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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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AtomicSky9875
    @AtomicSky9875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자공탁 신청서상의 금액 입력란에는 현금공탁 부분만 입력하는가요? 아니면 현금+보증보험을 합산한 총 공탁금액을 입력해야 하는가요?

  • @mこに
    @mこに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탁할 사람이 다수이면 다수로 입력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넣어야 하나요? 저도 공탁해야 될 사람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