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질문의 요지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의 임금 및 휴일 등에 관한 것인 듯합니다. 먼저, 공휴일이 다른 근로일과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휴일은 다른 근로일과 1대1로 대체된 것이 되기 때문에 휴일 또한 1.5일이 아닌 1일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서면의 내용을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전에 수정하기만 한다면, 최초 대체 지정한 날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문의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150이상 사업장이고 이번 지방선거 휴무일을 근로자들과 서면합으로 다른날짜에 휴무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경우에는 지방선거일에 출근시 휴일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고 휴무일을 1.5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약속하기로 한 지방선거 대체휴무일을 다시 또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질문의 요지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의 임금 및 휴일 등에 관한 것인 듯합니다.
먼저, 공휴일이 다른 근로일과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휴일은 다른 근로일과 1대1로 대체된 것이 되기 때문에 휴일 또한 1.5일이 아닌 1일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서면의 내용을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전에 수정하기만 한다면, 최초 대체 지정한 날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문의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