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응용편" 영상 리스트입니다. 다음 영상, 논리 시리즈 제15강(생각의 집합 제1부): ruclips.net/video/oc4ntARUmdM/видео.html 이전 영상, 논리 시리즈 제13강(반론의 힘, 변증): ruclips.net/video/M72Dm3ecKfU/видео.html 논리의 기초 통합편(1~6강): ruclips.net/video/Bq9okLTRVtM/видео.html 논리의 심화 통합편(7~12강): ruclips.net/video/Amu2hPwM90c/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법학을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코디정님의 영상이 저의 글말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어 댓글 남깁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타인과 토론 및 토의를 시작하기전에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면 좋겠고 논쟁이 있는 경우에 판례 및 학계 다수설에 따라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법’이라는 대전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은 혼자 할 수 없죠. 결국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토론하고자 하는 대상도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토론을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 상대방의 전제를 먼저 설득시키는 것은 토론이 시작되더라도 기설득 된 전제를 통해 주장만 강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글쎄요. 토론이라는 건 상호 의견이 다른 것을 주장하는 거라지만,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오히려 주제를 거시적으로 잡고, 법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분의 이야기에 경청하시어 사고를 확장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토론과 토의를 할 때, 생각의 집합을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그런 전제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전제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판례 및 다수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설도 존재하는 법이고, 판례 및 다수설로만 정해놓으면,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로 토론이 형해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까지 염두에 둬서 생각의 집합을 정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실정법은 법의 일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편적인 법률은,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인간 양심 안에 새겨진 도덕법입니다(칸트). 이런저런 정의론도 등장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판례 및 학계 다수설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발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로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토론이, 무엇이 합법/위법인가의 토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논리 응용편" 영상 리스트입니다.
다음 영상, 논리 시리즈 제15강(생각의 집합 제1부): ruclips.net/video/oc4ntARUmdM/видео.html
이전 영상, 논리 시리즈 제13강(반론의 힘, 변증): ruclips.net/video/M72Dm3ecKfU/видео.html
논리의 기초 통합편(1~6강): ruclips.net/video/Bq9okLTRVtM/видео.html
논리의 심화 통합편(7~12강): ruclips.net/video/Amu2hPwM90c/видео.html
철학적 논리적 공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생활에도 정말 큰 도움이되는 내용을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토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열 번 이상 보고 또 보겠습니다.
좋은 설득 방법을 아는 상태로 상대를 판단히는 수단이 아니라 동작으로 상대에게 도움주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이 채널을 제 자녀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저희 자녀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
@@codyjeong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anseokJeong 감사합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론 문외한인데 덕분에 재밌게 들었습니다 ㅎㅎ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을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코디정님의 영상이 저의 글말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어 댓글 남깁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타인과 토론 및 토의를 시작하기전에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면 좋겠고 논쟁이 있는 경우에 판례 및 학계 다수설에 따라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법’이라는 대전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은 혼자 할 수 없죠. 결국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토론하고자 하는 대상도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토론을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 상대방의 전제를 먼저 설득시키는 것은 토론이 시작되더라도 기설득 된 전제를 통해 주장만 강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글쎄요. 토론이라는 건 상호 의견이 다른 것을 주장하는 거라지만,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오히려 주제를 거시적으로 잡고, 법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분의 이야기에 경청하시어 사고를 확장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상대 측의 주장인 법의 불완전성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본인께서 설득시키고자 하는 거라면 법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규정이 있는 이유를 주장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신 게 부럽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토론과 토의를 할 때, 생각의 집합을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그런 전제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전제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판례 및 다수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설도 존재하는 법이고, 판례 및 다수설로만 정해놓으면,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로 토론이 형해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까지 염두에 둬서 생각의 집합을 정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실정법은 법의 일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편적인 법률은,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인간 양심 안에 새겨진 도덕법입니다(칸트). 이런저런 정의론도 등장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판례 및 학계 다수설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발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로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토론이, 무엇이 합법/위법인가의 토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논리학 도서 몇권 추천 부탁드려요
네. 그런데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논리학에 관해서 저는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함께 공부해서요. 이런저런 책에서 논리학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난해한 책이어도 괜찮다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추천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