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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층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 3년 전 입주해서 재계약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번에는 느닺없이 그 동안 보수요청도 없었던 3층 천정누수 하자때문에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면서도 영업은 종전처럼 계속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할지요?(계약만료일은 2024.5.31.입니다)
상가지하입니다. 2년계약하고 2년 연장했는데 계약기간 한달남았는데 6개월전부터 나가라고 했는데 무조건 10년 보장된다고 안나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3층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 3년 전 입주해서 재계약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번에는 느닺없이 그 동안 보수요청도 없었던 3층 천정누수 하자때문에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면서도 영업은 종전처럼 계속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할지요?
(계약만료일은 2024.5.31.입니다)
상가지하입니다. 2년계약하고 2년 연장했는데 계약기간 한달남았는데 6개월전부터 나가라고 했는데 무조건 10년 보장된다고 안나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