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하여 단 하루라도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하는
무상보조금 3종 세트(인력 보조금/ 경영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상담 신청은 아래 계정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m.site.naver.com/1hscH
하반기에 36개월로 연장된다는데 지금 24개월 사용 한 사람도 12개월 추가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주일15시간 일하면 육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얼마받을수있어요?
예~ 1주 15시간으로 단축하시고 그외 해당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월 3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1~3호 근로자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했을경우 남은 1년과 육아휴직 남은 기관을 합산하여 12개월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하여 단 하루라도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만12세이하 단축근로가능하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하반기'에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 중인 내용입니다. 잠정안은 자녀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