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고정OT의 미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만 고정OT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5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게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례 지급하나요?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이하는 0%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는 25%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50% 3개월 초과는 100% 물론, 해당직원의 근속연수는 3개월을 초과하였습니다.
[질문] 근로계약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OT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명기하면 아예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고정OT의 미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만 고정OT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5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게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례 지급하나요?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이하는 0%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는 25%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50%
3개월 초과는 100%
물론, 해당직원의 근속연수는 3개월을 초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계휴가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례하여 지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