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신청은 며칠이나 걸리고 이사비용은 꼭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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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이 나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경우 인도명령신청 후 7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고 법원에 따라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인도명령결정을 할 수 없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 원칙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인도명령결정을 해줘야 하지만 법원실무상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원이 있는 경우 배당기일까지 기다려 주는 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곳에서 거주를 하던 분들도 심적으로 어려웠기에 너무 다그치지말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길 권하고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두지만 반드시 강제집행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잃지 않고 속지 않는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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