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 먹다 국밥 그릇을 떨어뜨려서 구약식 50만원 선고 됐는데 손님도 없는 시간(국밥집 식당에 항상 손님이 있는 건 아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있잖아요)이고 하니 10만원쯤 공탁하면 될까요? 물론 고소인의 손님에 대한 잘못과 상해죄 내지는 폭행도 있어요.. 상해 진단서도 있고요. 하지만 기소가 됐으니, 정식재판 전인데 일단 합의는 안 해줄 거 같고 공탁을 해야 하니.....
제 아들 22살이 밤에 취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특히 씨씨티비 없는데로 끌려가서 많이 맞았어요 시비가 시작된 cctv는 찾았는데 끌려가서 맞는건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한명으로 지목되어서 검찰로 넘어갔고 사과하고 합의도 하고싶다는 의사를 경찰로부터 받았으나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안만나고 싶다고 거절했어요 다행히 많이 다친건 아니어서 치과상해진단서와 안과 상해진단서 2주씩 제츌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상해죄로 구공판 처리했다는 사건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궁금하고 .. 가해자가 아들의 인적사항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ㅠ ?
변호사님 제가 한달전에 가게에서 클러치를 도둑 맞았는데요. 가져가신 분은 제 뒷테이블 이였구요. 그 쪽은 2명 이였어요. 몰래 가져가는게 CCTV에 잡혔구요. 나가실 때 카드결제 하셔서 카드 번호 영수증도 다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명이서 제 가방을 훔친건데 그냥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나요?
공법구tv : JSA 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감사합니다 ㅠㅠ! 궁금한게 2가지 더 있는데요! 1. 물품금액이 합 80인데 물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1.5-2배 정도 해서 200-250정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2. 합의하러 갈 때 제가 그 쪽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제 위치 쪽으로 와달라는 요구를 해도 상관없나요?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쭤봅니다.. 법을 잘 몰라서요.. 길에서 여자를때리는 남자를 말로 "하지마세요" 라고 말렸는데 들고있던 여자핸드백으로 맞아서 눈썹과 눈썹위가 찢어져서 전치2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상태고 가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배우를 준비하고있어서 이 상처는 평생 정말 말그대로 상처로 남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조금 자문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무직이랍니다.. 나이는 50대정도 되보였구요.. 때린 여자는 전 처랍니다..ㅜ
경찰 수사결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는 지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자체만으로 혐의 유무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섣부르기도 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형사조정에 참석한다고 이미 밝히셨으면 참석하셔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는지, 고소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를 집 근처에 세워두고 나중에 확인하려 봤는데 오토바이 백미러 계기판 핸드커버 앞브레이크 레버.? 헬멧파손 및 오토바이용 장갑,오토바이 끈 훔쳐가고 그래하였어 신고를했는데 범인 이 아는 지인이인데 합의금 얼마나 까지 받어야 하나요? 아는 형 말로 200만원 ~500만원 이상 합의금 제시하라고 하는데 얼마 선이 적당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합의금액의 기준은 정답이 없습니다만, 도난 당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보시고 상대방의 지급여력을 함께 고려해서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다만,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시기 보다는 한번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주말인데도 늦은 시간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니 넘 좋네요!게다가 진지하게 보다 앞에서 빵터젔잖아요🤣
인생은 타이밍 😉
문제는 나쁜 사람들은 용서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 국밥 그릇을 떨어뜨려서 구약식 50만원
선고 됐는데 손님도 없는 시간(국밥집 식당에 항상 손님이 있는 건 아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있잖아요)이고 하니 10만원쯤 공탁하면 될까요?
물론 고소인의 손님에 대한 잘못과 상해죄 내지는 폭행도 있어요..
상해 진단서도 있고요.
하지만 기소가 됐으니,
정식재판 전인데 일단 합의는 안 해줄 거 같고 공탁을 해야 하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새벽시간 차량문을 파손하고 안에있는 지갑을 절도해 카드결제까지하였는데요
감식반와서 말하길 날카로운 무기로 유리를치고 손바닥으로 밀었다고하더군요
재물손괴 절도 사기미수까지
궁금한것은 이 건은 단순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카드긁은곳에서 씨씨티비얼굴은 다찍혔다고하네요...마음이안좋아서 일이손에안잡히네요ㅠ
공탁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하셨는데요 ?
얼마정도가 좋은지요 ?
변호사님.
검찰 검사님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내용. 그러니까 고소인 진술서나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 하나요? 아님 경찰수사관의 의견서만 검토하시나요? 이것역시 사안에 따라 검토할수도 있고. 검토 안할수도 있을까요?
수사는 검찰, 검사의 수사지휘 하에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의견서만 검토하진 않겠죠~!!
제 아들 22살이 밤에 취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특히 씨씨티비 없는데로 끌려가서 많이 맞았어요 시비가 시작된 cctv는 찾았는데 끌려가서 맞는건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한명으로 지목되어서 검찰로 넘어갔고 사과하고 합의도 하고싶다는 의사를 경찰로부터 받았으나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안만나고 싶다고 거절했어요 다행히 많이 다친건 아니어서 치과상해진단서와 안과 상해진단서 2주씩 제츌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상해죄로 구공판 처리했다는 사건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궁금하고 .. 가해자가 아들의 인적사항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ㅠ ?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아드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챗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여. 혹시 변호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락해야할까요? 아! Jsa 114로하면 되네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찰조사 즈음에 형사합의를 하고자 수사관에게 피해자(고소인)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 조사 진술과는 상관없이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게 되는꼴인가요? 아니면 합의 시도와 별개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는 사죄의 의미입니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를 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른 경우도 법률적 평가가 다를 수 있을 수 있고요.
변호사님 제가 한달전에 가게에서 클러치를 도둑 맞았는데요.
가져가신 분은 제 뒷테이블 이였구요.
그 쪽은 2명 이였어요.
몰래 가져가는게 CCTV에 잡혔구요.
나가실 때 카드결제 하셔서 카드 번호 영수증도 다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명이서 제 가방을 훔친건데
그냥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저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공법구tv : JSA 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
감사합니다 ㅠㅠ!
궁금한게 2가지 더 있는데요!
1. 물품금액이 합 80인데 물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1.5-2배 정도 해서 200-250정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2. 합의하러 갈 때 제가 그 쪽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제 위치 쪽으로 와달라는 요구를 해도 상관없나요?
경찰에서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때 고소인이 검찰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할수가 있는건가요? 검찰에서는 아직 이랗다 저렇다할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고소인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쭤봅니다.. 법을 잘 몰라서요..
길에서 여자를때리는 남자를 말로 "하지마세요"
라고 말렸는데
들고있던 여자핸드백으로 맞아서
눈썹과 눈썹위가 찢어져서 전치2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상태고
가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배우를 준비하고있어서
이 상처는 평생 정말 말그대로 상처로 남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조금 자문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무직이랍니다..
나이는 50대정도 되보였구요..
때린 여자는 전 처랍니다..ㅜ
어쩌다 이런일이 카카오톡 오픈챗 공법구tv로 연락 주시면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에서 불기소처분나왔는데 검사가 형사조정하라고하는데 제가 혐의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형사조정 참석한다고 했다가 안가면 불이익당하나요?
경찰 수사결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는 지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자체만으로 혐의 유무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섣부르기도 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형사조정에 참석한다고 이미 밝히셨으면 참석하셔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는지, 고소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사가 전화로 형사조정때 합의가 안되면
자기랑애기하자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고소한게 개인인지 회사인지 불명확해요
업무방해죄는 재산범죄 아니죠?
정말 너무 힘들 때 이분이랑 오픈채팅으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주말인데도 시간내서 친절히 알려주시고 안심시켜주셔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갑갑했는데 ...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도 부족하네요 .
나머지 형사공탁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제가 오토바이 를 집 근처에 세워두고
나중에 확인하려 봤는데 오토바이 백미러
계기판 핸드커버 앞브레이크 레버.?
헬멧파손 및 오토바이용 장갑,오토바이 끈
훔쳐가고 그래하였어 신고를했는데
범인 이 아는 지인이인데 합의금 얼마나
까지 받어야 하나요? 아는 형 말로 200만원
~500만원 이상 합의금 제시하라고 하는데
얼마 선이 적당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합의금액의 기준은 정답이 없습니다만, 도난 당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보시고 상대방의 지급여력을 함께 고려해서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다만,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시기 보다는 한번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술먹고 처음보는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갔더니 피의자가 되어있더라구요. 상대측에서 제가 욕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뺨을 맞았다고 거짓진술을 했더라구요. 경찰이cctv가 없다고하고 ㅜㅠ 저는 그날 가해자가 달려와서 욕하며 밀치는 상황에 주변사람들이 말리는 녹취와. 제가 동영상찍다가 머리채잡히는 15초정도의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ㅜㅠ 상대측5명의 진술만으로 제가 쌍방이 될수도 있나요? 가해자는1명이고 뺨은 다른사람이 맞았다 진술했더라구요. 저는 전치3주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오긴했는데 피의자라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ㅜㅠ
하..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진술이 근거가 되다보니,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차분히 당시 있었던 경위를 정리하셔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것들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죄주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돈을 갚고 재판하려는데요
합의를 해야할까요.합의는 죄.용서를 인정하는것같아서요.
공탁을 해야할까요?
음.. 질문을 보면 재산범죄인 듯 보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어서요. 카카오톡 오픈챗 공법구tv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