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No.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아닙니다.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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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4

  • @김순례-c8i
    @김순례-c8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리도부양의무자때문에생계급여탈락

  • @emnoh
    @emno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량님, 진짜 작두타시는듯...
    지금 딱 이게 궁금했는데 방금 올리셨네요!
    추가로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요.
    1)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그가구는 부양조건을 안보는건 생계급여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던 건지요?
    2)저희엄마가 심한장애시라 의료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저는 소득이 1억과는 거리가먼데, 오빠네가 어떤지 형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오빠네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장모가 계신데, 그럼 오빠네 가구는 소득/재산 심사를 안받는 건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조건을 안 보는 건 의료급에만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는 거고, 오빠네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장모가 계시면, 그 가구의 소득, 재산은 아예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 @유선희-f7u
    @유선희-f7u 2 года назад +4

    든든합니다 설명을너무 잘해요 저희들은 복지에지식이 없어니까 설명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 @YOUNG-5792
    @YOUNG-5792 2 года назад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저두 신청해 봤는대.자식때문에.탈락했는대..좋아요.구독누루고 갑니다

  • @우_주정복
    @우_주정복 2 года назад +4

    설명 고맙습니다

  • @셀엘비
    @셀엘비 Год назад +1

    혹시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이 초과해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데요.
    1. 뇌암판정으로 산정특례에 기초수급대상자가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 자녀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두가지가 있는 경우에도 연소득 1억을 초과하면 미해당되는 거겠죠?
    혹시 유투버님이 좀 아시는게 있으실까봐 여쭤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있는 겨웅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 가구에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만 해당 되고
      생계급여는 예외 기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못 받습니다.

    • @셀엘비
      @셀엘비 Год назад

      @@mmm111 그러면 저의 경우 생계급여는 불가하고 의료급여는 가능한건가요? 소득 1억원 이상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 자녀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면 해당인가요?

  • @ganggang-yq8sp
    @ganggang-yq8sp 2 года назад +2

    부양의무제는 페지안댓슴 처가댁보더라도 두분이 1원도못버는데 아들이 사업자등록대잇다고 1원도 안줌,,,무슨기준이잇고 머고 다뻥임 현실은 엣날그대로임,,,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No.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아닙니다. 완화입니다.
      ruclips.net/video/O8jZobtn_Y0/видео.html
      네 부양의무자 폐지 안 됐습니다. ㅠ

  • @퐈야-x5d
    @퐈야-x5d 2 года назад +3

    자녀가 여러명이면 1억은 넘지 않나요? 저게 무슨 폐지인지,,,, 평생 받은거 없이 밥만 먹고 자랐는데 일 시작하자마자 부양중이예요 미래가 안보여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자녀들을 전부 더하는게 아니고
      각 가정(자녀와 배우자) 마다 1억, 9억 기준입니다.

    • @퐈야-x5d
      @퐈야-x5d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아하! 감사합니다!!

  • @별똥별-z8y
    @별똥별-z8y Год назад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이 부양의무자에도 해당되네요 ㅜㅜ

  • @김다솜-g7u
    @김다솜-g7u Год назад

    다시 여쭐게요 사대보험가입자인데요..월급기준이면 신청한달의 이전? 한달만의 월급만 보고 834만원이 안되면 조건충족인건지, 아니면 이전 1년간 연봉을 보는건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건강보험 보수월액 : 전월 보수월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 소득으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 @정남숙-u1z
    @정남숙-u1z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너무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다솜-g7u
    @김다솜-g7u Год назад

    1.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왕래가 있어도 수급조건에 충족되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1억이상소득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어느해 소득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왕래 여부는 딱히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 조건을 통과하면 수급자가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자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기준이고,
      일용근로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되는 10월이니, 10월 전에 신청하시면, 전년도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gunoil4581
    @gunoil458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부양의무자 재산9억이 공시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재산선정에서 법인소유는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재산 9억. 네 공시가 기준입니다.
      2. 법인 소유라하면,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에, 제외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시몬
    @위시몬 2 года назад +1

    👍👍👍

  • @kso4190
    @kso4190 2 года назад +4

    뭐가.이상한
    복지법이네요

  • @지니스-d6d
    @지니스-d6d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건지.. 제가 억울한 케이스인데요.. 연봉1억 이상이라도 과거 가정폭력이나 이혼재혼 등의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경우 부모가 수급자 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jjoOFKQY89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지니스-d6d
      @지니스-d6d 2 года назад

      @@mmm111 네.궁금하던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 @이제니-f2r
    @이제니-f2r 2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백신 부작용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타락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일시적으로 받은 보험금 등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영향이 있겠습니다

  • @Js-xz4bd
    @Js-xz4bd 2 года назад +2

    부양의무자 가정의 가족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가족 수랑 상관 없이
      연봉1억, 재산 9억입니다.

  • @hhjin6778
    @hhjin6778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상황이 1억을 넘겨서 곧 탈락통보가 올것 같은데. 배우자가 출산휴가나 전업주부로 변경하겠다고하면 1억미만이 될텐데 그때 다시 수급자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까요??
    그리고 혹시 부양의무자 소득 1억넘는걸 원청징수로 판단할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네 소득신고(원천징수, 4대보험료 납부, 국세청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할 겁니다.
      기준 이하로 들어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두레박-t6p
    @두레박-t6p 2 года назад +1

    9억 넘는 재산을 가진 자녀가 부모를 나 몰라라해서 기초수급자로 모는데
    국가가 자녀 재산을 반 정도 환수해서 부모한테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