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ㅣ 퇴직금의 모든것 ㅣ 통상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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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6

  • @몽블랑-s2t
    @몽블랑-s2t 4 года назад +2

    머리에 쏙쏙~~
    목소리도 듣기 참 좋습니다^^^
    유익한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칭찬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십시오.~~

  • @김은숙-l5p
    @김은숙-l5p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

  • @user-pb2zs7zt5p
    @user-pb2zs7zt5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퇴직 직전 3개월 중 2개월은 시급 만원에 주5일 8시간 근무이고, 막달은 주3일 6시간 나머지 2일은 8시간근무했습니다. 막달만 근무시간이 적어서 통상임금이 적어지는데, 이런경우엔 그 전 근무시간인 통상임금 8만원으로 계산받기는 어렵나요?

    • @aledma030
      @aledma03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임금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o0ooo0oO0oO0oO-g3l
    @o0ooo0oO0oO0oO-g3l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상담소는 프리랜서는 퇴직금못받는다는데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아래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o0ooo0oO0oO0oO-g3l
      @o0ooo0oO0oO0oO-g3l 3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네.. 감사합니다ㅜ

  • @달리심므-q2g
    @달리심므-q2g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잘지내시죠?^^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민경님도 잘 지내시죠? ^^ 건강이 쵝오입니다.~~

  • @하이-j4n
    @하이-j4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로 떼려면 그전에 3.3프로 뗀 사업소득을 근로소득르로 바꾸고 해야지먄 퇴직소득세를 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맞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 @빨리빨리-x1e
    @빨리빨리-x1e 4 года назад +1

    퇴직업무바주고 %받는 전문인 없나요
    사장들 입금제대로 못받아내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카톡 aledma030 으로 선생님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BINEE
    @BINEE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제가 피시방 알바를 1년하고 1~2개월 차인데
    몇주전에 갑자기 총괄 매니저급 되시는 분이
    사장님께서 퇴직금 문제로 한번 퇴사처리하고
    재입사 처리로 해서 할건데 괜찮냐 물어보셔서
    앞전에 대고 안괜찮다 하기도 모하고
    피시방이라 대부분이 안준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정보 찾아보니
    법적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구 사장님도 어제 저랑 얘기 잠깐 하러 오셔서 지금 매장 매출도 적자에 매장이 10년이 넘어 리모델링하는 비용적인 부분등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법적으로 주는게 원래 맞는데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알겠다 하고 나중에 장사 잘되서 매출이 잘오르면 열심히 한만큼 좀더 챙겨 주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제 안일한 생각과 정보력으로
    이미 퇴사처리 후 재입가 처리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 노동청에 사정을 다 말하면
    제가 퇴직금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서류상 처리가 끝나면
    더이상 어떻게 할수가 없는건가요
    처음 겪는 경우라 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BINEE
      @BINEE 4 года назад +1

      앗 전 원래 1년가랑 야간으로
      주4일 저녁8시 부터 아침8시 까지 12시간
      근무 했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3달가량
      매타임당 혼자 근무로 바껴 10시간 근무 중인데
      올해초에 갑자기 법적으로 주휴수당40시간 이상은 줄필요 없다고 몰랐던 사실 알게됬다면서시급이 변동 되었고 야간수당도 별도로 없이
      주휴수당은 40시간만쳐주고
      주간 알바생들과 똑같은 시급 받는 중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서류는 그래도, 실제로는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나중에 퇴직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하세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 @holic-sy
    @holic-sy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바쁘신데 답답해서요 ㅠ
    현재 5인체제 병원인데여
    일주일6일48시간이되니 원장이
    하루씩 쉬게 해줘40시간이 유지가 되어요
    (연차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쉬는거임)
    근데 문제는 그 주에 빨간날이 있음 그걸 연차로 대체 하는거라 평일 쉬는걸 중복 못한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평일 하루쉬는건 그대로 하고 빨간날 쉬는건 다른거 아닐가요?
    그리고 이게 5인이든 4인이든 편법으로 가능한가여?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주6일 근로인데, 하루씩 쉬게 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주5일 근무를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주휴일(역시 유급휴일)이라는 것인가요?/ 주6일 48시간 근로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영상에 댓글달아주셔야 확인가능함)/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특정한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holic-sy
    @holic-sy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다시 말씀 드려보면
    5일제라는 명목으로 주당 1일 직원들이 화수목 돌아가며 주휴일을 주고 있는 5인 회사에요(예를들면 월화수금토 이렇게41시간정도되어요)
    그런데 그 주에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때 다같이 쉬고 화수목엔 못쉰다 해서요
    회사에선 빨간날 마다 그냥 쉬는게 연차라 생각해라 이런식인데(딱 정해서 일년에 몇일 이런 연차가ㅜ없습니다..)
    그럼 원래 평일 돌아가며 하루씩 쉬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게 맞나 하구여...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쉬는날에도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 @리뷰왕건
    @리뷰왕건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저같은경우에는 3년정도는 3.3% 로 급여를 수령받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근무자처럼 근무했습니다)
    최근 6개월은
    4대보험으로 변경해서 급여를 수령받고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6개월근무조건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일했던 기간까지 적용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따로 받을수있는건지...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가 맞다면, 전체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7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하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카톡 aledma030 으로 문의주세요.

    • @리뷰왕건
      @리뷰왕건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답변 너무 감사합니당 노무사님~~!!

  • @보들-p8o
    @보들-p8o 3 года назад +1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프리랜서 지원금 받아서 퇴직금 못받는다는데 이부분 설명해주실수있나요 9시반 출근 8시 퇴근 주말도 일했어요 휴무 매일 다르고 한달에 6번 쉬고 3.3떼고 월급 받구요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십시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보들-p8o
      @보들-p8o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지금 노동청에 진정서 냈는데 최근 지원금을 받은것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데요 반환할 방법없나요 기부라도 하고 싶네요

  • @빨리빨리-x1e
    @빨리빨리-x1e 4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들 근료자한데
    돈 제대로 한급해주는 분 몇명이나있을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사장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CedricEnlgish
    @CedricEnlgish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과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2년 반 정도 근무했고, 11개월은 직원으로(정해진 출퇴근 시간 있었고 업무 지시 받음,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12개월차부터 도급으로 전환(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후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영상들 보면서 근로자성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제 사례가 해당될지 궁금해서요.
    일단 업무 관련된 것들 (수업 교재, 교실, 수업 커리큘럼, 성적, 재수강 등)은 원장님 지시대로 해야 하고, 성적이나 재수강 등은 매달 대면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기준에 미달하면 시험을 다시 보게 한다던지, 다음 달에도 수업 듣도록 설득시키는 등 상담을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수업도 제 마음대로라기 보단(의사를 묻긴 하는데, 사실상 제가 선택할 순 없습니다) 선배 강사들이 짜 주는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근로자성 인정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평달에는 보통 9시~1시까지 수업이 있고, 방학때는 9~6시정도까지 수업이 있는데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시간대별로 해야하는 항목들(수업 관련 및 반 관리 관련)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호출을 받아 제대로 하게끔 지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막상 쓰다보니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이신 백노무사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거의 100%일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만약 근로자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여지도 있을까요?
    너무 긴 글이라 올리기 죄송스럽네요..ㅠㅠ 다른 댓글에 보니 카톡으로도 질문 받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카톡아이디를 알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3 года назад

      네. 카톡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 @송창준-w8w
    @송창준-w8w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모님 포함5인사업장에 대하여 문의를 한번드렸는데요 너무답답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4인사업장 기준으로 퇴직금 월급은 받았습니다 5인사업장기준 추가분으로 진정서를 넣고 오늘 노동부 조사관님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조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월급을 받아도 동거인배우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받으시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안냐하니 월급받아도 같은집에 살면서 사모님월급사장님이랑 같이 쓰니 상시근로자가 안된다고 4인 사업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1년간 근로자의날 2번 일한것도 4인사업장이라 추가수당 인정안댄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 조사받을때 녹취는 다했습니다 조사후 감독관님이 사건 종결 처리 하였구요 이거 이대로 끝내야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사람(근로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2번 일하셨는데, 임금을 얼마 받았나요? 평상시처럼 받았다면 1배를 더 받아야 합니다.(이날은 일 안해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5인 미만은 적어도 1배는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 @섷홀
    @섷홀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하루 8시간인데 2시간 더일찍와서 근무해달라해서 했는데요 주휴수당계산할때 2시간도 더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미작성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대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대로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시간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 겠지요.~~

    • @섷홀
      @섷홀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연장근로수당은 5인미만사업장은 못받는거죠?

  • @해축-c6v
    @해축-c6v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일월 화 수 하루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미가입 현제 여기 한 곳에서 3년 2개월 정도 성실히 지각 한번도없구 무단결근 한 번도 안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근무 중간 점주님께서 퇴직금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대 요번에 관둬야 할 상황이 와서 관둬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3년 동안 결근 지각 없이 일했는데 점주님께서 챙겨줘야 한다고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너무 어렵네요..
    안 주실 거 같은데 .. 너무 고민입니다..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한번도 안받앗구요.. 주휴수당은 죄송해서 못말할거같구 퇴직금이라도 받을수잇은 방법이잇음좋겟네요..
    바쁘실 텐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ㅜ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 @해축-c6v
      @해축-c6v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카톡드렸습니다ㅎㅎ!

  • @개똥이-m4g
    @개똥이-m4g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재직 4년6개월에 퇴직금 계산해보니 천칠백삼십정도 나오는데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하거든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귀찮으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세금(퇴직소득세)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퇴직소득세 엑셀파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개똥이-m4g
      @개똥이-m4g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대충이라도 안되실까요? 알아봐도 잘모르겠어서ㅜ

  • @sophiepark4413
    @sophiepark4413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사장이 돈 안준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ㅜ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임금체불이 확실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 압박에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sophiepark4413
      @sophiepark4413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퇴직금이요ㅜ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sophiepark4413
      @sophiepark4413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고용노동부에서는 전화했더니 사장은 못낸다고 한다고 전해주고 끝이던데 어찌압박가능한가요? 같은 회사에 한두명이 아니라서 총대매고 받아내고 악덕사장의 행패들을 뿌리뽑고싶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정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chachasarang
    @chachasarang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도 위와같은 상황인데요 학원강사이고 3.3프로 세금 떼고있고 이번 10월7일이되면 1년이되어 중간정산으로 한달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기로했는데 코로나로인한 행정명령으로 2월말부터4월5일까지 휴원, 또 8월31일부터 이번 9월 이번주 일요일까지 휴원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기위해 휴원한기간을 더 다녀야하나요?

    • @chachasarang
      @chachasarang 4 года назад +1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이번9월 휴원한 2주의 기간과 페이를 빼고 입력해서 최근3개월 범주에 넣는것인지 아니면 9월의 페이는 온전한 페이가아니니 8,7,6월이 최근 3개월 범주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9월페이를 일급 6만원으로 계산을하면17일 일한다면 6*17로 페이 계산이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원장님은 원 페이에 4/2를 깎고 주신다는데 이게 맞는계산 방법인가요? ㅠㅠ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중간정산은 원칙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크니, 그 때에 계산해서 받으세요.

  • @user-vp9jc2hx7o
    @user-vp9jc2hx7o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옷 백노무사님 궁금해사왔여 5인이상 사업장 8시반부터 오후8시까지 일하면 얼마를받게될까요??주말쉬어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정보가 부족하네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외에 중간의 휴게시간 및 1주일 근무일수, 정해진 시급, 수급기간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정고운-g4n
    @정고운-g4n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늘 유익한정보감사해요~
    문의 드립니다
    *해고수당*에 관한서입니다
    직장을 옮긴지 한달도 안되서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남편은 건설업에 종사를 해는데
    이번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코로나를 이유삼아
    급여를15%나 3개월 감봉하던차에
    다른곳에서 입사제한이 들어와서
    첨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옮기는 회사측에서 와 달라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기대에 못 미쳤는지
    한달이 안됐는데 한달치를 준다면서
    관두라고 하네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하라고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기엔 억울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ㅜ ㅜ
    늘 감사해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가시지 말고, 노동위원회 가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전화해보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어쩔수 없습니다. 한달치 받고 끝내는 수 밖에 없어요.~~

    • @정고운-g4n
      @정고운-g4n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늘 감사해요~^^

  • @무야호-n8o
    @무야호-n8o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님, 퇴직금 계산할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와 그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오락가락 반복된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넘음) 전체 근무기간(입사일-퇴사일) 2년 중 80주를 15이상 일했다면 15미만으로 일한 나머지 24주는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소정근로기간을 따로 정한 바 없이 매일 다르게 일했다면요. 이 24주가 근속일수에 포함될 수 없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이상인 달은 포함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2달 이상이면 됩니다.

  • @김혜진-m6y7q
    @김혜진-m6y7q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있나요?
    하루 근무시간이 총 10시간이라고 치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회사에서는 8시간 이상하면 무조건 추가수당이 아니고,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명시하면 10시간 이상 근무해야 추가수당이 나간다고 합니다

    • @김혜진-m6y7q
      @김혜진-m6y7q 4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카톡으로는 한번 대화할수없을까요 ㅠㅠ? 제가 알맞게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겠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10시간 되어 있고, 그 10간에 대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면(포괄임금 근로계약), 더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포함할 때에는 법에 맞게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0시간*시급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시급+2시간*시급*1.5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jokerk250
    @jokerk250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제 곧 아르바이트가 종료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2018년 7월 10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두번째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2020년 7월 3일 까지만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만약에 퇴직금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년치만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개월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2년치가 나오는것인지..
    그리고 안나온다면 노동부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직종은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입니다..
    금액은 9000원인데 가격을 올려주신다고 하여서 1만원으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 발생을 할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계속근로기간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2년에 1주일이 빠진 기간이 되겠지요./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세요.^^

    • @jokerk250
      @jokerk250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늦은 시간에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jokerk250
      @jokerk250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퇴직금이 1년 월급 ?? 인가요?? 아니면 3개월 금액 합쳐서인가 그런것도 있는거 같은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종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매달 평균 200만원 받았다면 1년근무에 200만원 가량. 2년이면 400만원가량 계산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두달치 임금보다 조금 적겠네요.

  • @술로몬-o2e
    @술로몬-o2e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님 반갑습니다 ㅎ
    624일중
    365일은 세전 450(3.3%)
    주5일 7:30시간근무 토요일 10:30-4:30근무
    259일은 세전 300(3.3%)
    주3일 7:30근무 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은 무조건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3개월 이전의 급여는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HoneyGomCouple
    @HoneyGomCouple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하다 알게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2016년 2월~2019년 12월까지 프리랜서로(4대보험x) 근무
    2. 보통 직장인 처럼 출퇴근시간 정해져서 매일 회사로 출퇴근했으며 월~금 주 5일 9시간 근무함
    3. 출퇴근 시간 기록은 따로 하지않고 추가근무 OT 생겼을때만 그 달 근무시간표 작성해 제출함
    4. 계약서는 회사에만 제출하고 사본은 못받음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여 사회생활 초년생인 저는 그냥 없나보다 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선배때메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한거라 그냥 그 당시에는 잘 안알아보고 빨리 회사만 나오고싶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걸 알게되었고 못 받을경우 고용부에 신고해 받을수 있다는데 혹시 퇴사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게 된다면 증빙자료 같은건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퇴직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할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카톡등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HoneyGomCouple
      @HoneyGomCouple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답변감사합니다

  • @sm38_jennaTV
    @sm38_jennaTV 4 года назад +1

    출퇴근시간도있고 직급체계도있고 정해진업무까지도있는데 형태는 근로자인데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을수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네이버에서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판단기준과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보세요.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니 퇴직시에 청구하시고 , 미지급하면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양이-t7x
    @양양이-t7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ᆢ
    질문드려보아요
    1년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차를 퇴사전까지 쉬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쉬게되면
    마지막달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쉬는만큼 임금빼고나오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임금을 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니 그 기간만큼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 그 기간도 포함하여(재직기간) 계산합니다.

    • @양양이-t7x
      @양양이-t7x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말씀ᆢ감사합니다ᆢ근데제가연차를수당으로받고싶다말해도ᆢ회사에서는안된다고ᆢ해도되는건가요?

  • @팥붕어빵-q1r
    @팥붕어빵-q1r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야간 근무자 급여 산정을 질문 드립니다.
    토요일 15시 출근~익일 18시 퇴근
    22시~06시 중 6시간 휴게시간
    해당 근무자의 경우 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야간 .연장 시간은 몇시인가요?
    또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 3000만원 연봉제의 근로자가 기본급, 시간외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고지된 시간과 일치해야 하나요?
    저희는 8시 반 출근-18시 퇴근이라서
    (30분*365일/12개월/7일) 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시간을 연장 근무라고 기재는 하나, 총 월급에 기본급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기재하는데. 그렇다면, 기본급/209 으로 나눈 시급과 시간외 수당이 맞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문구를 수정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ㅠㅠ
    초보 인사담당자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이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ha_ru9668
    @ha_ru9668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곧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프리랜서이고 이번 코로나로 무급휴직 때문에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저는 수영 강사 파트로 2018년11월 초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보통 주20시간씩 일했구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3월4월을 쉬게 되었는데 그럼 2년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또 월급은3.3프로씩 소득세를 내고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최종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휴업을 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정상적인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 @김혜진-m6y7q
    @김혜진-m6y7q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급여명세서에서 각종 보험금이랑 소득세 떼는 거 알맞은 금액을 떼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소득세는 국세청, 4대보험료는 각 4대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혜진-m6y7q
      @김혜진-m6y7q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 @강하늘-v2b
    @강하늘-v2b 4 года назад +1

    상담가능할까요? 편의점알바로 180일근무했고, 시급은7000원받았는데 나중에 노동청신고도 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6개월간 받아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다던데 가능한가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1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으로(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 @강하늘-v2b
      @강하늘-v2b 4 года назад +1

      @@aledma030 그냥 돈을받고 근무한날이 180일이상이면 되는건가요?

    • @강하늘-v2b
      @강하늘-v2b 4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0년부터2099년까지로 적혀있는데 계약기간이 정확히 없을경우2099년으로 명시한다고는 알아요. 근데 1년이상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된다고하는데 저럴경우 수습기간 10퍼떼이나요? 그리고 시급7000원에 주5일 6시간씩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2일 14시간 최저시급8590으로 본래제가받는 시급과 근무 일수가 잘못명시되어있는거 싸인했어요..이경우 주휴수당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유투브유튜브즐기는유
    @유투브유튜브즐기는유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저는 28살 대한민국 특전사에서
    8년차 복무하고있는 직업군인입니다
    상담하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친형이 있는데 모텔 카운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약 11개월 정도 했구요
    이번 6월달에 1년이 되어가는데
    1년을 근무를 채우게되면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실려고 이번에 사람구해지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1년 근무일수를 못채우게되면은
    퇴직금은 못받는지 . 그리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 하였는데
    이점에 대한 항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으로써 형이 조만간
    잘못한것도 없는데
    실업자가 된다는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글을 적어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1년 못 채우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ㅜㅜ/ 다만, 이것은 해고인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미지급시 신고)하라고 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 @윤찬모-g9l
    @윤찬모-g9l 4 года назад +1

    백노무사 님 이번에 정년권고사직 자 입니다 몇가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통화좀 할수 있을까요?연락처 알려주세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영상 설명글에 번호 있습니다. 상담이 많아서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고운-g4n
    @정고운-g4n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퇴직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10년7월1일에 입사해서2020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는데요
    연차수당은 못 받아나가는지요?
    일년기준80%이상 근무시 받는
    연차수당은 여기엔 해당이 안되는지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늘~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마지막해에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하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회계연도기준적용 회사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 매년 7.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정고운-g4n
      @정고운-g4n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감사해요~^^

  • @jx2h1
    @jx2h1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1년 계약 후 1년 일하고 2주 쉬고 1년 재계약 했습니다! 퇴직금 나올 수 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퇴직했다가 다시 근무하시는 것이니 기존 1년 일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 @jx2h1
      @jx2h1 4 года назад

      퇴사처리하고 다시 재계약했는데도 가능한건가요?

  • @서아일기장
    @서아일기장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1)월급제 주휴수당
    제가 개인매장에서 2019년 2월~2020년4월까지
    약 1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2019년 주 10시간근무 200만원 주6일근무 (주유슈당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2020년 주 10시간 근무 200만원 주 6일근무
    (2)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합니다. 야간수당은 어떻게되는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이 안되요...
    퇴직금은 나올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작년은 8350원, 올해는 859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여기에 각각 주휴수당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8시간*최저시급*4.345개가 한달 주휴수당금액이니 이 2가지를 합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지를 보세요.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북두칠성-y3e
    @북두칠성-y3e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급계산좀 부탁드림니다
    직원은 2명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6일 근무
    월5회 휴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