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대지급금청구용', '소송제기용'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발급받으신 확인서가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라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소송제기용 확인서라면 추가로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혹시 대지지급금 재직중애 한번 받고 퇴사 후에 3개월치 퇴직금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듣기로는 재직 중에 대지급금 받으면 퇴사후에 못받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받고 퇴 사 후에 또 밀리면 노동청에 다시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노동청신고해서 체불확인서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세후금액으로 적혀있어서 감독관한테 이게 무슨일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제출한 명세서에 세전세후 다 적혀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회사에서 세금달라고하면 줘야된다고 그런귀찮은절차 힘드실까봐 빼고 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시냐고 감독관님도 대지급금으로받으면 세전으로 받으실수 있다고하셧잖아요 하니까 제가 동의를 했대요 근데 저는 진술할때 회사로부터받으면 당연 세후금액으로받는게 맞아서 그것을 동의를한거지 대지급금이 세후로 받는다는거엔 동의를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별개로 제가 임금은 못받았지만 회사가 사대보험은 전에꾸준히 냈더라면 솔직히 저도 세후금액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그것도 안냈더라구요 제가 못받은게 2달분인데 그전1달은 임금은받았는데 세금은 안냈더라구여? 그런경우는 또 어떻게하나요 솔직히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면 모르겟는데 노동청 감독관이 저런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편에 서 있으셔야할분이 가해자편에 서서 저 세전으로받았을때 세금을 회사로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회사에도 그건 회사 본인이 부담한다는말을 들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바른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체불임금확인서의 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간혹 세전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세후 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세후 금액으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진술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소통함에 있어 서로 오해가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재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시 조사하는 것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담당 감독관과 말씀나눠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모두 회사에 직접 청구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근로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개별 납부해야 공단에서 해당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경우 추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 등 강제징수로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ㅠㅠ 저는 임금체불3000(4년) 퇴직금 4년(300×4=1200 받아야하는데 친구에게 제 명의를 주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제 명의로 서울에서 임금을받고 저는 4대보험을 넣어줬거덩요.ㅠㅠ 회사대표도 자기를 고발해서 대지급금 1000일단 받아가라고했고 별문제 없겠다싶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서 엇그제 3자 대면을했습니드.근데 근로감돋관이 뜬금없이 최근에 서울에서 일했냐고 .전산에 25일 서울에서일하고 현재 부산에서 20일 일하고 이게 말이되냐고 .. 이런상황이 되어버리니 대표가 밀린 임금을 안줄거 같아 걱정입니다. 물론 불찰이고 4대보험금40만원 매달 들어준다니 혹해서 명의를 준게 화근이라 이를 때는 임금체불을 어찌해결하면 좋을까요 ㅠㅠ너무죽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지급금의 종류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확정판결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즉, 퇴직 후 6개월이 안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 전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발급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대지급금 청구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하고, 만약 "소송제기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이 나와야 대지급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으면 민사소액소송확정판결이있어야지만 간이대지급금신청할수있지않나요?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대지급금청구용', '소송제기용'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발급받으신 확인서가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라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소송제기용 확인서라면 추가로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혹시 대지지급금 재직중애 한번 받고 퇴사 후에 3개월치 퇴직금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듣기로는 재직 중에 대지급금 받으면 퇴사후에 못받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받고 퇴 사 후에 또 밀리면 노동청에 다시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노동청신고해서 체불확인서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세후금액으로 적혀있어서 감독관한테 이게 무슨일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제출한 명세서에 세전세후 다 적혀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회사에서 세금달라고하면 줘야된다고 그런귀찮은절차 힘드실까봐 빼고 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시냐고 감독관님도 대지급금으로받으면 세전으로 받으실수 있다고하셧잖아요 하니까
제가 동의를 했대요 근데 저는 진술할때 회사로부터받으면 당연 세후금액으로받는게 맞아서 그것을 동의를한거지 대지급금이 세후로 받는다는거엔 동의를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별개로 제가 임금은 못받았지만 회사가 사대보험은 전에꾸준히 냈더라면 솔직히 저도 세후금액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그것도 안냈더라구요
제가 못받은게 2달분인데 그전1달은 임금은받았는데 세금은 안냈더라구여?
그런경우는 또 어떻게하나요
솔직히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면 모르겟는데 노동청 감독관이 저런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편에 서 있으셔야할분이 가해자편에 서서 저 세전으로받았을때 세금을 회사로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회사에도 그건 회사 본인이 부담한다는말을 들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바른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체불임금확인서의 체불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간혹 세전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세후 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세후 금액으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진술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소통함에 있어 서로 오해가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재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시 조사하는 것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담당 감독관과 말씀나눠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모두 회사에 직접 청구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근로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개별 납부해야 공단에서 해당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경우 추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 등 강제징수로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ㅠㅠ 저는
임금체불3000(4년)
퇴직금 4년(300×4=1200 받아야하는데 친구에게 제 명의를 주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제 명의로 서울에서 임금을받고 저는 4대보험을 넣어줬거덩요.ㅠㅠ
회사대표도 자기를 고발해서 대지급금 1000일단 받아가라고했고 별문제 없겠다싶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서 엇그제 3자 대면을했습니드.근데 근로감돋관이 뜬금없이 최근에 서울에서 일했냐고 .전산에 25일 서울에서일하고 현재 부산에서 20일 일하고 이게 말이되냐고 .. 이런상황이 되어버리니 대표가 밀린 임금을 안줄거 같아 걱정입니다.
물론 불찰이고 4대보험금40만원 매달 들어준다니 혹해서 명의를 준게 화근이라 이를 때는 임금체불을 어찌해결하면 좋을까요 ㅠㅠ너무죽고싶습니다
퇴직후 6개월 안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안되서 민사로만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5월 24일 퇴사
8월 임금체불 신청
9월 민사 소송
10월 18일 법원소장 발송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지급금의 종류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확정판결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즉, 퇴직 후 6개월이 안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 전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서만 받아도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를 하고 나서 판결문받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발급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대지급금 청구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하고, 만약 "소송제기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이 나와야 대지급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ᆢ 혹시 전화상담도 가능할까요ᆢ?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전화상담은 055-237-9322로 주시면 되세요.
대지급금 신청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진정취하해야한다구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