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들어보니 국내 로스쿨은 이상하게 3년 졸업후 영문학위명은 JD인데 한글학위명은 법학전문석사 혹은 법무석사로 주더라고요... Doctor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석사냐고 하니까 한국은 의학부 마치면 영문으로는 MD인데 의학사, 역시 의전원 마쳐도 MD인데 의무석사 혹은 의학전문석사로 준다고.. JD를 법학전문석사 JSD를 법학전문박사로 수여하더군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대칭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한국의 법학전문석사/박사과정이 JD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연구를 하는 법학박사는 SJD과정이 따로 있구요. LLM은 이미 법학 학위를 가지고 법조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국내 로스쿨에는 비슷한 학위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v-rw6hp llm도 논문 안쓰고 1년 수료후 졸업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게 한국으로 치면 수료와 졸업 학위 두가지가 있는데 석사과정 수료로 나오는지 llm이 1년 과정이지만 공식 석사학위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위에 답글을 보면 논문 여부와 관계없이 llm도 수료가 아니라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tv-rw6hp 영상 보고, 댓글까지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씁니다. 한국의 경우 졸업시 논문 쓰는지 여부로 석사/박사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별개의 것이고,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 인정되어야(그에 준하는 것으로 무엇을 인정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입 가능합니다. 한편, 논문을 써야 하는 학위와 그렇지 않은 학위가 있는데, 대개 전자를 '석사/박사 학위'라고 하고, 후자를 '전문 석사/박사 학위'라고 합니다. 원래는 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것이 전문 석사/박사학위인데, 한국의 전문대학원들은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대표적인 예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사실상 논문을 쓰는지 여부로 학위 이름 앞에 '전문'이 붙냐 마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한국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문석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일반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문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전문박사과정 왜 굳이 따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일반법학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로스쿨의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게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변호사시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가된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한국 변호사시험 응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법률시장 개방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래에는 외국의 로스쿨도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구요. 다만 외국, 특히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각종 자문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거나 혹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로펌 지사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자문분야의 경우는 기업간 거래를 다루다 보니 그 성격상 미국법률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혹은 소송 등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미국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인에게 들어보니
국내 로스쿨은 이상하게
3년 졸업후 영문학위명은 JD인데
한글학위명은 법학전문석사 혹은 법무석사로 주더라고요...
Doctor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석사냐고 하니까
한국은 의학부 마치면 영문으로는 MD인데 의학사, 역시 의전원 마쳐도 MD인데 의무석사 혹은 의학전문석사로 준다고..
JD를 법학전문석사
JSD를 법학전문박사로 수여하더군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아무래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박사과정과 professional school에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llm은 1년 석사과정 수료하는 거죠? 논문써서 석사 학위 취득과정은 3년 jd코스라고 보면 되죠?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대칭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한국의 법학전문석사/박사과정이 JD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연구를 하는 법학박사는 SJD과정이 따로 있구요. LLM은 이미 법학 학위를 가지고 법조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국내 로스쿨에는 비슷한 학위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v-rw6hp llm도 논문 안쓰고 1년 수료후 졸업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게 한국으로 치면 수료와 졸업 학위 두가지가 있는데 석사과정 수료로 나오는지 llm이 1년 과정이지만 공식 석사학위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위에 답글을 보면 논문 여부와 관계없이 llm도 수료가 아니라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tv-rw6hp 영상 보고, 댓글까지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씁니다. 한국의 경우 졸업시 논문 쓰는지 여부로 석사/박사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별개의 것이고,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 인정되어야(그에 준하는 것으로 무엇을 인정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입 가능합니다.
한편, 논문을 써야 하는 학위와 그렇지 않은 학위가 있는데, 대개 전자를 '석사/박사 학위'라고 하고, 후자를 '전문 석사/박사 학위'라고 합니다. 원래는 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것이 전문 석사/박사학위인데, 한국의 전문대학원들은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대표적인 예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사실상 논문을 쓰는지 여부로 학위 이름 앞에 '전문'이 붙냐 마냐가 갈립니다.
그리고 한국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문석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일반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문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전문박사과정 왜 굳이 따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일반법학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로스쿨의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게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news-hotline 넵 공식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
@@user-mc2ym7gv3z 중요한 포인트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학 학사가 있고 LLM을 수료하면, Bar exam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해외에서 이미 법학 학위를 가지고 활동중인 법조인이 llm 학위를 받으면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state bar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llm 과정은 법학학사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법학학사나 로스쿨 학위 (LLB or JD)등 법학 학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rw6hp 감사합니다
@@tv-rw6hp JD가 왜 필요하죠? JD가 박사라서 더 높은건데? llm은 석사구요
@@jylee1618 llm 과정 자체가 이미 법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현업에서 활동중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JD 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종류의 법학 학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법대를 나와서 한국에서 변호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변호사시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가된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한국 변호사시험 응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법률시장 개방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래에는 외국의 로스쿨도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구요.
다만 외국, 특히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각종 자문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거나 혹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로펌 지사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자문분야의 경우는 기업간 거래를 다루다 보니 그 성격상 미국법률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혹은 소송 등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미국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