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스스로 세대주 자격 상실했어도 조합은 납입금 반환 책임 있어" / 심리불속행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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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강용양
    @강용양 Год назад +3

    방송감사합니다 지역주택 가입하면 큰일나겠읍니다 차라리 업어졌으면좋겠읍니다 불안해서요

  • @최현숙-u8i
    @최현숙-u8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택조합 가입해서 피눈물나고 있어요

  • @zootopia6787
    @zootopia6787 Год назад +1

    100프로 유리한사항으로는 어렵구나 그러니 사업주들이 손놓고 있을수밖에😂

  • @손진환-v8y
    @손진환-v8y Год назад +5

    지역주택조합이런것들 없애야

  • @pong-p7g
    @pong-p7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업승인난후 조합원자격상실인경우에도 부담금일부를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아님손해보고나와야될까요?

  • @김경희-w4n6n
    @김경희-w4n6n Год назад +4

    세대주에서 동거인으로 변경해도 지역주택조합원탈퇴 가능한가요?

    • @huni_Love
      @huni_Lov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일시적 상실도 자동 탈퇴입니다

  • @봉봉-c5p
    @봉봉-c5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센세이션하네요.

  • @강순하-t3n
    @강순하-t3n Год назад +1

    전윤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로 남겨주십시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Год назад +1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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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빛나리-i6t
    @김빛나리-i6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결나서도 바로 업무대행사 가 양아치짓멈추고 돈 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