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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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계약갱신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는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행사(계약갱신요구행사)후
    재연장하여 살다가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중도해지하여 나간다고 할 경우
    새로 들이는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계약갱신청구제도가 급하게 입법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있음.
    경매책 : 초보자도 고수되는 부동산경매 url.kr/3qalpx

Комментарии • 32

  • @misookahn5398
    @misookahn5398 2 года назад +6

    국토부,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더니 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하면 일반 재계약과 달리 3개월후 연장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관계없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5프로 증액하는데 계약서를 당연히 쓰게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 @TV-vz9st
      @TV-vz9st  2 года назад +3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첫째,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한계약은 묵시적갱신조항을 준용하고 있고
      둘째, 이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의한 답변입니다
      그 규정을 모르고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항까지 불리한규정이라하여 번복주장할수 있느냐는
      당해 계약내용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할부분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사례에따라 다 다를수 있습니다
      여하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로운 의사하에 계약갱신청구행사하면서 계약서를 2년연장하고 특약으로 만기전 임차인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썼습니다
      싫으면 안쓰면 되고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수 있는것이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기전 중도해지 하고 나가면서 계약내용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것은 옳은것인가요?
      갱신청구조항은 묵시적갱신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에서 묵시적갱신의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시 위와같은 특약을 하면 계약내용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misookahn5398
      @misookahn5398 Год назад +5

      ​​​​​@@TV-vz9st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특약을 넣지 않은 연장계약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셔야 겠네요. 임대차 3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든 안하든 갱신 계약청구권을 쓰는 자체가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고 합니다.상위기관의 답변이 그러한데 상식적으로 한쪽에게 불리하다고 해도 일단 법을 따라야죠.

  • @doindi8028
    @doindi8028 Год назад +6

    계약갱신청구이후 중도에 나갈때 임차인보고 복비내라는 중개사무소 있으면 해당 중개소 구청에 신고하세요. 영업정지 딩합니다 ㅎㅎㅎ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2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 @pumprin3601
    @pumprin3601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이 특약 사항에 2024년 06월 28일까지로 적어놓았고, 중간에 나갈 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적어놨어요! 특약에 저런 내용이 있을 때도 중도해지 적용되나요?!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나요?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네 당사자간의 합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 @미경심-k5c
    @미경심-k5c Год назад

    저희같은경우는 재계약 을 2번한상태 입니다 내년5월8일에 만기인데 사정상 이사를해야 해서 계약해제시 주인이 임대수수료 임대보증보험료 해지비용까지 임차인이 내고 가라고 합니다 기존전세 계약금보다 비싸게 주인이 내놓아서 지금까지 한달이 넘어도 새로운 새입자가 안 나옵니다 이럴경우 언제까지 저희들이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지요 새로운 세입자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요?재계약두번다 계약서는 썼습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해야한다고 해서요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1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계약서를 썼고 임대기간 만료전 이사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안해준경우
      원칙적으로 만기되서 임대차종료되어 보증금반환 받습니다
      만기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들어올사람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시세를 말씀드리고 시세에 맞게 임대금액을 해달라고 요청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연5%이상 올리지 못할텐데요

  • @Doo-s2p
    @Doo-s2p 2 года назад +2

    특약이 없이 연장계약작성하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입니까?

    • @TV-vz9st
      @TV-vz9st  2 года назад

      연장계약서작성하고 특약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한 계약이며, 임차인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부담한다" 라고 적었다면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연장계약서작성하고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야 함이 맞다고 주장하는 견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이름-c2p2q
      @성이름-c2p2q 2 года назад +3

      @@TV-vz9st 계약서 기간을 왜 우선하나요.. 계약서의 기간은 갱신 청구권 행사의 효력에 의한 연장된 기간이 표시된거고, 갱신청구권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지 받은 후 3개월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동시이행관계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2설은 임대인들 만의 주장이겠죠, 법적으로 논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요?

    • @TV-vz9st
      @TV-vz9st  2 года назад +1

      @@성이름-c2p2q 묵시적갱신의경우(계약서작성한경우 작성안한경우)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꼭 차이를 둘 이유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 @TV-vz9st
      @TV-vz9st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의경우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이후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계약서를 2년기간으로 작성한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의경우 묵시적갱신의 법조항을 준용하고있는데 차이를 둘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말입니다

    • @karljung7332
      @karljung7332 Год назад

      @@TV-vz9st
      참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묵시적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시 중개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는 내용은 법규인가요? 아니면 관행인가요?

  • @true-freedom
    @true-freedom Год назад +2

    구청 및 국토부에 자세히 문의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도해지의 경우 복비 지급을 임대인/인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지 문의한 결과, 임대인이 내는게 맞음. 계약서를 중간에 갱신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음. 유트브 내용이 틀렸음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1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첫째,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한계약은 묵시적갱신조항을 준용하고 있고
      둘째, 이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의한 답변입니다
      그 규정을 모르고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항까지 불리한규정이라하여 번복주장할수 있느냐는
      당해 계약내용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할부분이며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사례에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여하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로운 의사하에 계약갱신청구행사하면서 계약서를 2년연장하고 특약으로 만기전 임차인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썼습니다
      싫으면 안쓰면 되고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수 있는것이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기전 중도해지 하고 나가면서 계약내용이 무효이다 보증금 돌려주고 복비 임대인이 내라고 주장하는것은 옳은것인가요?
      참고로 갱신청구조항은 묵시적갱신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에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시 위와같은 특약을 하면 계약내용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천조-f2s
    @천조-f2s Год назад

    아파트 전세 임차인을 새로 받았는데요 5-6개월 사시더니 갑자기 여러핑게를 대시고 나가야겠다고 말하는대 그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며 중개보수 지급은 누가해야되며, 임차인 보고 새로 구해놓고 나가라 말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건가요??? 답변 좀 꼭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3

      일반적으로 주택전세임대기간이 2년이고, 임대계약기간 만기전에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나갈경우, 나머지 기간에대하여 임대인이 기한의이익을 상실하므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들여놓고 나갑니다.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지급하고요. 임대인은 중간에 보증금을 반환해줄의무는 없습니다.

    • @천조-f2s
      @천조-f2s Год назад

      @@TV-vz9st 감사합니다. 도움됐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아침지혜
    @아침지혜 Год назад +4

    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중개료 부담합니다
    소설쓰지 마세요 ㅎㅎ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1

      말씀하신 내용은
      이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의한 답변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고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항까지 불리한규정이라하여 번복주장할수 있느냐는
      당해 계약내용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할부분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사례에따라 다 다를수 있습니다
      여하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로운 의사하에 계약갱신청구행사하면서 계약서를 2년연장하고 특약으로 만기전 임차인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썼습니다
      싫으면 안쓰면 되고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수 있는것이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기전 중도해지 하고 나가면서 계약내용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것은 옳은것인가요?
      또 참고로 갱신청구조항은 묵시적갱신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에서 묵시적갱신의경우 연장계약서 작성시 위와같은 특약을 하면 유효하게 진행(특약내용대로)되고 있습니다

  • @skyou98
    @skyou98 Год назад +2

    갱신계약 시 계약기간은 당초 2년이지만,
    임차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기간은 그때부터 3개월이 되는 것이고, 3개윌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퇴거한 게 아닌 것이 되니까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저건 강행규정이니까요.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2

      말씀하신 내용은
      이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의한 답변입니다
      강행규정을 모르고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항까지 불리한규정이라하여 번복주장할수 있느냐는
      당해 계약내용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할부분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사례에따라 다 다를수 있습니다
      여하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로운 의사하에 계약갱신청구행사하면서 계약서를 2년연장하고 특약으로 만기전 임차인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썼습니다
      싫으면 안쓰면 되고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수 있는것이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기전 중도해지 하고 나가면서 계약내용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것은 옳은것인가요?
      또 참고로 갱신청구조항은 묵시적갱신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에서 묵시적갱신의경우 연장계약서 작성시 위와같은 특약을 하면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skyou98
      @skyou98 Год назад +4

      @@TV-vz9st 제가 쓴 내용의 핵심은 계약기간이 2년이냐, 통보 후 3개월이냐입니다.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종료가 되고 계약기간도 그 때로 끝납니다. 만약 제가 통보 후 2개월이 되던 날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아가야한다면 당연히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세입자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하는게 맞겠죠. (통상적으로는 1개월 차이는 그냥 서로 넘어가지만) .
      그러나 계약종료가 되었는데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한 만기전 중도퇴거에 해당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게 적절한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청구권 쓴 갱신계약이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시점이 계약만기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 @이인자-r9l
      @이인자-r9l Год назад

      ​@@skyou98 .6

  • @johnkim9722
    @johnkim9722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연장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게 왜 임차인이 지키지 않는거임?
    당연한 권리구만요

    • @TV-vz9st
      @TV-vz9st  2 года назад +2

      서로가 연장계약작성한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것이 맞겠지요?

  • @강애니-j8e
    @강애니-j8e Год назад +1

    임대인이 해야죠.
    중도해지할경우 갱신권사용후 해지시 묵시적갱신의 경우 해지의 6조2항을 준용한다고 적혀있구만요... ㅎㅎㅎ

    • @TV-vz9st
      @TV-vz9st  Год назад +1

      네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이런내용을 알고 합의하였다면 합의대로 가는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린것입니다

    • @singularity07
      @singularity07 Год назад +1

      제발 부동산 업자분들은 임대인 편만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