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 단타시 세금 줄이고 고수익내는 방법! I 부동산 I 개인 I 매매사업자 I 법인 I 재테크 I 투자 I 주택 I 아파트 I 단기매도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나당부 양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단타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주체인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3가지 각각의 명의로 부동산 경매 투자 단기매도를 진행할 시 내야 하는 양도세 등 세금도 비교해 보여드립니다.
과연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중 무엇으로 해야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
#부동산 #경매 #재테크 #사업 #투자 #부동산투자 #경매투자 #부동산정보 #부동산경매 #명의 #전략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세금 #부동산세금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항목 #단타 #단기매매 #단기매도 #소액투자 #직장인 #내집마련 #나당부 #부자 #부자이야기
▼부자가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진짜 이유▼
ruclips.net/video/T3d2KuGyyjw/видео.html
고민거리였는데 잘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진짜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너무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영상 잘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
투자를 고민하는제게 매우 유익한 영상이네요. 구독 좋아요하고 갑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선 물건 낙찰받고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낙찰받을때 개인으로 받고 소유권이전시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주체는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명의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만 존재하며 매매사업자 명의라는 건 없습니다.
1. 개인매매사업자도 개인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으실 때 개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매매사업자는 매도하기 전에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개인매매사업자 발급받는 방법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래 2가지이며
1) 세무서 방문
2) 홈택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매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만,Dsr여유가 아직 많습니다.
굳이 방공제 들어가는 사업자대출보다 일반가계대출로 잔금치고 매도하여도 크게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채널 오픈하셨는데 구독 누르고 갑니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출 상담사분들께 구독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영상 잘보았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ㅠ
부동산 매매, 임대 업무가 2회 이상의 계속적 부동산 매매일 경우,
공무원 분들에게 겸직 허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께서 속한 기관의 복무규정 등을 모르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답변을 받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고의 영상 감사합니다 💛
얼마전 낙찰받아서 매매사업자 등륵하려하는데요. 궁금증이 있어서요^^
1.매매사업자 주택청약시 제한 없나요??
2.대출받을때 개인으로 대출받은후 매매사업자가 되면 은행에서알고 연락와서 사업자 조건으로 변경되나요? 그냥 매매사업 낸후에 대출받음되나용?
1. 개인과 매매사업자의 주택을 다르게 보긴 하지만,
세무사님께 질문해 주신 분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은행 측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개인으로 받는 것, 매매사업자로 받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여러 대출 상담사분들께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85m 초과건물 부분 10%추가납부는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25평기준 초과평수 인가요?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건물 감정가의 60% 금액의 10%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건물 감정가 부분이 5억이라면
부가세 = 5억 x 60% x 10% = 3,000만원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는건가요?
개인 매매사업자 나오진 1주일 지났는데..
지금 주거중인 자가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혹시 지금 이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 적용이 개인인지 일반사업자로 되는지 궁굼합니다.
매매사업자를 발급받고 매도를 하신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더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주거중인 집은 재고자산으로 봐서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3:32 부린이 질문드립니다.ㅠㅠ 매매사업자 수익 계산 시 예를들어 7천 만원에 아파트를 사서 9천 만원에 팔았다면 2천이 수익이죠? 수익 계산 시 경비도 포함 시키는지요? 포함 시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매입가 7천에서 경비 더하고 매도가 9천을 빼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양도가액 : 9,000만
- 취득가액 : 7,000만
- 필요경비 : 500만 ***
= 양도차익 : 1,500만
과세표준(양도차익 - 공제액) : 1,500만 (공제액 0원으로 가정)
x 양도소득세율 70% (1년 미만 보유 가정)
= 양도소득세 : 1,050만 (지방세 제외)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매사업자로 인정해주는 조건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보통 과세기간중 몇번 매매를 해야 국세청에서 매매사업자로 인정해주나요?
부동산매매사업자는
1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 (1.1~6.30, 7.1~12.31)
1회 이상 부동산 취득,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하는데요,
조건이 부합되어야하나 실무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세금처리를 사업자로 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신다면,
세무서에 시청자분의 상황과 함께 문의를 해보시고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영상 너무 잘 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 유악하네요! 다만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 5천차익이 났을때 세금이 매매사업자
법인이 아파트 같은 주거용만을 투자한다고 하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인이 좋다고 말씀 드린 이유는
1. 명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2. 개인과 달리 합산과세가 없다는 점
3.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4. 비주거용을 투자했을 경우 대출이 개인보다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5. 법인세 고정되어 있어 시세차익이 많이 나면 유리한 점
6.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법인으로 전환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것 등
주택을 포함한 다른 투자도 포함해서 보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법인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무실 임차 비용, 월 기장료, 세무결산조정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 등 단점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바람직한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영상 꾸준히 시청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