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소멸시효 기산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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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공사대금채권 #사용승인 #건물인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이며 이는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 즉, 사용승인 시점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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