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중증장애인 아들만 수급자 신청? (별도가구 보장)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1) 만 30세 이상
    2) 배우자가 없는
    3) 심한 장애
    3) 만성질환, 6개월 이상

Комментарии • 42

  • @sehwaMun
    @sehwaMun 18 дней назад +1

    별도가구 보장 좋은 제도 인듯 합니다

  • @jsj3016
    @jsj3016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답답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네요

  • @user-db9mf3dl3x
    @user-db9mf3dl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한량님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mri5148
    @mri5148 10 дней назад +1

    배우자 심한장애 와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인대
    수급자 신청 가능할 까요?

    • @mmm111
      @mmm111  9 дней назад

      수급자 통과 조건에는
      1. 건강 : 65세 이상, 심한장애, 산정특례면 통과
      2. 본인 가구의 : 소득, 재산, 자동차
      3.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 건강 기준은 통과되셨으니
      2번, 3번에 따라 수급자 결과가 다르게 나올 듯 합니다.
      신청은 제한 없으니 해보셔도 됩니다.

  • @user-bo4mp4hx3f
    @user-bo4mp4hx3f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모재산 3.5억원 2인기준 월소득 515만원 이하네요

  • @Rooneywhatsup
    @Rooneywhatsup 29 дней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딱 저희가족 (제 동생이 중증장애인) 케이스인데요. 아빠가 고소득자인경우 해당이 안돼죠?

    • @mmm111
      @mmm111  28 дней назад

      소득 기준이 있는데
      아버지가 법적 배우자 없이 1인 이면 3,119,823원 이하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2인이면 5,155,653원 이하여야
      동생분이 같이 살며
      1인으로만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istorymakerss
    @historymakerss Год назад +3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데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user-gj4bu9lp6v
    @user-gj4bu9lp6v 2 года назад +3

    수고많으시지요~
    문의사항이 있읍니다,
    지금제가 한달전쯤 차상위계층이 되었읍니다,대학생아들이랑 2인가구이구요,기초수급신청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작년8월에 전에살던 아파트를 3억2천에 매도하고 농협에 대출 1억9천이 있어서 변제하고 1억3천정도가 남아서 전세금,주위에 빌린돈 등 변제하고나니 지금은 통장에 3백정도 있구요,,
    제가알고자 하는것은 기초수급 신청할때 작년에 집매도하고 남은 1억3천도 분할계산을 해서 재산으로 인정해서 기초수급신청시 불리하다고 들었읍니다,,,,,그럼 작년 집매도후 1억3천을 통장잔고에서 없어진 작년9월이후에 잔고가 없어진 일년치 통장거래증명서 첨부하여 올해9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하면 유리할런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항상 잘보고 있읍니다,~
    수고하세요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병원비로 쓰신 돈은 바로 차감이 되고
      개인들에게 갚은 돈은 차감이 안 됩니다.
      아래 영상 참고바랍니다.
      자연 감소라해서,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감소 문의 ㅣ1억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아직 내 재산이라고?
      ruclips.net/video/CtifawxRmPw/видео.html

  • @user-pl8jh2je6m
    @user-pl8jh2je6m Год назад +1

    와 좋은 영상이네요 저희 형이 중증 장애인1급인데 이번에 기초 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또 동시에 제가 형과 공동명의 차량 구매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형 이름으로 자산이 잡히게될텐데 기초생활 수급과 상관이 없을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차량을 구매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이든, 1% 지분이든, 장애인 본인 명의든
      이건 상관 없고,
      1%만 지분이 있어도 장애인 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 2천cc 미만 차량
      2)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
      3) 심한 장애인 (1급, 2급, 3급)
      위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수급자인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해도
      별 문에 없습니다.

  • @user-od6hc7hr3t
    @user-od6hc7hr3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전 44세 미혼여성으로 뇌변병중증장애인이고, 80세 되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2인 기초수급자신세인데, 제가 재택일로 아버지 생계비가 차감 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혼자 독립해서 나가 살면, 각각1인 기초수급자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 되는지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수급비가 깎이는게 불편하시면
      각자 따로 살면 1인 가구 수급자로 적용되니
      아버님 수급비는 다 나오게 될 겁니다.

    • @user-od6hc7hr3t
      @user-od6hc7hr3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저 같은 경우도 별로 가구 신청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user-kv5cv2bu5i
    @user-kv5cv2bu5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머니(77세)와 살고있는 저는 중복장애(3급)기초수급자입니다 어머니를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였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결혼하였고 직업군인입니다 부양의무자때문일까요? 왜 신청이 거절돼는건지 무엇때문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방법은 없는걸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왜 어머니가 수급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방법도 살펴볼 수 있을텐데
      구청에 수급자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소득, 재산이 없는데도 탈락했다면
      아마도 동생분 가족의 소득이 연봉 1억이 넘거나
      재산 9억이 넘어서 그럴 듯 합니다.

  • @user-uk7wn2dn3r
    @user-uk7wn2dn3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같이 사는중증장애인 아들만 별도가구 수급자일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기준은 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에 해당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이 사는중증장애인 아들만 별도가구 수급자일경우
      - 같이 사는 부모님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이 얘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 @user-uk7wn2dn3r
      @user-uk7wn2dn3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부모이고 아들이 심한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생계 주거 의료를 받고있으면 타부양이행중인 부양의무자라 누군가가 그래서 쫌 처음듣는 생소한 말이라 여쭤보는거였네요 그럼 한량님 타부양이행중인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올려주심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user-hw9bd2mg8z
    @user-hw9bd2mg8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증장애가 있는 20대 여자 입니다 부모님도 따로 거주중 입니다 별도수급자 가능 할까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별도가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따로 사는것처럼 취급해서 1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해볼 수 있게 하겠다. 는 제도로
      이미 따로 살고 있다면
      애초에 1인 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수급 신청할 때 통과되려면
      - 소득, 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고 모두 통과하면 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 @user-lg8jp4if7n
    @user-lg8jp4if7n Год назад +1

    심한장애 2002년생. 푸모소재산소득은 차상위약간넘슴니다. 현재는 같이살고있구요
    다른 혜택받을수 있는건없을까요. 아니면 세대분리를 해야할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못하는장애임니다. 조언부탁함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002년생은 장애인연금 정도 가능합니다.
      만 30세가 넘어야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기준이 만 30세 입니다.

  • @user-kt5ic9jr9o
    @user-kt5ic9jr9o Год назад +1

    중증장애 10 살도 별도가구수급자신청이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만 3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 @user-qg1zm8zq9m
    @user-qg1zm8zq9m Год назад +1

    따로(세대분리) 살면 중증장애인 들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밭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7

      등본 세대분리랑
      기초수급 제도랑은 상관 없습니다.
      기초수급 제도는 실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를 따집니다.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부모랑 함께 살아도
      1인 가구로 기초수급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user-hx5wp5ut6b
    @user-hx5wp5ut6b Год назад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재산을 본다는 댓글을 봤는데요.
    부모님 말고 부모님의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형제의 재산도 볼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중증장애인 입장에서
      형제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같이살면 한 가구로 취급해서
      형제 자매의 소득, 재산을 같이 심사합니다.

    • @user-hx5wp5ut6b
      @user-hx5wp5ut6b Год назад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ㅠ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해당 요양병원비를 부양의무자가 납부하면
      부모님쪽 소득으로 잡힐까요??

  • @user-xe5jm9kp9w
    @user-xe5jm9kp9w Год назад +1

    현재 20대 초반의 중중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30대 이상이 될경우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재산은 5억미만 연봉은 9000미만입니다.
    질문
    1.현재기준에서 수급자격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30대 미만이라 아예 제외되는건가요?)
    2.30대 이상이 될경우 별도가구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3.기초수급의 경우 4가지 생계 주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가지중 한두개라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영상만 보고 고민하다보니 잘 해결이 안되서요 만약 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xe5jm9kp9w
      @user-xe5jm9kp9w Год назад +1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만약 자녀가 매년 단기일자리로 6개월간 근무했을때
      매월 120만원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이경우 1년이면 720이니 평균값을 내서 기초수급자 산정이 되는건가요? 자녀명의로된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질문2: 자녀명의로 입출금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얼마정도까지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3: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미국 나스닥 지수추종으로 20년뒤 매월 150만원씩 출금할 계획입니다.)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즉 직장에서 얻는 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계산되나요? 월세도 그런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만 30세 이상이어야, 같이 살면서도, 별도가구 조건으로 자녀분 혼자만 수급 신청이 됩니다. 그 전에 되려면,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2. 별도가구 자격은 되는데,
      같이 사는 부모님의 재산이 5억 미만, 연봉 9천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시겠네요.
      주거급여 60% 만 받을 듯 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님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할 듯 합니다.
      3. 네 주거급여 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4대보험 직장이 아니면, 평균을 냅니다.
      2. 서울기준 9,900만원 까지 괜찮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 월세. 자녀분 명의 인가요?
      월세는 소득이고
      연금저축 펀드는 부을 동안은 재산, 받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봅니다.

    • @user-xe5jm9kp9w
      @user-xe5jm9kp9w Год назад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을 받을수있는 소득기준요건은 그럼 어떻개되나요
      4대보험이되는 단기계약직의경우 6개월일한다하면 평균을 내지않나요? 매년 두번심사한다고들었는데
      제 최종결론으로는 받는건 많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 @석진-y5q
    @석진-y5q 2 месяца назад

    🤔

  • @user-zm8zu1qu8m
    @user-zm8zu1qu8m Год назад +1

    혹시 부모와 장애아들이
    주거를 같이하면서 아들이 별도가구로 수급자가 되면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장애인차량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주거를 함께 하는 의무부양자인 부모의 소득이나재산요건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장애자녀가 미혼이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65세인 건 이때는 관련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네 별도가구 수급자라해도 차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같이 사는 부모(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은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1. 생계급여는 같이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것이 차이가 있고
      2.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 기준이 똑같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 사례 분석 (아들과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아들이 기혼자 일 때 vs 미혼일 때)
      ruclips.net/video/Z0SxToPg8EY/видео.html
      부양의무자 기준 ㅣ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ruclips.net/video/IR69zRhHlXM/видео.html

  • @user-lm6oy8yn6f
    @user-lm6oy8yn6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부인대장애인등록만해놓고
    장애인연금은안줘요2급중증장애인인대.이혼하고동거여로살아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