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준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하기 l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황혜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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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9

  • @ciderlawyer
    @ciderlawyer  Год назад

    👉 상담신청 : crime-a-part.co.kr/consulting
    👉 전화문의 : 1899-7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맨드라미아틀리에
    @맨드라미아틀리에 Год назад

    피해자일경우 학폭심의위원회 처분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생각될경우
    형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ciderlawyer
      @ciderlawyer  Год назад +1

      중한 처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결국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남은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 @이또박
    @이또박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서로의 증거자료를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제출한 증거자료를 상대방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 @ciderlawyer
      @ciderlawy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잘 신청하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 @짱밉다
    @짱밉다 Год назад

    피해학생부모이고 가해학생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갈생각하고있는데.
    증거제출을 제대로하지못했는데. 행정심판 넘어간뒤로는 증거제출이힘든가요?? 그리고 그회의록은 심의끝나고난뒤 바로 볼수있는건가요

    • @ciderlawyer
      @ciderlawyer  Год назад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처분시(학교폭력심의)를 기준으로 해서 증거가 유의미한지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간에 따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심의가 끝나고 바로는 아닙니다.

    • @짱밉다
      @짱밉다 Год назад

      @@ciderlawyer 지원교육청가면 회의록을 바로볼수있는건가요

    • @짱밉다
      @짱밉다 Год назад

      미성년자 학폭인데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 @ciderlawyer
      @ciderlawyer  Год назад

      아니요. 요청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록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Год назад

      만약 만 10세 미만이라면, 고소는 어렵고, 10세 이상에서 14세는 촉법소년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그 이상이라면 형사고소는 가능하나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ssicaje8196
    @ssicaje8196 Год назад

    7일에학폭위 열렸는데요
    마지막질문이 외동인가요? 학폭비슷한일이 있었나요?라고질문하시던데 질문한의도가 무엇인지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와서보니 증거가 폰에서 발견되었는데 증거제출되나요?

    • @ciderlawyer
      @ciderlawyer  Год назад

      1.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에 따라 질문의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사건결과를 다르게 할만한 질문은 아니고, 위원의 궁금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2. 심의는 당일 종결되어 처분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종결된 이후에 증거를 제출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 등을 통한 절차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ssicaje8196
      @ssicaje8196 Год назад

      피해학생입니다. 변호사님 답변감사해요.

  • @이현영-g6l
    @이현영-g6l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분해서 행정소송 생각하고있습니다.
    막상하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행정 소송 비용과 절차 궁금하구요 혹시 정보 공개 요청해서 자료만 확인하고 소송 취하도 가능한지요?
    소송에서 지면 모든 비용 부담해야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부담이 크네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이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 @용해용-l9q
      @용해용-l9q Год назад

      행정소송은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취하가 가능하기도 하나, 피고가 동의안해주면 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피고측이 소송비용때문에 소취하 동의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비용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로 연락주셔야 설명 가능합니다.

    • @이현영-g6l
      @이현영-g6l Год назад

      @@용해용-l9q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남갑진-o7h
    @남갑진-o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최근 아들이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의록 요청을 하니 피해자 진술은 모두 빠진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알고 싶다고 하니 시행령 33조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를 위해 피해자 진술이 포함된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ciderlawyer
      @cider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제공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면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해석에 대한 다툼이 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33조에서 비밀의 범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서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