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시국에도 고강도의 증여양도금융관련 세법은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을 다 매물로 나오게 할려고 의도적으로 강행하는 것 같다. 그 부동산을 외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고리대금수준의 증여상속법인세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재조정해야한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누락된 경우,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 적발될 경우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특정 요건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성실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10년 간의 증여액 합계가 1.5억이면 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혼인신고한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4년에 1.5억을 증여하게 되더라도, 내가 증여한 총 증여액은 3억이지만, 10년 사이의 증여액이 1.5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다소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식 명의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용액을 자식인 시청자 님에게 이체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위반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는데, 100만 원이라고 잡아주신 기준 금액은 생활비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경우 증여 기준에 초과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내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10년 간 자식-자녀 간 증여가 5천만 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에 1개월 100만 원 기준, 약 50개월(4년 2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험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때문에 부모님 모든 계좌를 진짜 이잡듯이 뒤집니다..그래서 불분명한 입출금에 대해 소명못하면 무조건 상속세 나옵니다..근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을 자식들이 알수 없습니다..그래서 거액이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내용을 메모해놓아야 합니다..인터넷뱅킹으로 보낼때 전산으로 메모 남길수 있고 지나간 거래도 메모 달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큰 거액이라도 10년이상된 거래는 안보더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가족 간 차용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정상적인 증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녀가 미혼에 나이가 적은데 가족 간 차용 금액이 클 경우에는 탈세 목적의 거래로 의심을 받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래 증여한 내용을 다른 형제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사전증여재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증여 신고를 한 증여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한 명의 자녀에게만 몰래 현금으로 증여하셨다면 출처 확인 불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혼인공제 외의 2천만 원은 증여 목적의 공제로 보고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2천만 원을 부모님께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원금, 이자를 분할상환하였다는 계좌 송금 기록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증여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1천만 원의 이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1억 5천만 원은 증여(혼인 공제)로 보고, 2억 1천 7백만 원은 차용으로 본다면 잔여 차용액은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으로 봅니다. 그런데 차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공증 받으셨다거나 증여에 관한 신고가 없었다면 이들 모두를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환 전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의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공셈TV의 상담 채널로 이동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간 증여 한도는 10년 기준, 6억 원, 40년 결혼생활하신 분들은 최대 24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500만 원씩 부부 간 계좌이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밖의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향후 조사받으실 일이 생기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공셈TV 채널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어 질의하시면 더욱 양질의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상속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인원 또는 의심되는 인원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국민 대상의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인원을 세무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의 범위와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웬만하면 자진 납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세 나 상속세나 폐지를 하던지... 공제금액을 외국처럼 좀 현실화 해야한다.
부모님이 소득세 다 내고 모은돈 거기에 왜또 세금질이야... 그리고 부모자식간에 돈 주고 받은거 일일이 다 기록하고 해야되냐?
나라가 거지 같으니 별일이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서 정말 폐지해야됩니다 이건 아니죠
시청 감사합니다
폐지 안됩니다.
악법중악법 증여세는 폐지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 자식은 부양하고 양육해야하는 공동체인데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다 납부하고 지킨 가족의 보루인데 그걸로 서로간에 도와주지 못하게하는건 가족해체고 국가가 강탈하는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새 상속세 이중과세 악법 폐지 청원 해야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세 상속세는 이중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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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피땀흘려 번돈을 나라에다. 다받치고
또 피눈물 흘려야하니 땅을칠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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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o8m
날강도가 따로없네
귀한 자료들 감사합니다,
국민등에 빨대 꽂는 나라지만 엔간해야지 !! 이나라 뜨고싶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도소 구치소 유료화
가족연대책임으로 구상권청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좋은 생각. 온가족이 들어가겠네요
@@young-my4zu
상속증여를 미리해야죠
국가가 피해를입을순없죠
왜 범죄자를 세금으로 예우복지하냐 그말입니다
@@한겨울바람 빙구야 상속증여마냥 가족연대책임 미리 구상권청구
재산을 압류하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쓸수없는원칙이다
@@한겨울바람 생각좀해라
세금의정석도 알고
증여세도 일정금액 이상만 5억이상 이정도로 해야지. 너무 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상속세 폐지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믿어도 되는지 , 의문이 갈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상속세에 증여세까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국도이런짓안한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면서
세금은 어찌이리 야박할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들도 잘 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들은 본인 집안에서 돈이 왔다갔다하면 죽일듯이 하고 온갖 명목의 세금으로 다 뺏어가면서 권력자들은 남의 돈, 세금 도둑질해도 모른척 하는 나라 ㅎㅎ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 꿀팀은 증여세를 면제 받는게 아니라 증여로 오해 받지 않으며 원금 분할상환하고 이자 소득세 안내는 팁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시국에도 고강도의 증여양도금융관련 세법은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을 다 매물로 나오게 할려고 의도적으로 강행하는 것 같다. 그 부동산을 외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고리대금수준의 증여상속법인세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재조정해야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세는 누가 만든 건지 얼굴좀 보고 싶네요. 상식이 없는 관상 궁금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식 있겟어요? ㅋㅋㅋ 그지들
5억 상속세 면제가 야당에서 폐기하고 배우자 10억 한다는데 오히려 함정있는 세금 발의라는데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ㅋ 유튜브에 공개된 것은 방법이 아니죠 ^^ 똑똑한 튜브 여러분 !!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혼,출산 ㅡ1억5천 절세
최소 3억5천은 되야
지방아파트 전세가능
미친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조건 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세무조사 하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누락된 경우,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 적발될 경우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특정 요건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성실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님이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데 1000만원 이하의 이익은 1년 기준이라 1년후에 상환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주당 지지하고 이건 반대하는 머리는 뭐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부잘하는 아들에게 유학비 대주는 건 증여가 아니고, 공부못하는 아들에게 유학비만큼 생활기반 잡아주는건 증여라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장학금 받는것도 전부 소득세 물려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듣고보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상속 증여세때문에 부자들은 나라를 떠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 결혼으로 1억5천 까지 증여 부분에서요, 결혼 신고 후 언제까지 적용 되나요? 결혼 신고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건가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10년 간의 증여액 합계가 1.5억이면 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혼인신고한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4년에 1.5억을 증여하게 되더라도, 내가 증여한 총 증여액은 3억이지만, 10년 사이의 증여액이 1.5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다소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빠에게 오래전에 빌린 돈 갚는데도 증여세 걱정해야하는 현실이 괴롭네요
빌린돈 갚는데 왜 증여세걱정을 해야하는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세청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는도움이 많이되는데 국세청 이영상 싫어하겠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억빌려주고 매달 원금 갚던중 부모가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나머지 못갚은건 상속이 되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다른 댓글에서도 답변드렸듯이, 해당 채권은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못 갚은 미상환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친정언니가 아빠돈을 현금으로 찾아 언니명의로 예탁하고 맘대로 형제자매와 아빠가 사망하고 1억6천만원 나눠먹기 한건 상속세 없는건가요
증여 입증을 국세청이 해야지 왜 개인이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소불위 국세청만 예외인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님이 오래전에 돈 찾은걸 자녀가 어케 아냐고... 돈받은적이 없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했던 내용인데영
내용처럼 자식이 선카드를 결제후 어머니가 결제비를 저에게 달 100이상씩 주더라도 미리 다다 적어놓던지
아님 그럼 현금을 받아와서 그럼 내던가 그래야하는거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식 명의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용액을 자식인 시청자 님에게 이체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위반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는데, 100만 원이라고 잡아주신 기준 금액은 생활비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경우 증여 기준에 초과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내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10년 간 자식-자녀 간 증여가 5천만 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에 1개월 100만 원 기준, 약 50개월(4년 2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금 엄청뜯어 너무헤프게쓴다.
뜯지말고아껴써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러다 (10년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설명해주는 분은 없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내용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셈TV 채널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험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때문에 부모님 모든 계좌를 진짜 이잡듯이 뒤집니다..그래서 불분명한 입출금에 대해 소명못하면 무조건 상속세 나옵니다..근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을 자식들이 알수 없습니다..그래서 거액이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내용을 메모해놓아야 합니다..인터넷뱅킹으로 보낼때 전산으로 메모 남길수 있고 지나간 거래도 메모 달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큰 거액이라도 10년이상된 거래는 안보더군요..
16:3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가 미혼이고 20대인데 소규모빌라 매입시 증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년전 5천 증여하고 현재 2~3억 증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가족 간 차용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정상적인 증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녀가 미혼에 나이가 적은데 가족 간 차용 금액이 클 경우에는 탈세 목적의 거래로 의심을 받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자소득세 27.5%면
이자가 연 얼마부터
인지요?
이자는 법정 이자 기준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체로해도 받은가족이 인출을 못하지않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해도 출금(인출)엔 문제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쿡국민 되는게 최고예요 340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다같이 이민준비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받아주기만 한다면요. 떠나고싶어요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종과세 공제한도 늘리고.. 이런것도 저츌산 해소 대책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민이 답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 잘보았습니다 평소에 늘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남매 중 한명의 자녀에게만 몰래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나중에 부모님 사후에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되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래 증여한 내용을 다른 형제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사전증여재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증여 신고를 한 증여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한 명의 자녀에게만 몰래 현금으로 증여하셨다면 출처 확인 불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이번에 부동산 매매 때문에 1억7천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6월쯤에 결혼을해서 총 1억 5천만원 증여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2천에 관한 부분과 10년동안 돈을 계좌로 받은내용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혼인공제 외의 2천만 원은 증여 목적의 공제로 보고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2천만 원을 부모님께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원금, 이자를 분할상환하였다는 계좌 송금 기록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증여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1천만 원의 이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믄주당 지지자는 조용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자녀에게 10억을 이체하고 10년안에 사망하지만않으면 안걸릴수도 있을까요?
자녀에게 고액 송금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17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60만원씩 원금을 갚도록 하고 1억5천만원을(결혼출산) 주고//1억당 30만원씩 갚도록... 그러던 도중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 안하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1억 5천만 원은 증여(혼인 공제)로 보고, 2억 1천 7백만 원은 차용으로 본다면 잔여 차용액은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으로 봅니다.
그런데 차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공증 받으셨다거나 증여에 관한 신고가 없었다면 이들 모두를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환 전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의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공셈TV의 상담 채널로 이동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비로 매월 500만원씩 부부간 계좌이체 하면 세금이 없을까요?
부부 간 증여 한도는 10년 기준, 6억 원, 40년 결혼생활하신 분들은 최대 24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500만 원씩 부부 간 계좌이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밖의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향후 조사받으실 일이 생기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공셈TV 채널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어 질의하시면 더욱 양질의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모자식간에 너무 팍팍허게 만드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050들 자기들 세금낼때 되니까 왜 난리지? 민주당 찍어서 너희원하는 세금지옥 세상 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라에 세금 좀 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금으로 수년에 걸쳐 몇십만원~백만원씩 찔금찔금 뽑아서 직접주면 절대 안걸리겠네요? 총액이 수억씩이라 그돈으로 추후에 주택구매하는게 아니라면...
그 금액정도면 모아도 큰 의미가 없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방법으로라면 걸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의 이체 내역이 과세되어야 할 금액 수준 이상으로 움직였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국민이 모두 세무 조사 받겠네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무조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인은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상속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인원 또는 의심되는 인원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국민 대상의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인원을 세무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의 범위와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웬만하면 자진 납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ongsan2bro 예 감사합니다 건승 응원합니다!
10년전꺼까지 조회를 하면 기억을 어케하고 증명을하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파트 구매 때문에 부모님이 3천만원 계약금을 매도인계좌에 보냈고 저에게 또 5천정도 지원해주시는데 3천은 다른사람에게 보낸거여도 저의 아파트 자금이기때문에 이것도 증여가 되는건가여?
이제 알았네 국세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뭐라도 받고 싶다. 넘 부러운 이야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데...이렇게 영상에 등장해서 꿀팁이랍시고 알려준다는 세무사나 회계사들 말은 대부분. 걸러서 들어~
쟤네도 증여소득세가 있어야 돈버는데 폐지에 찬성 하겠니?
되려 꿀팁이랍시고 유인해서 결국 세금 내게 만드는게 쟤네들 일이야.
적당히 존나 조금씩 용돈식으로 줘~그럼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탈해서 흥청망청 쓰는거 보면 속 터진다.
세금줄이고 아껴써라.
공무원연금 메꾸는데 연 수십조 들어가는데 빨리 추가로 개혁해라.
개혁한게 별로없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친 정부.
데모질이나 해대는
시민단체에
연100,000,000,000,000원 지원하려고 개인 증여 상속세 강도질하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