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당해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법 기존 국세기본법은 경매시 다른채권에 우선해서 당해세금 해당부분을 우선가져간다 변경된 법령에 따르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전세금이 우선한다 전제조건 대출압류없는집,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23.4,1일부터 매각허가결정분부터적용 현재 전세는 모두 대상 임차인이 미리 세금 체납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하게함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만 해당 계약이후에 확인가능함 전세계약 > 체납없다 화인 특약 > 세무서 방문 > 국세완납증명 발급 > 체납발견 계약해지 > 계약금 반환 요청 23.4.1. 이후 계약서 작성 후 체납여부 확인 가능 주변시세 확인가능한집에 들어가라 적정보증금 계약, 여차하면 월세로 가라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내 확정일자보다 국세 부과 일자가 더 늦으면 내가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5억 저당권이 있는 10억짜리 집에, 3억 전세 들어갔을 때 뒤늦게 상속세가 3억 나와서 경매 들어가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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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전세제도를 없애는거 말고는.. 답이 없네
저도 어짜피 인구수 줄다보면 굳이 전세를 들어가야되나? 싶음 걍 전세라는 제도늘 없애는게 맞다고봄 예전이야 당장 살기힘들어서 만들었다지만 집값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지금 일어나는 사기건수가 많아질수록 전세 수요자들도 줄다보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음
아파트이지만 2년만에 깡통전세.ㅜㅜ
집주인은 배째라~ 연락도 안되고~
경매당해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법
기존 국세기본법은 경매시 다른채권에 우선해서 당해세금 해당부분을 우선가져간다
변경된 법령에 따르면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전세금이 우선한다
전제조건
대출압류없는집,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23.4,1일부터 매각허가결정분부터적용
현재 전세는 모두 대상
임차인이 미리 세금 체납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하게함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만 해당
계약이후에 확인가능함
전세계약 > 체납없다 화인 특약 > 세무서 방문 > 국세완납증명 발급 > 체납발견 계약해지 > 계약금 반환 요청
23.4.1. 이후 계약서 작성 후 체납여부 확인 가능
주변시세 확인가능한집에 들어가라
적정보증금 계약, 여차하면 월세로 가라
경매까지 가서 전세금 지키는것 보다는 차라리 dsr없애고 담보대출을 풀어주면 집주인도 경매안당하고 전세금 내줄수 있는데
주택가격보다 비싸게 대출해줄순없죠
@@en-dt8rn 그렇죠 ㅎㅎ
니가 빌려줄래?
보도자료 나왔던것 다시 잘 읽어봐야 되겠어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사람도 세무서에서 체납세금 열납할 수 있나요?
종부세가 임대인 죽였고, 종부세가 임차인 보증금 말아먹은 거 많네요.
감사합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법으로 전세사기를 막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최소한 이 집을 전세보증금으로 내가 사도 괜찮다 하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검 하이
그렇게안됨 근저당까지있어서 보통 2배 이상은 비싸게 경매가져와요
전달력 짱입니다. 복잡한사연이 있어요. 윗층누수피해보고 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ㅡ연락두절, 3년째 압류중 ㅡ허락없이 수리못한다 해요.
집주인이 부도란 건설회사라 개인카톡으로 들어가도 대답않고 피해만커지고있어요.
집주인찾은 방법은 어디있을까요? 세입자는 월세를 의무라면서 계속내고 있어요.
그걸안내고 수리비로 쓰면되겠구만..
2년간대답도 않는 집주인이 정말 재산에손댔다고 문제삼을수 있나요?
합법적으로 계약금부터 잔금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 후에 매매금을 지불 하는 미국처럼 에스크로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가난한 서민만 죽으라는 법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내 확정일자보다 국세 부과 일자가 더 늦으면 내가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5억 저당권이 있는 10억짜리 집에, 3억 전세 들어갔을 때 뒤늦게 상속세가 3억 나와서 경매 들어가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군요.
종부세는 일반 저당권 채권자에게도 날벼락이겠네요.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본인이 각자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
다른집들 재산세나 종부세 법정기일이 빠라도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우선배당 되나요?
계약서에 국세 체납 있으면 무효 특약 넣어둬야것네
100% 지키지는 못하는군요 ㅠㅠ
전세자금도 세금 보증금보험도 세금
국세도 세금
사기꾼만 개꿀이네
뭐래~ 본인 경험없이 판례를 읽으니~ 그런데 전세 사는 건 공짜집에 사는 거 생각 못 하나보네.
법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빨리빨리 정보를 얻으시나요?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네요😊
선수위세입자는 낙찰자가 보증금안구 낙찰받는거니 낙찰대금에서 세금으로 먼저 가져가던말던
낙찰자가 보증금빼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개정전에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채권보다 당해세가 배당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최우선 변제금은 제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세 1억짜리 집을 사서 1억2천 전세금을 내줄까? 멍청한데 어설프게 어디서 몇마디 주워들은 놈들이나 그럴려나..
왜 질문에 핵심을 모를까?
선순위세입자인경우 배당참여가아닌데
자꾸 낙찰금에서 배당받는거를 얘기하는지가
질문 내용인데..
대화가 안되네...한심하네
@@dklcef603 낙찰이 안될거라구 내가 얘기했잖아..
낙찰이된다는 가정하에 질문하는건디
바보니?
@@bca6812 선순위세입자가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아닌데?? 왜순위가 밀려요?
후순위세입자면 몰라도요?
전세금이 집시세보다 높으니 ..이런경우 낙찰이
안되겠죠
마치 낙찰되면 순위가 밀린다는게 말이안된다는건데..
부읽남님 뭔가 모르시는데 낙찰대금에서 배당받는거는 후순위 세입자인 경우아닌가요?
온언론이 마치 선순위세입자가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거로 기사들을 쓰는데 한심해요
어설프게 반쪽만 아는군요. 다른사람 한심해 하기전에 공부 더 하세요. 그럼 이해될꺼에요.
@@dklcef603 낙찰이 안될수는 있겠죠
근데 배당이 선쉬위세입자가..세금때문에 밀린다는게 말이안되는데
님이 어설픈거죠 ㅋ
선순위세입자는 배당에 참여안해요
어설픈 님아
@@하나-f8u 배당에 참여안한다는 멍청한 소리는 뭐냐.... 참여하고 싶어서 하겠니,, 어쩔수 없이 하게 되는거지. 다음다음에 다음을 생각해라. 결국 어찌 되겠니.....
@@dklcef603 바보인증이네
선순위세입자는 배당에 참여안하는게 맞는건데
낙찰자가 보증금안구 낙찰받는게 경매법이구
낙찰자가 별도로 보증금빼줘야하구
핵심질문내용도 모르고... 싸지르는 댓글
나보구 공부하라더니 웃기네 대화상대못할 바보네
참나 ㅋ
@@dklcef603 배당에 참여하면 낙찰금에서 순위로 받는게 맞지
근데선순위세입자가 왜 배당에 참여하니
바보니?
그리구 본인이 낙찰받았다치자구
그럼 본인이 낙찰된금액으로 세금.압류 이런거 다풀구 본인전세금은 빼줄게 없는데
왜손해가 나니?
물론 받기싫은집 받아가니 싫을순있지만
보증금 뜯긴다는 금전손해를 본다는
무식한 언론이나 몰알지도 못하는 부읽남 ㅋㅋ
10초전은 못참지
재인이가 싫어하겠넹
ㅉㅉ
@@rona762 조센족?
사고방식이 불쌍해 ㅠㅠㅠ
@포로로 자가아파트 없는 스윗남들의 슬픔 ㅠㅠ 포로롱
짱족이라 ㅠ 뇌 신선배송 ㅠ ㅋㅋ
그럼 작은돈은 떼먹혀도 된다는건가?
세무서 직원들을 늘려서라도 적은전세월세보증금 세입자것도 볼수있게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