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과정에서 무조건 생기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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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byunghanbae
    @byunghanba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3층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 3년 전 입주해서 재계약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번에는 느닺없이 그 동안 보수요청도 없었던 3층 천정누수 하자때문에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면서도 영업은 종전처럼 계속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할지요?
    (계약만료일은 2024.5.31.입니다)

  • @손천일법인
    @손천일법인 Месяц назад +1

    상가지하입니다. 2년계약하고 2년 연장했는데 계약기간 한달남았는데 6개월전부터 나가라고 했는데 무조건 10년 보장된다고 안나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