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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로 짤려도 권고사직이맞나요?
별도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해고 받으신 경우 권고사직(회사의 권고에 따른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학교징계위원회에 정보취합을 위한 기간요청을 할 법적조항이있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 조항은 없습니다
소리가 작고너무 울리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3일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목요일에 징계위원회를 하는 경우 월요일에 통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에 통보했으면 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가 울려요스피커가 영....그냥 나가요
네 다시 올려야 겠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시간에 연속적으로 개인 영리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금지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징계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한 것인지, 회사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0621
시청 감사합니다
징계위원회로 짤려도 권고사직이맞나요?
별도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해고 받으신 경우 권고사직(회사의 권고에 따른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학교징계위원회에 정보취합을 위한 기간요청을 할 법적조항이있나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 조항은 없습니다
소리가 작고너무 울리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3일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목요일에 징계위원회를 하는 경우 월요일에 통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에 통보했으면 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가 울려요
스피커가 영....그냥 나가요
네 다시 올려야 겠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시간에 연속적으로 개인 영리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법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금지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징계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한 것인지, 회사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0621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