는 것인가요?

  • @낭만-r3u
    @낭만-r3u 2 года назад +58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일단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건보로 넘어가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20~40만원/월 정도 발생우려가 있고... 어쨋던 국세청에 종소세 신고해야함도 매우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rrgroom2051
      @rrgroom2051 2 года назад +2

      직장가입자는 월세 100만원 수입있다 치면
      건보료 오르나요?배우자 명의 주택있어서 다주택일경우요.

    • @use-hvchnk
      @use-hvchnk 2 года назад +1

      @@rrgroom2051 직장가입자는 본인 명의로 추가 소득 연간 2000 초과시 추가소득에 대해 건보료 납부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처럼 건보료의 50%비율로 적용됩니다.

  • @행복한지성
    @행복한지성 2 года назад +9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입니다
    참고하시고
    종합과세외에도 피부양자 박탈로 인한
    건강보험료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sunhwa88
      @sunhwa88 Год назад +1

      국민연금, IRP 연금도 포함인가요?

  • @jal2736
    @jal2736 2 года назад +6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세밀하게 풀어주시니 이해가
    갑니다 아~~하고요^^

  • @changeview3211
    @changeview3211 2 года назад +20

    종합소득별 과세기준은 왜 변동이 없을까요? 인플레로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점점 오르면 과세기준도 올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 @지미킴-s9j
      @지미킴-s9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공제는 물가반영 안하는건 진짜 양아치 사채업자 저리가라 국가가 삥뜯는거에요

  • @sunhwa88
    @sunhwa88 Год назад +3

    국민연금, IRP연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 @나이스-f9j
    @나이스-f9j Год назад +2

    건강보험이 연간 수백만원 새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걱정 안될리가 있나요,

  • @joncert4844
    @joncert4844 2 года назад +3

    건보료 폭탄 도금이라도 피하는 방법 얘기해주세요

  • @강태경-e2v
    @강태경-e2v Год назад +1

    건보료는 누가 내주나요.

  • @이준자-f6c
    @이준자-f6c Год назад

    귀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이순덕-h1g
    @이순덕-h1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귀에 쏙쏙들어오는 강의 감사합니다

  • @한정순-h5d
    @한정순-h5d 2 года назад +10

    소득세가문제가아니라 건보료가올라가는것이문제지요핵심을모르시네

  • @grace74_42
    @grace74_42 2 года назад +52

    금융소득세의 세금보다 그로인해
    지역의료보험이 가산되는 것이 부담이 큽니다.

    • @돈데크만-w5j
      @돈데크만-w5j 2 года назад +7

      만약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역의료보험 전환되고 본인한테 묶여있던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도 날라가고 이게 큼

    • @Pool-rh1db
      @Pool-rh1db 2 года назад +3

      @@돈데크만-w5j 남편이 직장의료보험 내고 있는데 금융소득 2천 넘으면 부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피보험자 자격 박탈인가요?

    • @돈데크만-w5j
      @돈데크만-w5j 2 года назад

      @@Pool-rh1db 제가 글을 거꾸로 적었네요 ^^;;
      본인이 2천넘는경우 지역 전환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날라가는거고
      남편은 초과금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만 거기에 묶여있는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chonaboy64
    @chonaboy64 2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 @별빛-v1r
    @별빛-v1r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피양홍길동
    @피양홍길동 2 года назад +8

    건강보험료가더무섭다

  • @happylife3770
    @happylife3770 2 года назад +9

    건강보험료가 더 문제군요

  • @김춘산-k6z
    @김춘산-k6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온리 금융소득맛 있다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매년 연금탈때마다 과세하나요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73세 입니다 년 2200만원입니다

  • @성무기-x8w
    @성무기-x8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례3
    개인사업자(1인)인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폭탄 + 건보료 폭탄
    그동안 안내던(영세사업장) 종소세+건보료가 1000만원 넘더군요.

  • @이병현-s1t
    @이병현-s1t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도움됩니다

  • @햇살-q7l
    @햇살-q7l 2 года назад +12

    2천만원 초과 되었을때 남편 직장보함에.피부양자로 올려있는데 저만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내야하나요??
    그때 제.이름으로 있는 집과 초과된 금융소득이 포함되어서 건보료 산정되나요?

  • @yhk1134
    @yhk1134 2 года назад +3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mins5062
    @mins5062 Год назад

    오 진짜 감사드려요

  • @vv1884
    @vv1884 2 года назад +3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현손-s7d
    @지현손-s7d 2 года назад +3

    여윳돈을 어떻게 보호하죠??ㅠㅠ

  • @bangbig7199
    @bangbig7199 2 года назад +5

    금융 소득이 늘어나는게 이득이라서 세금 내는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군요?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는데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 @craigfederighi2941
    @craigfederighi2941 2 года назад +21

    사례 3에서 "금융소득세보다 1.2% 더 추가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금융소득에 적용된 세율에서 1.2%만 더 많아진 건 맞지만, 엉뚱하게 근로소득 5000만원에도 15.2%를 두드려 맞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을 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한 2-3천만원만 많아도.. 세금 폭탄 맞습니다. 더구나 지역가입으로 전환된 건보료도 계산해야지요. 정말 세금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근로소득까지 건드리나요.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2 года назад +4

      예, 금융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으니 그부분 이해바랍니다. 또한 5000만원만 벌고 세금 적게내는 것보다 금융소득까지 더 많이 벌고 세금 더 내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어차피 소득세는 소득보다 훨씬 적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소득세율과 건보료는 그리 높은 편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도 없어질 예정이고 건보료도 계속 올라갈 것이며 피부양자 탈락기준도 강화될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평균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에서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수도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비교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많이 버시고 많이 내십시오. 또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여기서지금-g9o
      @여기서지금-g9o 2 года назад +2

      @@moneymart_vine 네 선생님의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국가가주는 모든혜택을 받는 국민으로 당연합니다
      참고로 저희 4인가족은 모두다 각자 건강보험료냅니다
      1달 건강보험료만 백만원
      훨씬 넘습니다

  • @godgodkr
    @godgodkr 3 месяца назад

    배당소득이 세전 2200만원정도될거 같아요..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보석베란다식물
    @보석베란다식물 2 года назад +2

    비과세통장 3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확실히 금융소득금액에서 빠지나요?

  • @버피서
    @버피서 2 года назад +3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bml226
    @bml226 Год назад

    사례3번보면 2천 원천징수하고 천만원 더하기 근로소득해서 6천인데 그 6천에해당하는 과세표준 24프로 적용해서 1000만원에대햐 24프로 공제하는게아니고 6천에 24프로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디해 세금을 냈는데 왜 이중과세하는지?

  • @jihojang
    @jihojang Год назад +1

    알고 싶었던 정보였습니다.
    영상 감사드리고 구독 시청합니다.
    추가 질문 :
    이자 소득에서 이자 = 100만원 - 15.4만원= 84.6만원
    금융소득 합산시 84.6만원이 합산 금액 맞는지요?

  • @콜검
    @콜검 Год назад +1

    기타소득에 퇴직금도 들어가나요?

  • @행복-f7m
    @행복-f7m 2 года назад +2

    개인사업자 내려고 하는데요
    은행예금소득도 건보료나 국민연금이 상향반영되나요?
    부동산과 차만 해당되나요?

  • @박주영-r3j
    @박주영-r3j Год назад +2

    제가 사례1에, 해당하는데요.
    알고싶은것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1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은행에서 14%,공제하고, 늘상 받았으니, 그냥 있으면 되는가? 입니다. 금융소득 이자가 2천만원 넘으면, 세무서에 5월달에 가라는 안내장을 은행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Год назад

      예 2천 초과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fluty
    @fluty Год наза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경우엔 세금을 매우 주의해야하나요??

  • @tommy1027
    @tommy1027 Год назад +2

    연간 수백만원 나가는 세금 안내는 방법이 있는데 구지 내면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1천만원초과시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라 건보료도 매월 추가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자산 늘리는 일이 그리 쉽던가요?

  • @사랑-j3e5v
    @사랑-j3e5v Год назад

    피부양자주부(금융소득 2천이하로 채움) 혹은 근로자 배우자중(연봉높음) 어느사람에서 금융소득 몰아주기가 나은가요

  • @주메리아
    @주메리아 2 года назад +4

    금융소득 배당 이자등으로 처음 5천만원되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되는 줄알았는데 선생님 말씀듣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꼭 신고해야되나요?
    또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방문하니까 직접PC로 직접하던지 세무사 찾아가서 하라고하네요

  • @TV-op6uq
    @TV-op6uq Год назад +9

    금융소득 연 4천만원, 6 천만원 나오는 자가 과연 몇 명 되겠냐?
    지금 꼴랑 300 만원 정도 금융 소득에 대해 의료보험 내게 한다고 개편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제일 먼저 의료 보험 외노자하고 내국인 분리부터 해야 한다.
    뭔 적자 구덩이 그대로 두고 은퇴 노인층한테 그 구멍 메꾸라고 뒤집어 씌우냐? 이거 기안한 의료보험 기안자 부터 실명 공개해야 한다.
    꼴랑 몇 푼 세금 더 낸다고
    맘 편히 삽시다 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돈 가치 떨어지고 있는데 의보료는 계속 오르냐?
    외노자 의보 체재 내국인과 분리부터 해야 한다.

  • @구수뫼-p1u
    @구수뫼-p1u Год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 @프라임캐슬-d9c
    @프라임캐슬-d9c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3천이라면 그 중 65세이상 5천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데요
    비과세에 따른 금융소득이 5백이 있다고 가정할 시 5백은 비과세로 빠지고 2천은 분리과세로 빠지고 5백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 @천수일-b8r
    @천수일-b8r 2 года назад

    걱정했는데고맙읍니다

  • @박아몽
    @박아몽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지 되어 납부해야 한다는데, 세금보다 이게 더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와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등 피부양자 자역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탈락기준 금융소득이면 세금과 관계없이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건보료 부담않으려고 금융소득 줄이는 것보다 금융소득 늘리면서 건보료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 건보료 내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ㅎㅎ

  • @울라짱울라
    @울라짱울라 Год назад +2

    세금우대 삼천만원의 이자도 이천만원에 해당하나요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Год назад +1

      예 세금우대일 뿐 비과세는 아니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 @배미숙-k7b
    @배미숙-k7b Год назад +1

    금융소득 신고할때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의 것을 신고하나요?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Год назад +1

      예,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신고합니다.

  • @콜검
    @콜검 Год назад +1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 2천 초과분 액수와 더해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터인데 근로소득 회사에 더해져 그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산산-l4y
    @산산-l4y 2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가계님
    오늘영상 참 좋앗어여
    관련영상 3개본중 이영상이
    확실하네요
    든든합니다
    2천만원넘으면 40-50% 세금부과되는줄알고 겁낫습니다
    요즘은 3억좀 넘으면 이자 2천된다잖아요
    고율이라서요
    겁많이먹다가 안심합니다
    근데 근로소득 5천넘으면
    종합과세인가요
    근소세 원천징수로 되는줄알앗어요

  • @황석동-p7z
    @황석동-p7z Год назад

    주식투자이익은 금융소득에 관계없나요

  • @Demian9701
    @Demian9701 2 года назад +9

    사례 3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금융소득 3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은 24%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종합소득 5천만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종합소득이 5천만원일때의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5천만원과 금융소득 3천만원이 있을 때 산출세액을 비교해야 맞는 내용 아닐까요?
    납세자가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중요한 것이지, 평균세율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 @전우성-h9w
    @전우성-h9w 2 года назад

    건강 보험요 는 어떴게. 되나요

  • @HoDoo852
    @HoDoo85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자소득세가 걱정되어서 질문남깁니다..
    다른 소득 일절없이
    이자소득세만 순수하게 한해 1억(세전)으로 받는다면
    제가 내야할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A = (1억 -2000(금융소득공제) -150(인적공제)) *0.24(세율) -522만(누진공제) - 7만
    B = (1억 -2000(금융소득공제)*0.154(이자소득세)
    1355만원(A) - 1232만원(B) = 123만원
    제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총 123만원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 @pension.counsel
    @pension.counsel Год назад

    좀 지난 영상입니다만.. 비교과세가 종합과세 결과 원천징수 대비 적으면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납부세액 대비 환급은 없고 더 내거나 안내거나 2가지 case밖에 없다는 얘기가 맞는지요?
    종소세 처리 후 환급되는 경우가 분명 있는데 그렇다면 비교과세의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Год назад

      예 맞습니다
      2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종소세 환급의 경우는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에
      다른 소득에서 환급원인이
      발생햇다고 이해하서야 할 것같고요

    • @pension.counsel
      @pension.counsel Год назад

      @@moneymart_vine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있어 종소세로 처리시 인적공제까지하면 5.5% 연금소득세 대비 훨씬 줄어들어 환급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비교과세는 적용하지 않아서 금융소득만 이런 룰이 적용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 @ha-tank
    @ha-tank 2 года назад +3

    연봉이 1억인데 주식배당으로 1억이 나오면 세금 폭탄맞겠네요..

    • @바람개비-g2c
      @바람개비-g2c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맞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연봉 1억 주식배당 1억이면 소득세 38% 구간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8천, 소득세는 30,400,000 누진공제액 19,400,000 적용하면 소득세액 11,000,000인데 비교과세 (14%보다 낮아서 14% 적용 받아서) 11,200,000 세금 내야함 결론은 금융소득세 추가 없음이 되는 것 같아요.

  • @박현지-n7b
    @박현지-n7b 2 года назад +5

    먼 말 인지 못알아 듣겠네요 ㅠ

  • @choikya
    @choikya Год назад

    금융소득만 있으면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함정숙-o6p
    @함정숙-o6p 2 года назад +1

    공무원 연금도 포함 되나요?

  • @vlogchaeseostripvlog2136
    @vlogchaeseostripvlog2136 2 года назад +1

    급여소득자는 신경써야 합니다...

  • @건-y
    @건-y 2 года назад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 @양-k9v
    @양-k9v 2 года назад

    직장가입자도 건보료가 올라가고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나요?

  • @욘사마-e4d
    @욘사마-e4d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이나 몇군데 설명에 오류가 있네요.

  • @강영구-e7n
    @강영구-e7n 2 года назад +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쭈어봅니다. 이자소득이 2천넘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이자준 각은행마다 찾아가서 자료를 취합해서 세무소에 내나요? 아니면 홈택스같은 곳에서 간단히 하나요? 매번 해마다 세무사를 찾아 의뢰하는 건지요? 어르신들이 이것과 관련해 신경못쓰고 정신없어 신고않하고 지나면 감옥가나요? 내용의 설명을 어디에서도 구할수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moneymart_vine
      @moneymart_vine  2 года назад +4

      예, 2천을 초과하여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금융소득발생 금융기관별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소세 신고의무가 없는 2천 이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명세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하고요.

    • @봄봄-l4d
      @봄봄-l4d 2 года назад +3

      @@moneymart_vine금융소득2천이 넘으면 올해 대상자이니
      신고납부하라고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세금고지서가
      나오나요?

    • @나행복-g6l
      @나행복-g6l 2 года назад +3

      @@봄봄-l4d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 @nangman1195
    @nangman11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안되고
    유튜브소득이 년간50만원이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