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6월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장영환-y7w
    @장영환-y7w 5 лет назад +1

    9/1 까지 계도기간인건 처음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kimsunhee5736
    @kimsunhee5736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 @태이니요
    @태이니요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객님 통관고유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받아서 대신 기재해도 되나요?

  • @하늘-t6l
    @하늘-t6l 5 лет назад +1

    그럼 구매대행업자는 모든 거래마다 고객들의 개인공통관번호를 받아서 기입해야하는건가요?

    • @j-curve
      @j-curve  5 лет назад +1

      세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것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있어서 9월1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하늘-t6l
      @하늘-t6l 5 лет назад +1

      @@j-curve 와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덕분에 궁금한게 해결됬어요 ㅠㅠ

  • @김장인-v3u
    @김장인-v3u 5 лет назад +1

    이미 해외직구로 샀는데요 개인통관고유번호 안썼는데 괜찮겠죠?

    • @j-curve
      @j-curve  5 лет назад

      네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문제되진 않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