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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휴가 계획! 일단 연차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산재, 노무 등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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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노동법 3탄 중국집 배달원 연봉이 1억이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포괄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산재, 노무 등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바른길노무사 홈페이지 www.rightlabor.co.kr/ 바른길노무사 블로그 blog.naver.com/rightlabor *자막 : 쟈니클래스, 나눔템플릿
네팔 (Nepal) 바른길 노무사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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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바른길노무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다양성 축제 MAMF 행사부스에 바른길노무사가 참여합니다. #mamf #네팔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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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타임라인] 00:00 10월 2일 임시공휴일 00:29 임시공휴일이 뭔가요? 00:48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01:27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 계산은? 02:14 월급제와 시급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02:52 10월 2일이 원래 휴일인 근로자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나요? 03:19 10월 2일에 미리 휴가를 올렸는데 어떻게 되죠? 03:57 10월 2일에 쉬고 토요일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04:49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해도 되나요? 06:25 10월2일 출근 지시,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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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노동법1. 무단결근 하는 직원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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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노동법! 연락없이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산재, 노무 등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바른길노무사 홈페이지 www.rightlabor.co.kr/ 바른길노무사 블로그 blog.naver.com/rightlabor *자막 : 쟈니클래스
[창원산재노무사] 조선소 근로자, 원발성 무릎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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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발성무릎관절증 #산재승인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른길 노무사의 김승미 노무사가 직접 성공시킨 승인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업직종 : 조선소 취부·용접 상병명 : 원발성 무릎관절증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후반 - 00:00 인사 00:09 소개할 사건 00:35 원발성 무릎관절증? 01:31 사건 수행 과정 02:08 사건 해결 방법 03:44 사건 결과 04:44 도움 되실 만한 말씀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산재, 노무 등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바른길노무사 홈페이지 www.rightlabor.co.kr/ 바른길노무사 블로그 blog.naver.com/rightlabor
바른길노무사, 여름 야유회 다녀왔어요 (연차1일권 노래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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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 바른길 새식구와 함께 떠나는 여름 야유회! 맛있는것도 많이 먹고 연차 1일권 노래 배틀도 했어요 연차 1일권은 누가 받았을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산재, 노무등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바른길노무사 홈페이지 www.rightlabor.co.kr/ 바른길노무사 블로그 blog.naver.com/right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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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 바른길노무사에 이력이 화려한 노동법사냥꾼! 새식구가 왔습니다 이현우 노무사랑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산재, 노무 등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바른길노무사 홈페이지 www.rightlabor.co.kr/ 바른길노무사 블로그 blog.naver.com/rightlabor *효과 : 유튜브채널 '허정훈' *자막 : 나눔템플릿 *음원 ✅ 이 영상은 뮤팟이 제작한 배경음악을 사용했습니다🐱 🎵 가벼운 발걸음 - Download: www.mewpot.com/songs/6045 🎫 추천인 코드: mewc.at/ref/3qz0 위의 URL을 통해 구독하시면 2개월 추가 혜택! 저와 함께 뮤팟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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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최고야-i2x
    @최고야-i2x 21 час назад

    산재승인났는데요 입원 12.10~1.10 통원 1.11~3.11 입원한기간&통원기간 둘다포함해서. 휴업급여 지급되는거죠?

  • @박귀순-j1d
    @박귀순-j1d 6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신랑이 사망하고 근로복지센터에 서류를 다넣었어요 승인이 떨어지면 들어간병원비 다받을수 있나요?

    • @박귀순-j1d
      @박귀순-j1d 6 дней назад

      유족연금 신청 하러갔는데 근로공단가서 산재보험 신청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망해도 산재로 승인이 떨어질까요?

  • @chungheelee426
    @chungheelee426 2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몰라서 못받는줄 알았는데요 간이대지급금 받고 못받은 급여가 500 만원 있는데요 정부에서 소액 채당금으로 받은 날짜가 2021,7.29 인데요 시간이 약 3년 지났는데요 받을 수 있는지요~

  • @김영보-c2k
    @김영보-c2k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못됐다 지랄같은 노동법 고용자돈은 니들 노동부가 줄꺼냐

  • @IndeokSon
    @IndeokSon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용직 평균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으로 한달에 10일정도 일하고 있고 3.3만 떼고 일하고 있는데 새로운 현장에 외서 2일차에 다쳤는데 새로운 현장 임금 기준인가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현장(사고를 당하신 현장)에서 받기로 한 일당에 0.73을 곱한 값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화-b5f
    @김선화-b5f 2 месяца назад

    산재 처리중에 일을 못하것 같아 퇴직하면 퇴직금이 내려가나요 (현재 6주 정도 못나가고 있는상황이예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 기간(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고, 산재 요양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산재 요양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산재로 인해 퇴직금이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화-b5f
    @김선화-b5f 2 месяца назад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등록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9월 3일 에 퇴원해서 지금까지 통원으로 재활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줬는데 자동으로 등록되는줄알아거든요. 처음이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자꾸 찾아보게 되네요

  • @HyunjaeLee-0967
    @HyunjaeLee-0967 2 месяца назад

    훔 그렇군요 이현재 현재청년 함께 합니다

  • @wiz8904
    @wiz8904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자가 안와서 전화ARS로 해보니 승인났다고 나오는데 산재신청 승인된건가요

  • @박진민-z3f
    @박진민-z3f 4 месяца назад

    현상태(병원에 서류 제출하였지만 병워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음, 입원 중이지만 23일 퇴원하여 24일부터 출근하는 날임.) 1. 병원에 산재신청하였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 출근을 해도 산재 심사되는 과정에 불이익이(휴업급여 제외) 있나요? 1- 2. 산재 신청 후 결과 전까지 누구는 출근하면 안된다(하면 안 되는 이유- 심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함.) 누구는 된다고 말해 혼란스럽네요. 2. 회사에 산재신청 후 심사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한다고 하니 산재 승인 날짜를 정확히 알려줘야 병가 및 연가 등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답답합니다.(승인 날짜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답답) 병가 및 연가를 다 쓴다고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승인이 오래 걸려 병가 및 연가를 전부 사용한 상태에 승인 결과가 나오면 전에 사용한 병가 및 연가는 사용한 걸로 되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인정 여부는 산재가 발생한 날 이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근하신다고 하여 산재 인정(말씀하신 심사)에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 것처럼 추후 산재가 인정되어도 출근한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산재가 승인나기 전까지는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출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와 협의해서 재해 부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업무로 전환하시거나 휴직을 사용하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3. 추후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산재 요양 기간은 재해일(질병의 경우 진단일,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일)로 소급되므로 사용하신 연차, 병가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늘지금처럼-n8l
    @늘지금처럼-n8l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일할때 다쳤던 팔이 다시 아프게 돠어서 기간연장을 할려고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라고해서 공단에 갔는데 사고코드로 접수를 하니까 병원에서 진료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 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병코드를 수정해서 신청하면 될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니고 계신 병원에 가셔서 팔이 아픈 이유가 외상(사고)성인지, 퇴행(질병)성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외상(사고)성이라고 한다면 상병명을 S 코드로 변경 요청하셔서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산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퇴행(질병)성이라고 한다면 상병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유형으로 산재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마노-c9l
    @로마노-c9l 4 месяца назад

    간이대지지급 받고 남은금액 500정도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건가여 ?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시다면 도산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인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도산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 귀하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간이대지급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해서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Aa-wd4xi
    @AAa-wd4xi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 하세요 밀린임금때며 법원에소송해서 승소판정받았는데 간이지급금이 안된다네요 원인은 업자가 연락두절산재미가입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노무사님 좋은답변 부탁드림니다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조사 결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불가로 결정된 것이라면 소송 결과에 근거한 압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직금 (퇴사 3개월 평균 임금 + 1년 받은 월급 외 금액 + 받을 금액 연차 의 월 평균

  • @문수진-p4u
    @문수진-p4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문수진-p4u
    @문수진-p4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우 노무사님 친절하시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사실도 무료상담까지.바른길.농수사 화이팅!❤❤❤

  • @떠나고싶다떠나고싶다
    @떠나고싶다떠나고싶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으면 민사소액소송확정판결이있어야지만 간이대지급금신청할수있지않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대지급금청구용', '소송제기용'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발급받으신 확인서가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라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소송제기용 확인서라면 추가로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aturehaha
    @naturehah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승인 되엇다면 인플루언서라협찬 받고 3.3 떼인것 때문에 불이익 있을 수 있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중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때문에 그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소득이 일시적이었거나,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하셔야 휴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편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하면목표운과연인
    @구독하면목표운과연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제가 병원에서 수술을하고 통원치료까지 다 마감하고나서 산재 승인이 났는데요. 그러면 말씀 해주신것처럼 병원에 재방문해서 산재승인 났다고 말해주면 처리해준다는 말씀 이시죠?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통지 받으셨으면 산재 신청하신 병원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요양비, 휴업급여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림-s5s
    @림-s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월29일대질조시때최저임금 위반액을 사업주가인정하고. 지급한다고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입금이 안됬어요 언제쯤이나 입금이되나요 계속입금이 안되면 감독관한테알아봐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한테 입금해달라고해야하나요

    • @림-s5s
      @림-s5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부탁드립니다😂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지급금액, 지급기한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신 것이 아니라면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연락하셔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편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림-s5s
      @림-s5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편. 진시으로 감사합니다

  • @user-yeezy82
    @user-yeezy8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휴업급여,요양비) 산정지급 기준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 되나요? 사고당일 또는 산재 승인후 인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산정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천사맘천사맘
    @천사맘천사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년이되어가는퇴직금500만 최근3개월급여700만 노동청신고했으나 사업주가 퇴직시퇴직금 금액이많아 이의제기 한다는데 넘 황당스럽네요ㅜㆍ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산정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요아라리
    @김요아라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단체인데 단체이면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은데 개인이 하는게 더 빠를까여 아니면 단체로 같이 하는게 간이대지급금이나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 빠를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진정인이 단체이냐 개인이냐 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차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인의 수보다는 오히려 진정인별 인적사항, 입퇴사일과 같은 근로관계에 관한 정보, 임금체불 금액 및 그 산정내역, 관련 입증자료 등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사업주가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아서아부지
    @주아서아부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민커넥트로 3개월 200만원정도 벌었는데요 ..1달에 60만원 조금넘게.. 이럴경우 요양급여는 10일을 일못했다는 가정하에 얼마니 나올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고, 현재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1,150원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10일간 요양하신다고 가정하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411,500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급여는 귀하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 중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스라떼-m3s
    @아이스라떼-m3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한꺼번에 주고 중도퇴사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만큼 다시 뱉어내고 있는데요 . 막달 월급명세서에 제가 사용한 만큼의 복지포인트가 마이너스표시로 해서 빠져나갔고 지급내역총액도 빠져나간 만큼 줄었습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세달 합계의 평균인데 복지포인트를 뱉어내면서 줄은 월급총액도 세달 평균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마이너스표시가 지급내역란에 함께 표기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뱉어낸 복지포인트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기지급한 복지포인트는 마지막 달의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마지막달에 공제된 복지포인트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친다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부당하며, 복지포인트를 공제하지 않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스라떼-m3s
      @아이스라떼-m3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걱정되었었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댕댕이-c3q
    @댕댕이-c3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개월때에 사고가났는데 처음1개월은 중순에들어가서 급여가 작아도 3개월치 평균일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되는 "3개월"은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중순에 입사하여 해당 월 월급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컨대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4월 1일에 재해(산재)를 당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임금을 "3"(개월)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75일로 나누어 계산되는 것이고,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4월 15일에 재해를 당했다면 평균임금은 "1월~3월" 또는 "2월~4월"이 아니라 달력으로 역산한 3개월인 "1월 15일 ~ 4월 14일"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용이-z9x
    @하나용이-z9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전 3개월 임금이 없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시급으로 자동 적용하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적용사업장(산재 발생 회사) 취업 시부터 산재사유발생일(재해발생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재사유발생일 이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개월만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2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입사 첫날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을 1일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만약 사업장 소멸 등으로 재해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종 등을 고려한 특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이스마일-r1l
    @보이스마일-r1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이 4-5개월씩 급여가 밀인 상태인데 임금체불로는 천만원정도 받을 수 잇는 걸로 알아 급여를 다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재직중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두서달 밀린것을 받고 퇴직 후에 진정을 넣어 나머지 밀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언뜻 나라에 신청하는 걸로는 한번만 가능하다거 봐서 뭐가 뭔지~ 답변 좀 꼭 부틱드려여!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은 최근 3개월 임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상한선은 7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장당 1회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시고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된 기간이나 상한선은 초과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이스마일-r1l
      @보이스마일-r1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른길노무사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중복된 기간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 @천사맘천사맘
      @천사맘천사맘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최고이십니다

  • @심용수-b6n
    @심용수-b6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산재후 처리를 손해사정사님께 위탁해서 휴직급여를 받았는데 수수료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서은수-l2p
    @서은수-l2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영상 잘 봤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주 15시간, 1년 이상' 에 충족하면 1일 근무시간은 퇴직금 책정에 관계 없나요? 7(주35)시간인데 대부분 보통 회사들이 1일8시간(주40시간)이라 여쭤봅니다! ㅠㅠㅠㅠ 급여로만 따지기 때문에 이건 상관 없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은 퇴직금 발생요건이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과 퇴직금 계산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근무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1주 35시간 근로자인데 월급이 400만원이고, 한 사람은 1주 40시간 근무를 하지만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주 35시간에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BJ-wu5vq
    @BJ-wu5v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가 영업일이6개월이 안되서 간이대지급금이 신청이 안된다고 노무사가 그러고요 노무사님이 민사로하자고 하셨는데 민사로해도 6개월이 안돼 도산지급금도 안된다고 결국 돈안준 사장이 주거나 그냥 형사처벌 벌금 진행하는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없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노무관이 방법이없다고해도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 신청을 받을수있는 확률이있을까요?ㅜㅜ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인 경우 퇴직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운영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재판을 거쳐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부여받은후 이를 근거로 회사 통장을 압류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니-s4u4k
    @지니-s4u4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서 댓글 남겨요 2년8개월 근속후 병가로 인해 2달간 무급으로 쉬고 퇴사를 하게 될거 같아요 그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산정사유 발생 3개월 전 기간에 병가로 2개월간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병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철인-p4l
    @철인-p4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술.입원한병원과 이후 물리치료받은병원이 다를 경우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오나, 산재 승인 전 치료받으신 병원과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병원이 다르다면 전원 신청과 이전 치료 받은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 등의 요양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병원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타잔-v8z
    @타잔-v8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 1월15일~2월11일까지 산재가 승인이나서 휴업급여을 신청하려는데 <종료일은 오늘 날짜보다 이후일수없습니다> 라고 안내되는데 11일 이후에 신청할수있을까요..일을 못하고있어서 월세도 밀리고있어 빨리 신청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가 승인된 요양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여부 확인 문제'로 인해 신청일 당일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1일 이전에 신청한다고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수급이 필요하시면 1월 15일부터 신청일(예를 들어 2월 5일)까지 먼저 수급받으시고, 2월 11일에 다시 미지급된 날(예를 들어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추가로 신청해서 남은 휴업급여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주-w7d8g
    @이현주-w7d8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업중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중인데 산재신청을 하려연 퇴사를 해야하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퇴직하지 않으셔도 산재 신청 가능하고,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하시는 기간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주-w7d8g
      @이현주-w7d8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처리로 병원 치료를 받게되면 치료기간동안 급여는 받을수 없을까요 ~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로 인정돼서 출근하지 않고 요양하는 기간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귀하의 평균임금의 70%(월 하한 2,366,400원 / 월 상한 5,320,434원)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워노
    @워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확인서만 받아도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를 하고 나서 판결문받고 하는거 아닌가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발급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대지급금 청구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하고, 만약 "소송제기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이 나와야 대지급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체커-d6u
    @체커-d6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주 재산 없거나 가족 명의 및 다른 명의로 빼돌렸으면 민사 승소해도 강제추징 안되고 결국 배째라 하면 돈 못받는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사업주 좋은 일 시키는겁니다. 우리나라 매년 체불액이 1조를 넘어요. 일본의 10배입니다. 예방 할 수 있는데도 노동청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공무원들 임금체불 될 일 없고 사법부는 변호사비 벌게 해줘야하고 여러가지 등등 사업주 벌금 내게 해서 나라가 세금으로 이득 취하고 참신한 창조경제 이보다 더 누워서 떡먹기 세금 회수 방법이 없죠.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만 바보 만드는 법일뿐. 우리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 @박성택-f1t
    @박성택-f1t Год назад

    퇴직세금 알려주세요

  • @산님덕
    @산님덕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퇴직자이고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 시 보수규정에 “평가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되,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작년에 대한 평가급을 당해에 등급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에 대한 평가급을 작년 등급을 적용해 당해 지급하거나 내년에 등급을 받고 내년에 지급하거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로 “기준일 직전 지급된 평가급”은 “올해 기지급된 작년에대한 평가급”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한 평가급”으로 봐야합니까? 후자라면 만약에 올해평가급을 올해 받지 않고 내년에 받기로 한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들 수 도 있나요?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마지막월은 보통 만근을 안해서 월급이 일할계산 되는데 이 일할계산된 적은 월급이 3개월 중의 하나로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 평가급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 (기)지급된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정 시 포함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직 1년전 당해 평가급을 지급받았다면 당해 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이고, 퇴직 1년전 전년도 평가급을 지급받았다면 전년도 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 1년전 평가급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평가급은 없게 됩니다. 2. 월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월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경우 12월 15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9월 16일부터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9월급여와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usagtjd
    @usagtjd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요 장애신청할려는데요 주치분이 그만두셨구요 .한방병원에서는 장애신청접수를 안한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디에다가 장애신청접수를해야되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신청은 최종 요양 종결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양 종결한 병원에서 장해급여 신청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요양 종결 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 등 이유로 요양 기간 중 진료 받으신 타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으셔서 제출하셔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상우-z5o
    @건상우-z5o Год назад

    대표님 ㅠㅠ 저는 임금체불3000(4년) 퇴직금 4년(300×4=1200 받아야하는데 친구에게 제 명의를 주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제 명의로 서울에서 임금을받고 저는 4대보험을 넣어줬거덩요.ㅠㅠ 회사대표도 자기를 고발해서 대지급금 1000일단 받아가라고했고 별문제 없겠다싶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서 엇그제 3자 대면을했습니드.근데 근로감돋관이 뜬금없이 최근에 서울에서 일했냐고 .전산에 25일 서울에서일하고 현재 부산에서 20일 일하고 이게 말이되냐고 .. 이런상황이 되어버리니 대표가 밀린 임금을 안줄거 같아 걱정입니다. 물론 불찰이고 4대보험금40만원 매달 들어준다니 혹해서 명의를 준게 화근이라 이를 때는 임금체불을 어찌해결하면 좋을까요 ㅠㅠ너무죽고싶습니다

  • @김동철-t6g
    @김동철-t6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혹시 대지지급금 재직중애 한번 받고 퇴사 후에 3개월치 퇴직금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듣기로는 재직 중에 대지급금 받으면 퇴사후에 못받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받고 퇴 사 후에 또 밀리면 노동청에 다시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moondodream2452
    @moondodream245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사안이라서...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괴로 인한 정신과 산재신청하고 무급휴직중인데 산재승인까지 매우 오래 걸린다하여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신청할까 생각중인데요... 그럼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받게되는 와중에 나중에 산재가 승인되고 휴업급여를 받게되면 휴업급여를 받는 순간부터 생계급여가 끊어지게되나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생계급여는 받은 휴업급여에서 다 차감이 되나요? 산재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잘 모른다고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ㅜㅠ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받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이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생계급여가 휴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나 휴업급여에 갈음한 금품이라 한다면 해당 금품만큼 제하고 지급되거나 또는 생계급여가 환수된 이후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moondodream2452
      @moondodream2452 Год назад

      @@바른길노무사 네 계속 고민하다가 최악의 경우 산재가 승인 안될 수도 있고해서 우선 어제 생계급여는 신청했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되세요 노무사님~^^*

  • @김종서-m3u
    @김종서-m3u Год назад

    제가 12월 15일까지 산재승인이 떨어졌는데 미리 휴업급여를 선지급 받을수있을까요? 혹은 일부분이라도 먼저 지급받을수있나요? 제가 수입이없어져 생활이 힘들어져서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업급여는 선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없음이 확인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선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반드시 1개월 단위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기간으로 승인된 지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날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는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과 금액 등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gayjoa
    @gayjoa Год назад

    대지급금 받으면 형소소송 취하하라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너무무섭네요 이걸 근로감독관이 한다는게...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대지급금 청구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이에 대한 발급기준 및 시기를 (1)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2)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사건 처리 완료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취하로 사건을 종결해야 곧바로 대지급금 청구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3번 요건 관련)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지급금 청구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이 늦어질 수 있는 것 외에는 형사 사건을 취하하지 않는다고 대지급금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형사 사건 취하 문제는 귀하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경김-m1z
    @미경김-m1z Год назад

    임금체불 문의드려요 퇴직금 미지급 진정후 감독관 감찰송치후 약식명령문 나왔습니다 대지급금이 목표였는데 안된다고 소송용만 발급해줘서 이제 무료법률구조공단 가야된다는데요 가장궁금한건 민사로 이행권고결정나면 대지급금신청되나요?? 이행권고결정나고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대지급금신청못하나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이행권고결정문으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주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 후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된 판결문로 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천사맘천사맘
      @천사맘천사맘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월20일퇴사1년안되구요 4월5일 퇴사완료 사업주가 ㅡ4월15일 폐업신고 받을돈우 임금200만원(3개월분) 600만원받을수있을까요? 노동부 감독관님께 갔다왔고 조사에서 수사중으로 지금 2달이 되어가니 감독관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네요~~? 어떻게하면되죠~??

  • @명건주
    @명건주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저는 62세(여)요양보호사로서 주간보호센타에 취업 후 6일째 되는날(23년 11월8일)에 어르신들 케어하는 중에 계단에서 사고가 나서 왼손손목 골절로 어제(11월9일)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제 경우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겨우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는데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지 6일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중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명건주
      @명건주 Год назад

      @@바른길노무사 감사합니다

  • @이규선-e7c
    @이규선-e7c Год назад

    근로복자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도 했지만 불승인이었습니다

  • @이규선-e7c
    @이규선-e7c Год назад

    허리 다친 건 14년도 수술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으로 법원소송을 통해 19년도에 산재일부승인을 받아 요양비도 받을려고 했지만 기각으로 받지 못한채 아픈체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까지 하셨으나 인정받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해당 허리 다치신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청구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ApplePieReo_Daddy
    @ApplePieReo_Daddy Год назад

    퇴직후 6개월 안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안되서 민사로만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5월 24일 퇴사 8월 임금체불 신청 9월 민사 소송 10월 18일 법원소장 발송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 @바른길노무사
      @바른길노무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지급금의 종류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확정판결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즉, 퇴직 후 6개월이 안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 전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