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 쪼개기' 금지 ..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인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n0cPinkit
    @n0cPinkit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 @왕정수-x6s
    @왕정수-x6s 2 месяца назад

    요즘은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인가 전 다물권자로부터 매수했을 시 분양권이 각각 인정되나요? 짐 24년도인데

  • @나얌-r2w
    @나얌-r2w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이거 결과 나왔나요? 어디들어가면 볼수있나요

  • @인절미-g5q
    @인절미-g5q 3 года назад

    절실한 이때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변호사님이라면 모든일이 술술 풀릴것같습니다.잘 듣고갑니다~

  • @우루사-n5f
    @우루사-n5f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꾸잉-f9s
    @꾸잉-f9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아주택 단독이면 딸랑한채
    준다고 다세대도 골목에 개인사유지 5평 갖고 있는 사람도 분양권 받을수 있다는게 말이되나요
    단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차라리 아파트 안들어가는게
    낫겠네요 뭐 빌라 작은게
    오히러낫다니 집이 코딱지만큼 작아도 그냥 사는게 낫겠어요 모아주택반대입니다

  • @하지훈-t9y
    @하지훈-t9y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경남마산 한구역에 재개발조합 인가전인데
    현재 빌라에 아버님이 거주중인데(6층짜리 1층상가의 빌라입니다)
    32평 1주택(거주중)과
    1층 13평 상가 둘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이럴경우 분양권 1개와 상가 분양권 1개를 받을수있는지?
    2.토탈해서(상가+집) 1개 분양권만 나오는지?
    3.형과 저 앞으로 각각 명의 변경하면
    각각 분양권1개, 상가분양권 1개가 나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분양권1개만 말하고있습니다. 법에 무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euiyoungchang4044
    @euiyoungchang4044 3 года назад

    토지는 어찌 될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김수현-m6b
    @김수현-m6b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권리산정일 전 준공, 보존등기는 완료됐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경우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고재은-n9m
    @고재은-n9m 3 года назад

    재건축은 다르게 해석해야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김상남-x9g
    @김상남-x9g 3 года назад

    서울의 경우 2005년에 지분쪼개기한 물건은 어떻게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뱅뱅이방학골
      @뱅뱅이방학골 3 года назад

      실실쪼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