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세금체납 공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 дня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gtyvuiop
    @gtyvuiop День назад

    변호사님
    핸섬하고 스타일 좋네요
    블랙 마스크 쓰니 섹시해 보입니다^^😊

  • @yuxio3733
    @yuxio3733 18 минут назад

    내 생각은....이혁재가 세금체납을 했다고 세무당국에서 발표를 했다면 이것은 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발표되어 모든 사람이 다알아서 이미 명예가 훼손되어 훼손될 명예도 없어서 법율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당국에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물법적으로 입수해서 발표했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공익상 목적이라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몰라도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익상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 같다...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아는 것이 국민의 공익에 해당될 까...아니라고 하고 싶다....유명이라는 것의 범위도 애매할 뿐 아니라 왜 그들의 사생활이 공익인가...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공직자도 아니고...그냥 돈벌이 딴따라일 뿐인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