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항상 잘 듣고있습니다. 형법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받고있습니다! 강의를 듣던 중 의문점이 생겨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강의 13:50~) 사실의 착오의 2번째 사안의 경우에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불능미수로 처리하지 않고,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조는 137페이지에서 제305조 착오의 2번째 사안과 동일한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서는 불능미수를 검토한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제 305조의 경우와는 달리 불능미수로 보게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05조의 경우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불능미수로 검토한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불능범(16세 이상 동의간음 불처벌)인 반면, 제307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15조 1항은 경죄(진실사실) 고의로 중죄(허위사실)가 되는 경우 '중죄(허위사실) 고의 아닌 경죄(진실사실) 고의이므로' 중죄(허위사실)로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도(고의)한 것 이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의도(중죄 고의)했으나 진실사실 명예훼손죄(경죄)가 되는 경우는 '본래부터 중죄 고의이기 때문에' 15조 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중죄로 벌할 수는 없으나) 중죄(대)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에는 그보다 가벼운 경죄(소)를 범하려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경죄(진실사실)로 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의 항상 잘 듣고있습니다. 형법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받고있습니다!
강의를 듣던 중 의문점이 생겨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강의 13:50~) 사실의 착오의 2번째 사안의 경우에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불능미수로 처리하지 않고,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조는 137페이지에서 제305조 착오의 2번째 사안과 동일한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서는 불능미수를 검토한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제 305조의 경우와는 달리 불능미수로 보게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05조의 경우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불능미수로 검토한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불능범(16세 이상 동의간음 불처벌)인 반면, 제307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Prof.Dr.Ryu_CriminalLawClass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의 감사합니다
13:43 에 15조 1항이 적용되는거고
그 반대 사안인 허위인식했는데 실제 그것이 진실인 경우에는 15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5조 1항은 경죄(진실사실) 고의로 중죄(허위사실)가 되는 경우 '중죄(허위사실) 고의 아닌 경죄(진실사실) 고의이므로' 중죄(허위사실)로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도(고의)한 것 이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의도(중죄 고의)했으나 진실사실 명예훼손죄(경죄)가 되는 경우는 '본래부터 중죄 고의이기 때문에' 15조 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중죄로 벌할 수는 없으나) 중죄(대)를 범하려고 하는 고의에는 그보다 가벼운 경죄(소)를 범하려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경죄(진실사실)로 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